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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짐 빼고 보증금 반환해가라 해도 안받아가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요

임대차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22-10-19 16:29:57
지난번 글 올렸던 사람이예요
집을 엉망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던지 복구비용 제하고 보증금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비번 안알려주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썼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았어요
이사 나갔고 월세집이라 월세는 계속 미납중인데 임차권등기 결정은 임대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결정날수 있나요?
남편은 돈 들어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예요
세입자가 너무 뻔뻔하고 엿먹으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런 행동에 굴복하면 앞으로 다른데서도 계속 피해주며 살거라면서 그냥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소송으로 가 주겠대요
집 출입을 못하게 하니 다음 세입자도 이사를 못하고 그게 연쇄 작용으로 그 다음 세입자도..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이 임차인은 그걸 노리고 베짱으로 나오는거 같구요
고양이를 키웠는지 벽지가 시커멓고 다 긁어놓고 씽크대 옵션들이 다 망가졌어요
이사날짜도 합의한 날짜에 모든걸 맞춰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고 그 날짜에 맞춰 월세 계산해달라 하구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기한테 맞추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맞춰주려고 이삿날 가봤더니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어떻게 살면 저렇게 뻔뻔할수 있냐고,여태까지 저렇게 해서 상대가 지쳐 포기하게 만들며 살아온거 같은데 제대로 걸린거 알게 해주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당장 출장이 잡혀서 다음주에나 변호사 상담 가능해서 예약만 해놓은 상태예요

IP : 118.235.xxx.1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9 4:37 PM (116.39.xxx.71)

    꼭 승소하시길 바라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 2. ..
    '22.10.19 4:39 PM (49.142.xxx.184)

    손해배상 받을만큼 파손인가요?
    월세 나놓을때 도배는 원래 다시 해주잖아요
    그리고 계약만료됐는데 월세를 왜 내나요?
    돈을 얼마나 제하고 주길래 거부하는건데요?
    합의가 안되니 임차권등기를 했겠죠

  • 3. ...
    '22.10.19 4:44 PM (112.147.xxx.62)

    이사 나갔고 월세집이라 월세는 계속 미납중인데 임차권등기 결정은 임대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결정날수 있나요?
    ㅡㅡㅡㅡ
    임차권입증했으니 법원이 결정했겠죠
    파손과 월셰미납 입증하면 되지 문제있나요?

  • 4.
    '22.10.19 4:55 PM (125.190.xxx.212)

    거지같은 것들... 도움 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서 ㅠㅠ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5. 정리
    '22.10.19 5:05 PM (220.125.xxx.75)

    이사가기로 한 날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대한 집에 가보니 엉망인 상태라 복구비용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거고요.
    월세의 경우 도배는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부터는 임차인이 월세를 낼 필요없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에 이자까지 물어야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공탁을 걸면 되는데 100% 반환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을 만나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면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 6. ..
    '22.10.19 5:10 PM (49.142.xxx.184)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어떤 파손에 얼마를 제하겠다했는지 말씀해보세요
    합리적인지 알수있게요

  • 7. como
    '22.10.19 5:21 PM (182.230.xxx.93)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공탁을 걸면 되는데 100% 반환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을 만나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면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2222

    이사날을 계약만기일로 지정해서 단1일도 협의 안해준 세입자도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하여든....

  • 8. ㄴㄷㄱㅊㄱ
    '22.10.19 5:28 PM (58.230.xxx.177)

    이게 법적으로는 보증금 줘서내보내고 그후에 소송으로 수리비받는다고 알고 있네요
    이러니 주인들이 인테리어도 그냥 싼걸로하죠
    잘해결되시기바랍니다

  • 9. 왜 자꾸 벽지를
    '22.10.19 5:49 PM (112.167.xxx.92)

    걸어요 벽지는 감가상각이라 찢었니 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임대 이번 처음인가요 고양이도 그래 첨부터 계약상에 고양이 개 키우지말라 첨부했어야 했는걸 님이 놓쳤잖음 임대인인 님에 실수도 인정을 해야지 다음번에 그런일 반복을 안할것을

    찢어진 벽지는 더구나 월세는 님네가 발라야 하고 타일도 안팎의 온도편차든 부실시공이든 해서 그냥 깨질수가 있는 것을 솔까 님 글케 예민해서 임대인 어떻게 해요

    설마 임차인이 일부러 망치를 들고 타일을 내리쳤겠냐말임 그 유튭에 나오는 쓰레기집 있잖음 그정도 아닌걸 다행이라 생각해야됨 그정도 수준은 아니자나요 이사를 나간걸 보니 쓰레기집은 지몸만 도망가니

  • 10. 이게
    '22.10.19 5:52 P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받아 가라해도 안 받아가는 거라 월세가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출입도 못하게 하고요.
    준다는데 안받는 거라 위의 의견들과 달라요.
    잘 해결하시길

  • 11. 구글
    '22.10.19 5:53 PM (220.72.xxx.229)

    아이고..전에도 조언드렸는데

    소송 가 봤자 님부부 정신적 스트레스 소송비용 그리고 말했던것처럼 이자비용까지 지급하야해요


    저 원룸운영해서 세입자만 20호에요
    님 월세로 받았다니 더 불리합니다
    원상복구를 요청하려면 이사들어가기전 사진이 있어야 하고 도배등은 원래 소모품이라 청구가 안 되고
    타일 깨진것도 세입자 부주의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법적으로 한다해도 패소확률이 높아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느정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사진 올러주면 일반인들이 판단해줄거 같긴 한데
    말로만 엉망이다 하면 뭐라 할말이 없네요

  • 12. 구글
    '22.10.19 5:58 PM (220.72.xxx.229)

    솔직히 어거지쓰는 집주인들도 하도 많아서요

  • 13. 구글
    '22.10.19 6:05 PM (220.72.xxx.229)

    이게 등기부에 기록이 남지않나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 세입자 받을 때 나 세입자랑 문제있었던 골치 아픈 집주인이다라고 광고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소송기간동안 집도 계속 비워두게 될거구요 누가 문제있는 집으로 들어오고 싶겠어요

    소송기간과 법원 출두해서 판사앞에서 쪽팔릴거 생각하고 들어갈 총비용 생각해서
    괜히 정신적 스트레스 받지말고 그냥 내보내고 새로 받을 세입자는 수리된 집으로 사진 꼼꼼히 찍어 받으세요

    임대인들끼리 간혹 이야기하는데 50대 중반 -60대중반 사이 임대인들이 제일 님 같은 스텐스에요

    갑질

  • 14. 구글
    '22.10.19 6:11 PM (220.72.xxx.229)

    임차인이 받아 가라해도 안 받아가는 거라 월세가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출입도 못하게 하고요.
    준다는데 안받는 거라 위의 의견들과 달라요.
    잘 해결하시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0프로 준다는게 아니라 보상금액을 빼고 준다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거죠
    그 돈을 받아버리먼 합의가 된거가 되는데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내용보니 월세 만기되서 나간건데
    만기가 되었으니 계약종료가 된거에요

    100프로 안 돌려주고 일부만 돌려줘도 못 받은 돈 만큼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어요

  • 15. 구글
    '22.10.19 6:12 PM (220.72.xxx.229)

    임차권 등기했단건 주민등록도 옮겼다는거에요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돈은 안 돌려줬으니 명령이 내려진거구요

    집주인은 지금 소송가면 자기가 이길거라고 생각하는게 함정임

  • 16. ㅚㅌ
    '22.10.19 7:03 PM (58.230.xxx.177)

    세입자가 계좌를 안보내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주나요

  • 17.
    '22.10.19 7:14 PM (1.239.xxx.65)

    악질한테 걸렸네요. 계좌 안 줘서 보증금 안 받고서는 만기날 지나서 임차권 등기신청.
    엿 먹어라 이거네요. 소송으로 가면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 날지 궁금하네요.
    배상 금액을 얼마나 청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권 신청하는데 비용 내고 시간 들이고 하느니
    그 돈으로 물어줬겠구만.

  • 18. 구글
    '22.10.19 7:42 PM (220.72.xxx.229)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계좌를 보내주면 임대인이 요구한 보상금액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한게 되는거에요

    그럼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니 100프로 받을거 아님 안 받는거죠

    생각보다 법원 출두해서 판사앞에 서는거 시간 안 걸려요

    원글님 나중에 결과 알려주세요

  • 19. 구글
    '22.10.19 8:12 PM (220.72.xxx.229)

    세입자가 계좌를 보내주면 임대인이 요구한 보상금액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한게 되는거에요

    그럼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니 100프로 받을거 아님 안 받는거죠

    생각보다 법원 출두해서 판사앞에 서는거 시간 안 걸려요

    원글님 나중에 결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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