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가 660만원 견적이면 변호사비는 얼마쯤인지?

오양파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22-10-22 18:16:03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견적이 660만원인데, 
자차를 안들고, 상대방이 보험사간 합의된 과실비율 90%를 인정 안해서 제가 소송을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우리 나라 법에 액수별로 변호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들 최저 인건비가 300인데 
이건 소가가 너무 작아서 그만큼 수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제가 처지가 안되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맡을 수 없는 사건이라네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인터넷 뒤져도 잘 모르겠어요. 
소가 660만원이면 법적으로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계산이 되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IP : 1.252.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2.10.22 6:18 PM (118.235.xxx.182)

    법적으로 변호사비가 정해진게 아니고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가 지급한 변호사선임비를 물어주는데 그 금액 한도가 소가의 10%정도에요
    60만원 정도?
    변호사비야 천만원을 주든 일억을 주든 상관없어요

  • 2. 00
    '22.10.22 6:19 PM (118.235.xxx.182)

    님이 저느 수임료 330 드릴께요 했으면 받아줬겠죠..
    돈을 많이 지불할것 같지 않으니 저렇게 말한 듯요.
    실제로 100만원 청구하는 소송 맡기면서 변호사 선임료 330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 3. 원글
    '22.10.22 6:33 PM (1.252.xxx.109)

    저기 300만원은 사무장이 예시로 들었어요.
    이 사건 경우는 실제 청구되는 수임료는 500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 4. ...
    '22.10.22 6:35 PM (14.52.xxx.133)

    소가 낮다고 일이 꼭 간단한 것도 아니라 서면을 몇 번을 낼지,
    재판에 몇 번 출석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소액재판이라도 기본 몇 개월은 끌게 돼 있습니다.
    300이하면 변호사 인건비도 안 나와서 안 맡으려고 할 겁니다.

  • 5. 00
    '22.10.22 6:36 PM (118.235.xxx.182)

    사무장이랑 상담하지 마세요 ㅠㅠ
    소액소송의 경우 적은 수임료로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변호사는 사무장 안쓰고 사무장 인건비 안나가니 그렇게 하는 거에요...

  • 6. 로톡에
    '22.10.22 6:39 PM (223.39.xxx.99)

    문의해보시면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8329 금리비교 도와주세요 ... 2022/10/21 662
1388328 파바 연말 시즌 주문물량 ㅜㅜ 40 ㆍㆍㆍ 2022/10/21 19,219
1388327 건성인데 아이*페 에어쿠션 어떤가요 3 ㅇㅇ 2022/10/21 1,011
1388326 종로5가 약국 글루콤 가격 아시는 분 13 질문 2022/10/21 5,451
1388325 육아수첩분실(1998년생) 5 궁금맘 2022/10/21 1,941
1388324 부동산 보면 울 국민들 속도 경쟁 시기 질투 세계 1등 5 암튼 2022/10/21 1,827
1388323 200만원짜리 황반변성 주사도 있나요? 6 주사 2022/10/21 2,085
1388322 예비고1)잘하고 욕심있는 아이들은 3 ㅇㅇ 2022/10/21 1,067
1388321 대통령실, 尹퇴진 집회 예고에 "헌정 질서 흔드는 일 .. 14 2022/10/21 3,216
1388320 치실하다가 보철날라갔네요 4 치실하다가 2022/10/21 3,256
1388319 로또번호 찍어주세요 7 .. 2022/10/21 1,203
1388318 트러스 44일 일했는데 매달 1500만원씩 연금 받는다네요. 2 ..... 2022/10/21 2,085
1388317 여기 사주 맞는것 같나요? 2 . 2022/10/21 2,318
1388316 배우자 외도후 부부회복기 정신과나 상담소 추천 부탁합니다 1 상처 2022/10/21 2,916
1388315 박수홍 측 "200억대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 31 ㅇㅇ 2022/10/21 20,581
1388314 나름급함, 엽떡 로제떡볶이 맛있어요? 6 나름급 2022/10/21 1,324
1388313 박홍근 “김용, 콩나물 국밥도 얻어먹고 다녀” 2 다 바보가 .. 2022/10/21 1,699
1388312 연아씨 청첩장 드레스 오스카 드 라렌타 11 오호 2022/10/21 7,593
1388311 두상이 작은사람의 노후는 15 장수 2022/10/21 8,597
1388310 요새 부동산 내린다는 2 내리고있음 2022/10/21 1,784
1388309 대통령 관저 설계·감리, 조달실적 없는 개인사업자가 맡아 2 ... 2022/10/21 679
1388308 결국 개검때문에 망할듯. 윤석열 아님 김진태 때문에요 9 채권시장 망.. 2022/10/21 2,123
1388307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궁금해요 20 ... 2022/10/21 3,403
1388306 14억 찍은 양천 '5억'빠졌다 7 .. 2022/10/21 3,969
1388305 배추로 된장찌개 해도 맛있을까요? 9 ㄷㄴㄱ 2022/10/2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