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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대방 동의하게 공개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어쩌나 조회수 : 954
작성일 : 2022-10-18 20:15:06
제가 화장품 가게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놀려왔다가 자기들끼리 가게에서 싸움이 났어요.

한 친구가 억울하니까, CCTV 를 보여달라고 하길래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함부로 공개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싸움난 다른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니예요?
보여줘도 되나요?

IP : 121.156.xxx.1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8 8:17 PM (122.38.xxx.134)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하세요.

  • 2. 원글
    '22.10.18 8:18 PM (121.156.xxx.166)

    문제는 상대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동의 안하면 당연히 공개 안하겠지만요.

  • 3. ....
    '22.10.18 8:20 PM (211.206.xxx.204)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관이 매장에 공문 갖고 오면
    경찰관에게만 보여주세요.

  • 4. ....
    '22.10.18 8:20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그 친구들 죄다 같이 와서 공개 동의한다고 서면으로 증거 남기고 녹음으로 기록 남기겠다고 하세요.

    다들 저 절차 이행하면 다같이 보는 데서 공개하겠다고요.

  • 5. ditto
    '22.10.18 8:23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정확한 명칭이 뭔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당사자들?이 동의하면 공개해도 된다고, 경찰 입회 없어도 된다 하는데,, 이 걸 기록을 남기든지 해야지 요즘 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 6. ..
    '22.10.18 9:07 PM (125.187.xxx.52)

    두명 다 와서 서면으로 동의했다고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안 걸겠다고 싸인하고 그거 동영상으로도 찍는다고 하세요. 요즘 경찰들도 범죄자 잡을때 다 동영상 기록 남겨놔요. 범죄자들이 하도 말 바꿔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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