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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천만원을 지불햇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유리병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22-10-22 15:36:21
취소했다면, 법적으로..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미 지불한 천만원포함해서 
계약금의 두배인 금액 합해서 총 삼천만원을 페널티보상액으로
임차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
IP : 59.26.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2 3:36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네....

  • 2. ...
    '22.10.22 3:37 PM (61.79.xxx.23)

    이천만원이요
    배액 배상

  • 3. ..
    '22.10.22 4:35 PM (218.50.xxx.219)

    1000x2=2000

  • 4. 이천이죠.
    '22.10.22 4:3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무조건 양쪽에서 천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임차인은 천만원 떼이거나. 임대인은 받은돈 돌려주고. 자기돈 천만원 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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