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두분은 돌아가시고 현재 아버님만 생존중이시고요.
이걸 3분의 1씩 분할해서 소유했으면 해서 돌아가신 사촌형제들의 자식들과 만나 상의하려고 하는데요.
만나기 전에 법적인것 등을 알고 가야 진척이 빠를거 같아 법적인 것과 절차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럴때 법무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해야 하나요?
어디 가서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뭘 물어봐야 되는지 비용등
잘 아시는 분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팔아서 개인이 갖을 수 있어요?
명의만 내꺼지 내꺼 아니잖아요.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해 보셔야죠
후에 세무상담도 꼭 같이요
부동산을 사고팔때는 세무상담도
너무 중요하더라구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