확정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음 2년후엔 전세금이 떨어져서 감액해서 돌려받았고요.
그 다음 2년 후엔 5프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천만원 안되는 수백만원정도).
그 다음 2년후인 지금, 증액하기로 하고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인데요. (만기는 한달 후)
매번 계약서에 이전 전세금을 명시했고 여기서 얼마 감액한다, 증액한다는 문구는 넣었는데 제가 무지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5프로 올려줬던 때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이구요..
이번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전 5프로 올렸던 금액은 보장 못 받나요..?
1. ...
'22.10.28 1:09 AM (61.85.xxx.248)아. 최초 전세계약 때는 당연히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중간에 수백만원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안받아서 걱정인거구요..
2. ...
'22.10.28 3:53 AM (222.251.xxx.161) - 삭제된댓글집 주인이 채무로 아파트가 넘어가게 될 경우
보통 은행담보가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부 등본과 같은 보증금에 대한 소유권리
그 후순위가 다음 채무관계
만약의 사태에에 대해 안전망을 세워 두는 개념인데
몇백만원 증액이니,혹시 재전세 계약을 한후
집주인이 또 담보를 잡혔다면
그 몇백만원은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 경매가 몇번 유찰되기에..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다른 채무 잡힌게 없으면..
지금 계속 앞으로 더 주택값이 떨어질텐데
불안하시면 설정하세요.
사람일은 모르니
깡통 전세라도 되면 골치 아파요.
최소 2023말까지는 계속 떨어집니다.
말이 몇백이지 큰돈이니..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집주인이 처음 최초 전세 확정일자 받은후로 큰 빚을 또 진게 아니라면 문제 없지만서도..3. ...
'22.10.28 4:02 AM (222.251.xxx.161)집 주인이 채무로 아파트가 넘어가게 될 경우
보통 은행담보가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부 등본과 같은 보증금에 대한 소유권리
그 후순위가 다음 채무관계
만약의 사태에에 대해 안전망을 세워 두는 개념인데
몇백만원 증액이니,혹시 재전세 계약을 한후
집주인이 또 담보를 잡혔다면
그 몇백만원은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 경매가 몇번 유찰되기에..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다른 채무 잡힌게 없으면..
지금 계속 앞으로 더 주택값이 떨어질텐데
불안하시면 설정하세요.
사람일은 모르니
깡통 전세라도 되면 골치 아파요.
최소 2023말까지는 계속 떨어집니다.
말이 몇백이지 큰돈이니..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집주인이 처음 최초 전세 확정일자 받은후로 큰 빚을 또 진게 아니라면 문제 없지만서도..
이번에 확정 받으시면 증액분도 포함 됩니다.
바로 전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문제 없어요.
꼭 받으세요.4. ...
'22.10.28 7:42 AM (61.85.xxx.2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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