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여서 전세금 떼일수밖에

동그라미 조회수 : 2,156
작성일 : 2022-10-25 06:14:07
내년 1월부터 전세금 날릴 걱정이 다소 줄어들수가 있겠네요

전세보증금 지킨다고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먼저라

집이 경매 공매에 들어갔을때 우선변제가 국세가 먼저였다는걸

다들 아셨을거에요



제가 곧 이사갈텐데 집을 매매하려니 취득세가 8프로라 결국

전세로 가려고 알아봤던곳이 매매나 전세나 거의 비슷해요



이사가는곳을 매일 매매동향을 살피면 계속 최저가로 거래되는

상황이라 아무리봐도 역전세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오늘도 걱정이 잠못 이루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번주에 집 계약하러 갈텐데 날짜 미뤄서 내년 1월달까지 참아서

그때 계약할까도 싶어요

전세로 이사가실분들 참곳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국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까요? 즉 오늘 전세계약 체결하고 밀린 국세가 없는
상황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국세가 밀려
체납액이 발생했을때 그때는 확정일자나 전세보증을 들어두면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__;)꾸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j120789&logNo=222886618922&pr...


IP : 211.226.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2.10.25 6:14 AM (211.226.xxx.10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j120789&logNo=222886618922&pr...

  • 2. 원글
    '22.10.25 6:18 AM (211.226.xxx.100)

    전세금 받지 못한 분들의 기사에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651058&memberNo=3080...

  • 3. 에어콘
    '22.10.25 6:52 AM (61.108.xxx.240)

    '당해세'는 재산세, 종부세처럼 그 재산에 딸린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소득세를 미납했다고 해보세요. 미납한 소득세가 전세등기 후에 확정된거라면 집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세무서보다 앞서겠죠? 반대로 소득세가 전세등기 이전에 확정된 거라면 당연히 세무서가 앞설거고요.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그 부동산에 고유하게 딸린 당해세는 달라요. 매년 나오는 세금이고 예측이 가능하므로 전세등기 이후에 확정됐어도 집이 경매되면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그 세금부터 가져간다는 겁니다.

    임차인에 불리하고 세금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 규정 같죠? 그러나 사실은 1990년 무렵 위헌소송이 있고 나서 그나마 개정된 겁니다. 그 전에는 세금이 확정된 시점을 가리지 않고 경매하면 무조건 세금부터 가져갔어요.

    은행이 선순위 담보잡고 대출을 했는데 차입자가 망했다거 해요. 차입자한테 나중에 확정된 소득세가 있더라도 경매하면 그 세금부터 가져갔어요. 은행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내가 담보잡을 때는 미납세금 없었단말야!!!

    그러니까 그때에는 국세우선원칙이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였던거죠. 그게 위헌판결 받으면서 지금처럼 당해세에 한해 세금이 담보나 전세등기 등에 우선하도록 바뀐거예요.

  • 4. 윗님
    '22.10.25 6:56 AM (211.226.xxx.100)

    설명 잘 읽었습니다.잘 이해가 되네요^^;;
    몇억이 되는 전세금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새로 바뀔법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5. 진짜
    '22.10.25 7:38 AM (58.120.xxx.107)

    이상하지요. 국세 체납이 등기부 등본에 좍 하고 떠서 전세 못 놓아 보새요 연체자들이 알아서 세금 갖다 바치고 피해자들도 줄텐데 왜 이걸 안할까요?
    예전같이 일일이 수기로 하던 시절도 아니고.

  • 6. 원래
    '22.10.25 7:40 AM (58.120.xxx.107)

    기업간 거래할 때는
    "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해요. 위의 방법이 번거로우면
    전세나 월세 계약시 주인이 국세완납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면 될텐데
    그걸 안하네요.

  • 7. ...
    '22.10.25 8:22 AM (211.203.xxx.99)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임차기간 중 조회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뀐다고 합니다.

    원글님~ 중개인 통해서 계약 전 국세완납증명서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확인 후 계약서 쓰세요!

  • 8. 거꾸로일하는
    '22.10.25 8:27 AM (180.67.xxx.207)

    우리나라처럼 전세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계약시 국세완납증명을 꼭 하도록 요구되면
    세금도 더잘 걷일텐데 왜 안하는지 이해불가네요

  • 9. dlf
    '22.10.25 8:50 AM (180.69.xxx.74)

    세금은 항상 먼저일걸요
    역전세난 때문에 반전세로 가는 분도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5284 1등급받는 애들은 웩슬러지수4프로안에 들죠? 26 궁금 2022/11/11 5,987
1395283 세월호때 해수부 장관 이주영 보다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 00 2022/11/11 942
1395282 집값 떠받치면서 아니라는 원희룡의 말장난 7 ㅇㅇ 2022/11/11 1,423
1395281 어지러움 이유를 모르겠어요 7 dbdust.. 2022/11/11 3,093
1395280 故 이지한, 어머니가 전한 편지 13 ㅠㅠ 2022/11/11 3,913
1395279 사회초년생 정장은 어디가 예쁜가요 7 .... 2022/11/11 2,252
1395278 작은거에만 분노하는 2찍들 10 ㅐㅐ 2022/11/11 1,400
1395277 여드름 때문에.. 어떤거 사야되나요? 판토텐산 2022/11/11 580
1395276 이재명은 박근혜의 길, 이명박의 길 둘 중 하나 선택해야죠. 23 누구의 길 2022/11/11 1,123
1395275 사람이 159명이 죽었는데, 개타령이라니. 21 기가 막힌다.. 2022/11/11 1,666
1395274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자만추”한대요 36 김종국? 2022/11/11 4,807
1395273 고3아이가 코로나걸렸어요. 20 456 2022/11/11 4,101
1395272 무플 댓글금지 -아래 문재인 개 어쩌구 저쩌구 6 이뻐 2022/11/11 426
1395271 네이버통장 신한은행 이라고 적혀있으면 뭔가요?? 1 ... 2022/11/11 677
1395270 주유소까지 spc 3 ... 2022/11/11 1,163
1395269 저도 친구들에게 밥을 살 예정이예요. 19 좀 봐주세요.. 2022/11/11 4,811
1395268 '이태원 참사 입건' 용산서 前정보계장, 자택서 숨진채 발견 16 이래서개타령.. 2022/11/11 3,439
1395267 새치염색으로 어두워진 머리카락색..밝게 할 방법 있을까요 8 잘될꺼야! 2022/11/11 5,244
1395266 오늘은 개타령 하라는 지령 떨어졌나봄 15 2022/11/11 910
1395265 용산구청장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네요 27 불쌍해서 어.. 2022/11/11 4,334
1395264 “라임몸통" 김봉현..전자발찌 끊고 도주 4 .. 2022/11/11 1,622
1395263 조언을 구합니다. 2 쥐돌이 2022/11/11 711
1395262 개타령 그만하고 윤석렬을 지켜주세요 14 2022/11/11 2,256
1395261 풍산개 타령 먹힐걸요 9 ... 2022/11/11 1,133
1395260 추경호 "文정부 운영 너무 타이트 19 ㅡㅡ 2022/11/11 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