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묶음 상품 주문하고 부분환불 해달라는 소비자

.. 조회수 : 1,597
작성일 : 2022-10-18 12:29:48
단품도 주문가능한데
굳이 묶음상품 사놓고
아이가 그것만 좋아하는지
나머지 환불 요청 하는데
단순변심은 포장개봉하고 사용한 것은 환불힘들다 했는데도
하나만 건들고 나머지는 안 만졌다며
계속 사진 찍어보내네요.

묶음상품 자체가 가격 구성이 다르고
그 중하나만 사용해도 상품을 사용한거나 동일한 패키지상품인건데 어찌 생각은 자기 편한데로만 할까요.

시스템상 일부 환불이 안되서 전체 취소 후 단품가격으로 계산
해야하고
포장도 다르고
들어가는 박스며 포장에 소요되는 재료도 다릅니다.

왔다갔다 택배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온 제품은 다시 팔기도 어려워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포장개봉했어도 나 이것만 만졌으니
나머지는 다시 가져가 그러는지.
주문할때 제발 신중히 주문해주길
아이한테 보여주고 아이가 좋아하는것만 보겠다는 심보인데
그럴거면 매장가서 사지
왜 힘들게 포장해서 보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모든게 올라서
택배박스며 모든 포장재 비용도 택배비만큼 인건비까지 하면
그 이상 나옵니다.
IP : 122.43.xxx.1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8 12:31 PM (112.147.xxx.62)

    인터넷 주문이예요?

    왕복택배비 부담하게 하고
    단품상품 가격으로 계산해요

  • 2.
    '22.10.18 12:36 PM (122.43.xxx.135)

    우선 그렇게 안내했어요.
    근데 답변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해도 판매자는 손해입니다.
    아무리 안썼다고 해도 손탄거는 재판매 못해요.
    그냥 애초에 주문 안하는게 젤좋은데
    왜 저러는지..

  • 3.
    '22.10.18 1:04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안된다고 하셔야죠.

  • 4. dlf
    '22.10.18 1:23 PM (180.69.xxx.74)

    안되는거 아닌가요

  • 5. 그러게요
    '22.10.18 1:24 PM (183.98.xxx.185)

    반품제도가 더 엄격했으면해요
    제품 구입시 반품흔적 보이는 상품 받으면 좀 꺼림직해요

  • 6.
    '22.10.18 1:25 PM (118.32.xxx.104)

    안된다고 하세요

  • 7. 그냥
    '22.10.18 1:29 PM (223.33.xxx.165)

    안 된다 하세요.제품이 고객에게 출고된 형태대로 반품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번들이면 번들 그대로, 개별품이면 개별품 그대로.
    라면 다섯개 번들 사서 하나 먹고 4개 교환 환불 되나요? 제품 하자가 있는게 아닌 이상 아니죠.
    소비자 하루이틀도 아니고.. 진상이네요

  • 8. 원글
    '22.10.18 1:31 PM (125.240.xxx.204)

    윗글에 적으신 대로 다 말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친절하시네요.
    더 연락와도 안된다고만 대답해주세요.
    진상이네요.
    고객센터에 불만 접수할까요?
    원글님은 할만큼 하신 듯.

  • 9. ....
    '22.10.18 4:05 PM (112.169.xxx.241)

    반품기간내 반품 그리고 재주문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7039 아랫분 돈가스 얘기가 나와서... 11 급질문 2022/10/17 3,217
1387038 중학생 한달 용돈 얼마주시나요? 12 .... 2022/10/17 3,393
1387037 대출금리 다들 어찌 감당 34 대출이자 2022/10/17 20,971
1387036 연예인 2 ... 2022/10/17 1,986
1387035 침대위에 전기매트 쓰는거 안전한가요? 15 ... 2022/10/17 5,751
1387034 헬스 웨이트 피티에 기구수업만 받는거 질문이요 6 김이쁜 2022/10/17 1,307
1387033 돈까스를 먹을껀데요 3 ㅇㅇ 2022/10/17 1,657
1387032 콜센터 도급직 직원은 3 .. 2022/10/17 1,601
1387031 구명조끼 입고, 신발 가지런히 놓고, 부유물 안고 ..실족? 5 . 2022/10/17 2,997
1387030 이주호 후보, 교육차관 때 ‘딸 이중국적 유지’ 택했다 5 비정상 정권.. 2022/10/17 1,547
1387029 나이 들어 등 굽는 것도 유전이던가요 14 .. 2022/10/17 5,000
1387028 무알콜도 취하나요? 6 아따취한다 2022/10/17 2,939
1387027 미국은 산책도 편안히 못다니겠네요 28 USA 2022/10/17 19,136
1387026 고등남자애들 집에서 어떤가요? 13 .. 2022/10/17 2,912
1387025 "양 검사와 명신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은 적 있다.. 3 귀신이찾아갈.. 2022/10/17 4,529
1387024 C컬 단발 삼각김밥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말려야 하나요? 8 C컬 2022/10/17 4,160
1387023 시댁에서 올라온 박스 6 ,,, 2022/10/17 4,473
1387022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5 .. 2022/10/17 2,682
1387021 이배용도 부끄럽고 3 .. 2022/10/17 781
1387020 부모님이 전세금을 내주신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방법 3 가을바람 2022/10/17 2,688
1387019 영유아검진 문진표 앱 이름이 뭔가요? ... 2022/10/17 338
1387018 짜장에 양배추 대신 배추 넣어도 될까요? 3 ㅇㅇ 2022/10/17 2,144
1387017 고양이와 크래미 16 냥냥 2022/10/17 2,356
1387016 정기예금 해지하고 재가입 안 할수가 없네요. 8 ㅇㅇ 2022/10/17 4,597
1387015 초4 수학학원 가야겠죠...? 10 망후 2022/10/17 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