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인상

...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22-10-26 16:06:07

전세로 입주한지 4년만에 집주인이 5%로 인상해서 올려주었는데요.

이게 2년째 되면 또 5% 인상 요구가 가능한거죠? 저희가 인상에 못맞추면 나가야 하는거구요

IP : 121.167.xxx.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6 4:07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 2. ....
    '22.10.26 4:08 PM (211.250.xxx.66)

    아니요...1번만 가능해요 5%

  • 3. ...
    '22.10.26 4:11 PM (121.167.xxx.53)

    아.그럼 5% 미만 인상은 가능한건가요?

  • 4. ///
    '22.10.26 4:12 PM (211.250.xxx.66)

    그 다음엔 시세대로 해야죠
    올랐으면 더주고
    내렸으면 돈 받으시고

  • 5.
    '22.10.26 4:18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우리조카 이사한지 7개월만에 이직하느라 전세집 못빼서
    장장 17개월 빈집으로 전세금 묶이고 관리비 냈어요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아예 안해줬어요

    우리집 세내준집도 내놓은지. 한달반됬는데 기미도 없어요
    지난해 갱신한집이라 삼개월후는 빼줘야해서 당분간
    빈집으로 둘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집없을땐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월세 내리니 뒤도
    안돌아보고 저렴한집 계약하고 통보하네요

  • 6. 레몬티
    '22.10.26 4:21 PM (1.238.xxx.56)

    5%가 아니라 시세가 많이 높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안그럼 나가야죠
    시세가 떨어졌으면 돌려받으실수도 있구요

  • 7. 갱신청구권
    '22.10.26 4:26 PM (211.215.xxx.144)

    사용안했으면 그대로 갱신해달라고 할수있어요

  • 8. ..
    '22.10.26 4:37 PM (218.155.xxx.56)

    몇 년 살았는 지 중요하지 않구요.

    직전 계약 때 갱신권을 쓰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 지에 따라 달라져요.

    갱신권 썼으면 이번 재계약에 시세대로 계약하시구요.
    갱신권 안 썼으면 갱신권 쓰는 계약으로 5% 인상해주면 됩니다.

  • 9. ...
    '22.10.26 4:44 PM (58.124.xxx.207)

    갱신권이라 5%올렸던거 아닐까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세 엄청 비쌌잖아요.
    그후엔 시세따라 올리지 싶어요.

  • 10. ...
    '22.10.26 5:00 PM (121.167.xxx.53)

    아..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1116 육수없는 김장 10키로 후기. 41 행복한새댁 2022/11/28 10,888
1401115 재벌집 딸 패션 7 456 2022/11/28 6,342
1401114 너 살쩠지 하면서 막 웃는사람 어때요 8 나 꽈배기 2022/11/28 2,715
1401113 박지현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 5 기레기아웃 2022/11/28 1,638
1401112 저 시술했는데 망했어요 13 .. 2022/11/28 9,259
1401111 이젠 대통령실기자실까지 내쫒을건가봐요. 7 후안무치 2022/11/28 2,571
1401110 칼칼하고 붉으면서 맑은 국물은 13 맑은 국 2022/11/28 2,690
1401109 나이들수록 회사 다니는게 감사해요. 12 2022/11/28 5,961
1401108 며느리 사위는 남이에요 27 다들 2022/11/28 8,553
1401107 홈플러스가 10에 문닫는것으로 바뀌었나요? 2 ... 2022/11/28 2,615
1401106 진짜 가벼운 무선키보드 알려주실분 2 2022/11/28 578
1401105 노브랜드 메밀소바 괜찮나요 ? 3 ㅣㅣ 2022/11/28 1,415
1401104 유권자 6,70대 이상이란... 7 그러하다 2022/11/28 1,084
1401103 예비중2 겨울방학 수학몰입? 영수학원 병행 2 중일 2022/11/28 1,130
1401102 가장비싼 한정식집 10 0 0 2022/11/28 7,925
1401101 밤에 술한잔 하실껀가요??? 7 ㅇㅇ 2022/11/28 1,852
1401100 울세탁시 일반세제 넣음 안되나요? 5 ㅇㅇ 2022/11/28 4,498
1401099 갱년기 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4 ** 2022/11/28 2,154
1401098 갑자기 내삶에 훅 들어온 친구 23 좋은날 2022/11/28 25,145
1401097 수도 동파 막는거 여쭙니다. 5 여줘요 2022/11/28 1,612
1401096 개도 유독 연애스킬이 뛰어난 애들?이 있네요ㅎㅎ 2 ~~ 2022/11/28 2,095
1401095 50대 대기업 직장인 여성분 계세요? 10 .... 2022/11/28 5,106
1401094 애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가도 9 2022/11/28 2,489
1401093 오늘 스위스 무슨 휴일인가요? 6 dd 2022/11/28 2,271
1401092 오늘 축구 어디서보세용 7 2022/11/2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