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택배를 잘못보냈는데 시키지도 않은데서 가져간경우 어떻게하나요

택배 조회수 : 1,974
작성일 : 2022-10-25 12:00:26

도로명주소를 잘못선택한 탓도 있지만 상세주소에 지번 맞게 적어서 주문했는데요. 택배기사님이 앞에만 보고 다른집에 배달을 했나봐요.
근데 해산물이라 이미 상했을거고 잘못배달된 주소에 사는 사람은 그걸 확인도 안하고 먹었나봐요.

이러면 방법없나요???
IP : 218.38.xxx.10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5 12:0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간단히 말 해 주소잘못 적은거죠?
    그럼 택배기사님은 아무 잘못 없고

    받아서 먹은 사람에게 물어내라고 해야죠

  • 2. ㅇㅇ
    '22.10.25 12:05 PM (110.70.xxx.167)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어요

  • 3. .......
    '22.10.25 12:11 PM (118.33.xxx.85)

    받은 사람 입장도 곤란한게
    저는 파티하는 당일 새벽배송으로 음식 많이 주문해놨는데
    제가 안 시킨 밀키트가 하나 더 왔더라구요.
    초대받은 친구가 주문해준 줄 알고 제 음식이랑 같이 들여놨는데
    알고보니 전 거주자가 잘못 시킨거였어요.

    선물 자주 들어오는 집은
    발신자 누군지 몰라도 거래처 선물이겠거니 할 수도 있을거구요.

  • 4. . .
    '22.10.25 12:12 PM (211.108.xxx.113)

    받은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먹었다는건 원글님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냥 주소 잘못적은사람이 잘못한거에요 도로명주소 잘못선택하면 뒤에 지번 제대로적은거 아무 상관없이 잘못갑니다

  • 5. .주소
    '22.10.25 12:17 PM (218.38.xxx.108)

    도로명주소 뒤에 상세주소를 잘 적어도 소용없나보네요.아파트ㅗ만 시키다가 지번있는데로 선물하려다가 낭패.
    받은집이 먹었어도 없고 안먹었어도 상해서 없고 . 망했네요

  • 6.
    '22.10.25 12:47 PM (222.100.xxx.14) - 삭제된댓글

    굳이 따지자면
    그 택배를 가져간 사람이 "확인을 하고도 그냥 먹었다"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겠네요
    그 와중에 택배 기사 과실도 10프로 정도는 양념으로 들어갔겠구요
    도로명 주소 외에 지번 상세주소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도 쟁점..

    근데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액땜한 셈 치구 잊어버려야죠 뭐 ㅠㅠ

  • 7. 변상
    '22.10.26 6:28 AM (223.39.xxx.123)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3669 내가로 글쓰시는 분들 5 주어로 2022/11/06 1,466
1393668 윤석열 부정이 70프로 가까이되는데 체감상 느껴지나요? 12 00 2022/11/06 2,923
1393667 꼬냑 오픈하고 얼마정도 먹을 수 있나요? 3 .. 2022/11/06 2,088
1393666 청담동게이트제보자 트위터팔로우해주세요 5 .. 2022/11/06 1,334
1393665 윤석열 G20 참석할까요 23 허헛 2022/11/06 3,479
1393664 중1 아이와 역사여행 추천해주세요 10 맑음 2022/11/06 1,233
1393663 SPC 또 SPC함 몰래 근로감독관 가방뒤져 5 ... 2022/11/06 2,336
1393662 우리지역 맘카페 후덜덜하네요/펌 35 니들이그렇지.. 2022/11/06 21,907
1393661 文 정부때 '재승인 턱걸이' TV조선…尹 정부 첫 방송평가서 '.. 5 ㅇㅇ 2022/11/06 2,458
1393660 냥이 집사님들 도와주세요. 11 도와주세요 2022/11/06 1,599
1393659 은마아파트, 현수막 철거 2 zzz 2022/11/06 4,129
1393658 고양이 행동 문의 4 ... 2022/11/06 1,343
1393657 해외 나가서 이동중에 전화쓰려면 ..데이타로밍 신청해야 하나요?.. 4 로밍 2022/11/06 1,066
1393656 AFP 수석사진기자 Anthony Wallace의 사진.jpg.. 5 희생자 분향.. 2022/11/06 1,915
1393655 무속무속 하시는데 옛날엔 전통 신앙 아니었나요? 22 ... 2022/11/06 2,782
1393654 지인과외 불편한에 4 ㅇㅇ 2022/11/06 2,798
1393653 최민수요.젊은 시절에는 잘생긴 외모였죠.??? 30 .... 2022/11/06 5,467
1393652 MBC뉴스에서 울나라 해군이 욱일기에 경례하는 기사나오던데 18 2022/11/06 3,654
1393651 권율과 임주환 헷갈린분 저만? 23 그냥사람 2022/11/06 7,122
1393650 다른곳도 감자가 이렇게 비싼가요? 7 2022/11/06 1,865
1393649 전국 중고생 1511명 "尹 퇴진 요구…매주 촛불집회&.. 32 .... 2022/11/06 4,116
1393648 보리밥이 혈당을 올리나요? 4 꿀순이 2022/11/06 3,507
1393647 오늘 명동성당에 윤통 20 왔었구만요 2022/11/06 5,655
1393646 신한카드 먹통이었는데 2 어젯밤 2022/11/06 1,912
1393645 뭉쳐야 찬다 진행자 김성주 목소리 3 티비에서 2022/11/06 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