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
작성일 : 2022-10-27 20:50:52
3540358
14년도에 재건축될 열평 아파트 부모님 아빠로부터
증여받았어요.
당시 집값은 팔천만원 인정받았고 후에 저는 30평 신청을
해서 20평값을 제가 분담하고 18년도에 분양받았어요.
아빠가 21년도 초에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제게 딴소리를 할수있는건가요?
당시 아무도 집값을 댈수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제가
집값을 분담하면 제몫이라고 말하고 한거거든요.
집값은 일억이천 올랐어요
IP : 39.7.xxx.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2.10.27 9:04 PM
(1.235.xxx.225)
그당시8000증여네요
아버님돌아가시고 다른재산이있으셨나요?
그건 어떻게 상속됐나요?
얼마전 티비에서 비슷한 내용봤는데 오래전 증여받은것 돌아가시고 유류분 소송할수있대요
2. 에어콘
'22.10.27 9:10 PM
(218.234.xxx.212)
형제들이 유류분 주장한다면 증여시 8천만원도 아니고, 현재 시세도 아니고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의 시세가 기준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egallife&...
3. 착각하지마
'22.10.27 9:25 PM
(112.167.xxx.92)
집값을 대냐 안내냐 그게 중요한게 아님 그당시 2014에 8천만원 상당의 집이 상속자들에 그니까 님 형제들 상속재산에 다 해당이 된다는게 중요 포인트라서
님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8천 상당에 다른 증여 나 상속을 받았다면 몰라도 전혀 받은게 없다면 님이 그들에 증여 상속분을 침해한거라 유류분소송감임 그런데 그집이 부친의 사망시기를 기점으로 유류분 계산이 되기에 오른 가격으로 청구소송되는거 그니 금액이 작아 굳히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고 님이 작년 집값에 형제들 나누기 해서 현금으로 각각 주던가 해야 칼빵을 안맞아요
사람따라선 얼마 안되는 돈에도 칼을 품에 안고 님을 찌를 수도 있는
4. 레
'22.10.28 8:13 AM
(175.223.xxx.17)
-
삭제된댓글
증여후 10년지나면
유류분 주장할수 없다고 들었어요
5. ..
'22.10.28 4:34 PM
(91.74.xxx.108)
형제들이 유류분 주장한다면 증여시 8천만원도 아니고, 현재 시세도 아니고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의 시세가 기준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egal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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