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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을 주세요.

갑질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22-10-20 01:20:17

흔히 말하는 갑질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표까지 내는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있는대로 모욕을 주는 광경을 보니..


미쳤구나란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간접 트라우마까지 생겼네요.


당사자는 거의 의욕이 없어 고소까지 할 거 같진 않네요.

동료로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단체 행동을 해야할 거 같아요. 근데 그 사표까지 낸 직원 팀에서는 동료들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군가 발단을 만들면 같이 연대해줄까요?


또 막말한 팀장은 사실 바로 위 관리자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막가파로 오늘 날 잡은 거고요.

제일 위 총수에게도 그전 간부회의에서 이 사표 쓴 직원에 대해 안좋게 밑밥을 까는 보고를 계속해왔고요.  

형식적이라도 위 총수에게 알려서 사과라도..?

외부 언론이라도 알려야할지.

내부 고발하는 창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없네요.

단체행동을 하고 싶은데 연대가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볼 땐 팀장도 문제지만 바로 위 관리자가 항상 팀장 편에 서있어서 그 둘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 팀에서 팀장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중간 홍위병도 있고 침묵하는 다수 동료도 있고요.

벌써 이런 식으로 올해만도 3번째 사표를 썼구요. 그전까진 다른 타 팀에게 보인 적은 없었어요.

이대로는 그 사표쓴 직원은 무능으로 우린 개돼지에 유대인학살에 외면한 누군가처럼

언젠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뭘 해야할지 현명한 조언 기다립니다.

IP : 58.233.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익명의 투서
    '22.10.20 1:54 AM (217.149.xxx.241)

    보내세요.
    절대 님이 나서진 말고
    동료들과 그런 말도 말고요.

  • 2. 속내
    '22.10.20 3:2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 잡으세요. 꼭 녹화 녹취만이 답은 아닙니다. 날짜 시간 적는것도 방법이예요. 구체성이 있어야하니까요. 님이 익명으로 알린다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거예요. 범인색출에 열 올리는것만 할꺼예요.
    하지만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땐 예의주시 하게 되고 꼬리가 길면 어쩜 드러날수도 있지만.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권성징악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겁니다.

  • 3. 떠나세요
    '22.10.20 4:20 AM (175.28.xxx.53)

    그 집단을 조용히 떠나세요.
    내부고발자는 본인만 다칩니다.
    그 상처는 깊고 아프고 오래 갑니다.
    마음을 접고 ,누구에게도 아무말도 마세요.제발..

  • 4. ..
    '22.10.20 7:28 AM (39.119.xxx.170)

    동영상이나 녹음이라도 하셨나요?
    누군가에게 알리려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나도봤다 들었다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특정1건은 변명으로 빠져나갈 소지가 많으니
    오랜기건 지속적으로 여러사람에게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원글이 나갈 계뢱을 세우고 증거수집해 터트려 준다면 그나마 낫고
    다만 업계가 좁다면 본인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는 았겠죠
    회사에 한자리 머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해요. 회사에서 누군가 징계받는 걸 겪어보면 그런 거 갖고는 상대방에게 타격 별로 없어요.
    다른 동료들은 입다물고 동조 안할 가능성도 높을 거구요.
    결국 나서는 사람이 퇴사를 각오하고 증거 수집해 총대를 매면 상대방 실체가 조금 까발려지는 정도.

  • 5. ㅡㅡ
    '22.10.20 8:04 A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사내 익명게시판, 옴부즈맨,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 민주노총, 노무사, 노동청, 노동상담소,
    관련내용으로 상담을 해보시죠.
    그런데,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라면 최소 1인이라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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