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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22-10-25 01:38:20
월세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도 5% 인상만 해야 하나요?
IP : 59.17.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0.25 1:39 AM (39.117.xxx.5)

    월세든 전세든 새새입자여도 그만큼만 올릴 수 있어요.

  • 2.
    '22.10.25 7:20 AM (1.249.xxx.72) - 삭제된댓글

    새로운 세입자일 때는 아닙니다.

  • 3. ...
    '22.10.25 7:52 AM (182.231.xxx.6) - 삭제된댓글

    새 세입자도 5프로 상한 지켜야해요.
    임대사업자 기간 중에는요.

  • 4. ...
    '22.10.25 8:46 AM (223.52.xxx.87) - 삭제된댓글

    근데 요샌 벌금 없이 아무 때나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가능해요.
    저도 세입자만 나가면 바로 말소시키고 전세를 시세대로(최소 4.5억) 올려받을려구요.

  • 5. dlf
    '22.10.25 8:55 AM (180.69.xxx.74)

    임대업자는 못올려요

  • 6. ㅇㅇㅇ
    '22.10.25 10:40 AM (124.50.xxx.70)

    아무때나 말소 못해요.
    세입자 동의 있어야 해요
    세입자가 못해준다고 하면 말소 불가능.
    그리고 반기간 안채우고 자진말소시 세금혜택 없어요.

  • 7. ..
    '22.10.25 11:48 AM (59.6.xxx.86) - 삭제된댓글

    저 위에 분도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면" 말소한다고 했나 보네요.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좋은 제도였는데, 이젠 다 사라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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