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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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떨어지면 그만큼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1. ......
'22.10.21 7:35 PM (110.70.xxx.166)안돌려주다뇨
세입자가 구해지건 말건
계약 만료일에는 돌려줘야하고
안돌려줘서 법으로 가면 15프로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해요2. ㄹㄹㄹㄹ
'22.10.21 7:36 PM (125.178.xxx.53)말씀하신대로죠
안돌려준다하면 세입자가 나갈지말지 결정하겠죠
저도 세입자인데 만기에 1억쯤은 깎아줘야 계속살예정이에요
제일비쌀때 들어왔거든요3. ᆢ
'22.10.21 7:37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imf때도 역전세되서 삼분의 일 돌려받았어요
전세하락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안돌려주고. 못빼주면 법적으로 이자 지급해야죠!
이자도 안주면 당연 처벌받아야죠!4. ㅇㅇ
'22.10.21 7:39 PM (14.39.xxx.225)안돌려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계약 연장 하면서 일부 돌려달라는 경우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면 예금에 길게 묶지 말고 준비해 두려고요.
아직까지는 시세보다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에 어찌될 지 대비를 해야겠네요.5. ㅇㅇ
'22.10.21 7:40 PM (14.39.xxx.225)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꼭 4년은 살고 싶다고 보장해 달라는 말을 여러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은 깍아 달라고 ㅎㅎ 근데 오히려 깍아준 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됐네요.6. ..
'22.10.21 7:40 PM (175.223.xxx.174)저도 돌려줘야 할것 같아
2억 높은금리로 예금하고 있네요7. dlf
'22.10.21 7:45 PM (180.69.xxx.74)돌려주고 재계약 해야죠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해요8. ..
'22.10.21 7:49 PM (93.22.xxx.116) - 삭제된댓글느낌표 붙여가여 고래고래 난리치는 분들 웃기네요 ㅋ 왜저래
1년반 후 세입자의 선택에 달렸어요
지금 계약대로 2년 연장하던가
5% 올려주고 계약 연장하던가
전세금 빼서 연장 안하고 나가던가
시세에 따라 일부 돌려주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예요
세입자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사비용에 새 집 구하는 복비까지 감안했을때 전세금 받아 나가거나 그대로 연장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내가 전세금 차액까지 줘가면서 붙잡아두는게 이익인지 차라리 내보내는게 깔끔할지 계산하고 대처할거고요. 다 그 시점에 전세 시세가 얼마나 될 지에 따라 달라요.9. 겡신
'22.10.21 7:54 PM (211.221.xxx.43)갱신의 경우면 시세가 바닥인데 그래도 5프로 올려서 갱신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와 현 시세대로 낮춰 계약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 세입자가 약간 내려서 갱신하자 하면 어떤가요?10. ...
'22.10.21 8:01 PM (106.101.xxx.196)갱신 때 시세보고 세입자가 결정하겠죠
이사비용 등등을 감안해서도 다른 집 시세가 훨씬 싸면 세입자는 이사갈 생각을 하겠죠
이사비용이니 뭐니 다해봐야 천만원일텐데 전세가 1억 이상 차이나면 당연히 이사갈 채비를 하겠죠
그 세입자 놓치지 않으려면 원글님도 그수준까지 내려줘야 재계약이 가능할거고요
그럼 차액을 돌려줄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재계약시에 상황과 시세에 따라 달라질 일입니다11. ..
'22.10.21 8:28 PM (61.105.xxx.141)갱신을 해도 주변 시세가 내려갔으면
시세대로 하길 원하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그냥 갱신하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주인쪽에서는 갱신을 하던
새로 세입자를 들이던
미리 돈 준비 해야겠죠.12. ㆍㆍㆍㆍ
'22.10.21 9:18 PM (220.76.xxx.3)저는 세입자가 전세금 안 깎아주면 나가겠다고 했고요
알아보니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깎인 전세금밖에 못 받을 것 같고 제건축 단지라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일부 돌려주고 갱신청구권 쓴다고 계약서 썼어요13. 윗님
'22.10.21 9:34 PM (14.39.xxx.225)갱신 청구권을 집주인이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2년후에 5프로 밖에 못올리게 하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14. …
'22.10.21 10:09 PM (91.74.xxx.3)5%나 인상에 꽂히면 헷갈려져버리는 제도라 그래요.
갱신청구권이란 그냥 말 그대로 2년 더 살 수 있게 갱신하는 권리에요.
그때 인상을 해도 최대 5%까지만 할 수 있고요. 인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요. 인하나 같은 가격도 가능해요.
그 권리를 쓰면 이제 최대 5%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지지만
만약 추후에 서로 맞아서 더 살고 싶다면 살아도 되긴하죠. 인하나 같은 가격으로요. 하지만 아무리 인상되도 5%가 최대치는 아니게 되는거라 다음 주기에 전세가가 확 오르게되면 집주인에게 좋은거라 이번에 청구권을 쓰는게 집주인에게도 좋은거에요.15. 전세금
'22.10.21 10:10 PM (180.226.xxx.59)2년 후 오르거나 하락 시 계약한 부동산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갱신계약서 쓰는거죠?
수수료는 얼마일까요?16. 전세금
'22.10.21 10:12 PM (180.226.xxx.59)계속 거주할때요
17. 시장
'22.10.21 10:13 PM (118.235.xxx.197) - 삭제된댓글5%갱신청구권은 시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과하게 올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한선이죠. 시세가 내리는 전세시장이면 재계약시에 낮춰진 시세에 맞춰 주인은 차액을 돌려주고 재계약 해야죠. 전세가 하락장에선 있는 세입자 잘 붙드는 게 주인입장에서도 좋아요.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더 낮춰야 집이 나가요.
18. ㆍㆍㆍㆍ
'22.10.21 10:26 PM (220.76.xxx.3)2년 살았고 2년 더 사는 걸 계약하는데
전세금은 깎아주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썼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거죠19. 시세대로
'22.10.22 4:14 AM (61.254.xxx.115)낮춰주고 재계약 쓰는게 좋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수수료는 받지않습니다 그냥 해줍니다
20. ㄹㄹㄹㄹ
'22.10.22 12:30 PM (125.178.xxx.53)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222
주택임대차법이라는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서..
집주인의 권리따위는 시덥잖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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