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인상

... 조회수 : 1,988
작성일 : 2022-10-26 16:06:07

전세로 입주한지 4년만에 집주인이 5%로 인상해서 올려주었는데요.

이게 2년째 되면 또 5% 인상 요구가 가능한거죠? 저희가 인상에 못맞추면 나가야 하는거구요

IP : 121.167.xxx.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6 4:07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 2. ....
    '22.10.26 4:08 PM (211.250.xxx.66)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5%

  • 3. ...
    '22.10.26 4:11 PM (121.167.xxx.53)

    아.그럼 5% 미만 인상은 가능한건가요?

  • 4. ///
    '22.10.26 4:12 PM (211.250.xxx.66)

    그 다음엔 시세대로 해야죠
    올랐으면 더주고
    내렸으면 돈 받으시고

  • 5.
    '22.10.26 4:18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우리조카 이사한지 7개월만에 이직하느라 전세집 못빼서
    장장 17개월 빈집으로 전세금 묶이고 관리비 냈어요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아예 안해줬어요

    우리집 세내준집도 내놓은지. 한달반됬는데 기미도 없어요
    지난해 갱신한집이라 삼개월후는 빼줘야해서 당분간
    빈집으로 둘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집없을땐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월세 내리니 뒤도
    안돌아보고 저렴한집 계약하고 통보하네요

  • 6. 레몬티
    '22.10.26 4:21 PM (1.238.xxx.56)

    5%가 아니라 시세가 많이 높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안그럼 나가야죠
    시세가 떨어졌으면 돌려받으실수도 있구요

  • 7. 갱신청구권
    '22.10.26 4:26 PM (211.215.xxx.144)

    사용안했으면 그대로 갱신해달라고 할수있어요

  • 8. ..
    '22.10.26 4:37 PM (218.155.xxx.56)

    몇 년 살았는 지 중요하지 않구요.

    직전 계약 때 갱신권을 쓰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 지에 따라 달라져요.

    갱신권 썼으면 이번 재계약에 시세대로 계약하시구요.
    갱신권 안 썼으면 갱신권 쓰는 계약으로 5% 인상해주면 됩니다.

  • 9. ...
    '22.10.26 4:44 PM (58.124.xxx.207)

    갱신권이라 5%올렸던거 아닐까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세 엄청 비쌌잖아요.
    그후엔 시세따라 올리지 싶어요.

  • 10. ...
    '22.10.26 5:00 PM (121.167.xxx.53)

    아..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9952 서해 공무원 유족, 국방 중국 어선 조사해달라 9 그런거 존재.. 2022/10/26 2,417
1389951 전국 저축은행 건전성 살펴보니… 대원·대아·조흥 ‘경고등’ . .. 6 SB톡톡 2022/10/26 4,286
1389950 이제 커피에 눈뜬 8 ㅎㅎ 2022/10/26 1,998
1389949 경상도는 영희를 희야라고 부르잖아요 29 .. 2022/10/26 3,252
1389948 부여 공주 맛집이나 카페 좀 알려 주세요 13 ㅇㅇ 2022/10/26 2,496
1389947 게시판 글에서 압존법, 어떻게 쓰는게 맞나요 4 궁금 2022/10/26 701
1389946 검찰도 싫지만 이재명 가족들도 징하네요 46 ... 2022/10/26 2,840
1389945 정성호 "한동훈 매우 똑똑…사실관계 확인 뒤 근거 갖고.. 27 .... 2022/10/26 3,171
1389944 김진태는 어떻하기로 했나요? 8 진태 2022/10/26 1,351
1389943 전복죽말고 다른 죽 뭐가 좋을까요 7 그에 2022/10/26 1,114
1389942 부동산에 뭐라해야 할까요? 11 원글 2022/10/26 3,170
1389941 폭언 폭력.. 결국 이혼만이 답일까요? 34 폭력 2022/10/26 5,794
1389940 민주당 잘한다!!! 4 00 2022/10/26 1,729
1389939 재미있는 고전이 있긴한가요? 25 2022/10/26 2,254
1389938 시판 갈비탕에 고기 추가하고 싶은데 4 먹보 2022/10/26 1,268
1389937 SPC제품인지 바코드로 확인 4 낌:빵집 2022/10/26 1,267
1389936 전세 준 집 아래층에 누수가 생겼는데 8 .... 2022/10/26 2,665
1389935 대충보면 토리같이 보이나요 toRl 2022/10/26 836
1389934 오늘부로 이재명지키는게 문재인지키는거다 소리없겠죠 12 바이바이 2022/10/26 1,795
1389933 요즘 길고양이들 입맛이 없나요 8 궁금합니다 2022/10/26 1,288
1389932 아파트 계약금 지불 후 잔금은 보통 몇 개월 내로 지급하나요? 8 ........ 2022/10/26 1,896
1389931 두 대학 면접이 같은 날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8 대학면접 2022/10/26 2,485
1389930 2인가족,차없음. 코스트코 가입해보고 싶은데...가입해라 마라 .. 24 ,,, 2022/10/26 4,035
1389929 올해까지는 꾹꾹 참는다네요 하지만 내년에는.. 16 2023국운.. 2022/10/26 5,310
1389928 장례식 복장 골라주세요 7 슬픔 2022/10/26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