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인상

...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22-10-26 16:06:07

전세로 입주한지 4년만에 집주인이 5%로 인상해서 올려주었는데요.

이게 2년째 되면 또 5% 인상 요구가 가능한거죠? 저희가 인상에 못맞추면 나가야 하는거구요

IP : 121.167.xxx.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6 4:07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 2. ....
    '22.10.26 4:08 PM (211.250.xxx.66)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5%

  • 3. ...
    '22.10.26 4:11 PM (121.167.xxx.53)

    아.그럼 5% 미만 인상은 가능한건가요?

  • 4. ///
    '22.10.26 4:12 PM (211.250.xxx.66)

    그 다음엔 시세대로 해야죠
    올랐으면 더주고
    내렸으면 돈 받으시고

  • 5.
    '22.10.26 4:18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우리조카 이사한지 7개월만에 이직하느라 전세집 못빼서
    장장 17개월 빈집으로 전세금 묶이고 관리비 냈어요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아예 안해줬어요

    우리집 세내준집도 내놓은지. 한달반됬는데 기미도 없어요
    지난해 갱신한집이라 삼개월후는 빼줘야해서 당분간
    빈집으로 둘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집없을땐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월세 내리니 뒤도
    안돌아보고 저렴한집 계약하고 통보하네요

  • 6. 레몬티
    '22.10.26 4:21 PM (1.238.xxx.56)

    5%가 아니라 시세가 많이 높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안그럼 나가야죠
    시세가 떨어졌으면 돌려받으실수도 있구요

  • 7. 갱신청구권
    '22.10.26 4:26 PM (211.215.xxx.144)

    사용안했으면 그대로 갱신해달라고 할수있어요

  • 8. ..
    '22.10.26 4:37 PM (218.155.xxx.56)

    몇 년 살았는 지 중요하지 않구요.

    직전 계약 때 갱신권을 쓰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 지에 따라 달라져요.

    갱신권 썼으면 이번 재계약에 시세대로 계약하시구요.
    갱신권 안 썼으면 갱신권 쓰는 계약으로 5% 인상해주면 됩니다.

  • 9. ...
    '22.10.26 4:44 PM (58.124.xxx.207)

    갱신권이라 5%올렸던거 아닐까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세 엄청 비쌌잖아요.
    그후엔 시세따라 올리지 싶어요.

  • 10. ...
    '22.10.26 5:00 PM (121.167.xxx.53)

    아..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6353 코로나 뒷북 최초감염인데요; 3 코로롱 2022/11/14 2,086
1396352 제가 운전을 잘하는데 12 ㅎㅎ 2022/11/14 3,308
1396351 집값 해오는거랑 여성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19 ... 2022/11/14 1,707
1396350 피부샵에서 전신마사지 가격대 궁금해요. 2 .. 2022/11/14 2,201
1396349 이 호텔 부페들 중에 추천 좀 해 주세요~ 4 후~ 2022/11/14 1,975
1396348 방광염약 대박신기하네요 5 2022/11/14 5,041
1396347 시어머니 전화하기 전 11 2022/11/14 3,646
1396346 언론과 검찰의 정권 쉴드 6 윤명신참사 2022/11/14 640
1396345 반스 스니커즈 발 편한가요? 12 신발 2022/11/14 3,353
1396344 김장 할때 육수 양 이 어떻게 되나요? 4 도와주세요 2022/11/14 2,314
1396343 김치볶음밥 할 때 뭐 넣으세요? 15 요리 2022/11/14 3,645
1396342 과고나 외고 등 특목고, 혹은 영재고 재학생들의 경우 어른들이 .. 7 Mosukr.. 2022/11/14 2,418
1396341 댓글러 다음타겟 희생자명단 유시민이 공개함으로 나올듯요 5 다음예언 2022/11/14 1,427
1396340 장애어린이 치료 안도와 준다면서요? 3 말이든 2022/11/14 1,162
1396339 그놈의 자유,자유 ㅡ 언론의 자유는? 7 ... 2022/11/14 654
1396338 명신이 볼 때마다 전남편이 생각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15 ... 2022/11/14 4,359
1396337 "당장 포스터 내려라"…이태원 사망자 유족, .. 107 어휴... 2022/11/14 19,182
1396336 해가 짧아지니 우울해요 15 2022/11/14 2,973
1396335 얼마나 부자면 8 ㄱㄴㄷ 2022/11/14 4,117
1396334 도데체 김건희가 연예인인가요? 0부인인가요? 15 .. 2022/11/14 3,114
1396333 소방노조, 이상민 행안장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7 지지하고응원.. 2022/11/14 964
1396332 레이지 레몬즙 향이 확 올라오나요? 1 레몬 2022/11/14 684
1396331 초등수학강사예요..이런아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8 .. 2022/11/14 3,219
1396330 6시내고향 ㅋㅋㅋㅋ 5 ㅋㅋㅋㅋ 2022/11/14 3,579
1396329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태그 언박싱 ㅡ 내가 다 부끄럽다 .. 3 같이봅시다 2022/11/1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