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여서 전세금 떼일수밖에

동그라미 조회수 : 2,145
작성일 : 2022-10-25 06:14:07
내년 1월부터 전세금 날릴 걱정이 다소 줄어들수가 있겠네요

전세보증금 지킨다고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먼저라

집이 경매 공매에 들어갔을때 우선변제가 국세가 먼저였다는걸

다들 아셨을거에요



제가 곧 이사갈텐데 집을 매매하려니 취득세가 8프로라 결국

전세로 가려고 알아봤던곳이 매매나 전세나 거의 비슷해요



이사가는곳을 매일 매매동향을 살피면 계속 최저가로 거래되는

상황이라 아무리봐도 역전세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오늘도 걱정이 잠못 이루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번주에 집 계약하러 갈텐데 날짜 미뤄서 내년 1월달까지 참아서

그때 계약할까도 싶어요

전세로 이사가실분들 참곳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국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까요? 즉 오늘 전세계약 체결하고 밀린 국세가 없는
상황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국세가 밀려
체납액이 발생했을때 그때는 확정일자나 전세보증을 들어두면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__;)꾸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j120789&logNo=222886618922&pr...


IP : 211.226.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2.10.25 6:14 AM (211.226.xxx.10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j120789&logNo=222886618922&pr...

  • 2. 원글
    '22.10.25 6:18 AM (211.226.xxx.100)

    전세금 받지 못한 분들의 기사에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651058&memberNo=3080...

  • 3. 에어콘
    '22.10.25 6:52 AM (61.108.xxx.240)

    '당해세'는 재산세, 종부세처럼 그 재산에 딸린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소득세를 미납했다고 해보세요. 미납한 소득세가 전세등기 후에 확정된거라면 집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세무서보다 앞서겠죠? 반대로 소득세가 전세등기 이전에 확정된 거라면 당연히 세무서가 앞설거고요.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그 부동산에 고유하게 딸린 당해세는 달라요. 매년 나오는 세금이고 예측이 가능하므로 전세등기 이후에 확정됐어도 집이 경매되면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그 세금부터 가져간다는 겁니다.

    임차인에 불리하고 세금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 규정 같죠? 그러나 사실은 1990년 무렵 위헌소송이 있고 나서 그나마 개정된 겁니다. 그 전에는 세금이 확정된 시점을 가리지 않고 경매하면 무조건 세금부터 가져갔어요.

    은행이 선순위 담보잡고 대출을 했는데 차입자가 망했다거 해요. 차입자한테 나중에 확정된 소득세가 있더라도 경매하면 그 세금부터 가져갔어요. 은행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내가 담보잡을 때는 미납세금 없었단말야!!!

    그러니까 그때에는 국세우선원칙이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였던거죠. 그게 위헌판결 받으면서 지금처럼 당해세에 한해 세금이 담보나 전세등기 등에 우선하도록 바뀐거예요.

  • 4. 윗님
    '22.10.25 6:56 AM (211.226.xxx.100)

    설명 잘 읽었습니다.잘 이해가 되네요^^;;
    몇억이 되는 전세금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새로 바뀔법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5. 진짜
    '22.10.25 7:38 AM (58.120.xxx.107)

    이상하지요. 국세 체납이 등기부 등본에 좍 하고 떠서 전세 못 놓아 보새요 연체자들이 알아서 세금 갖다 바치고 피해자들도 줄텐데 왜 이걸 안할까요?
    예전같이 일일이 수기로 하던 시절도 아니고.

  • 6. 원래
    '22.10.25 7:40 AM (58.120.xxx.107)

    기업간 거래할 때는
    "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해요. 위의 방법이 번거로우면
    전세나 월세 계약시 주인이 국세완납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면 될텐데
    그걸 안하네요.

  • 7. ...
    '22.10.25 8:22 AM (211.203.xxx.99)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임차기간 중 조회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뀐다고 합니다.

    원글님~ 중개인 통해서 계약 전 국세완납증명서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확인 후 계약서 쓰세요!

  • 8. 거꾸로일하는
    '22.10.25 8:27 AM (180.67.xxx.207)

    우리나라처럼 전세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계약시 국세완납증명을 꼭 하도록 요구되면
    세금도 더잘 걷일텐데 왜 안하는지 이해불가네요

  • 9. dlf
    '22.10.25 8:50 AM (180.69.xxx.74)

    세금은 항상 먼저일걸요
    역전세난 때문에 반전세로 가는 분도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3015 추모소등의견 이뻐 2022/11/03 519
1393014 내장산 좀 실망이네요. 17 Mt. 2022/11/03 5,316
1393013 절임배추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3 .. 2022/11/03 2,117
1393012 그날 당일 마약단속반이 기자 대동. 7 처벌하라 2022/11/03 1,515
1393011 용산구청 항의전화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 8 echoyo.. 2022/11/03 2,419
1393010 땡감 대봉감 , 맛없는 단감 어떻게해야하나요 ?? 5 ||| 2022/11/03 1,279
1393009 이태원 참사후 지지율 국힘 33% 민주당 31% 36 ㅇㅇ 2022/11/03 3,860
1393008 동남아1곳 vs 제주도 2번 7 ㅇㅇ 2022/11/03 1,282
1393007 윤석열 굳건함 21 2022/11/03 3,534
1393006 북한 관련, 정세현 전 장관 얘기 요약입니다. 6 .. 2022/11/03 2,258
1393005 우체국 통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5 아하 2022/11/03 1,249
1393004 영양제 관련여쭤봅니다 2 50중반이어.. 2022/11/03 679
1393003 바게트빵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좀 6 바게트 2022/11/03 5,902
1393002 검찰은 홍정욱 딸 집행유예 판결에 왜 상고 포기했나 4 ㄱㄴㄷ 2022/11/03 1,876
1393001 그러니까, 매년 오던 기동대가 왜 안왔냐니까! 24 356 2022/11/03 3,505
1393000 무릎연골 손상되면 통증이 상당한가요? 6 .. 2022/11/03 1,670
1392999 올해 수능보는 고3에게 스타벅스 적립카드 괜찮을까요? 6 ?? 2022/11/03 1,307
1392998 (영상) 아무것도 안하는 대통령 시즌2 2 청구서 2022/11/03 1,381
1392997 텐트 검은색과 하얀색 중에… 4 궁금함 2022/11/03 793
1392996 실비김치 먹어보신분 그렇게맵다면서요? 9 2022/11/03 2,897
1392995 온라인으로 운전 면허증 갱신하실 때 주의하실 점 있어요. 3 ... 2022/11/03 1,349
1392994 이게 가스라이팅인가요? 7 ㅈㄷ 2022/11/03 2,329
1392993 새마을금고 대출은 괜찮을까요? 궁금이 2022/11/03 628
1392992 머리 3일 안감으면 12 커피홀릭 2022/11/03 3,473
1392991 정시에서 과탐 비중 2 입시 2022/11/0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