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짐을 다 뺀후 보증금 반환 거부하고 비번을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쇠업자 불러 들어가도 되나요?
보증금은 반환전이예요
타일 다 깨놓고 벽지 다 뜯어놔서 보증금에서 공제해야할거 같다고 하니 저렇게 하네요
그냥 보증금에서 임대료 빠지게 냅둬도 되지만 인연을 끝내고 싶어서요
1. 구글
'22.10.18 10:07 AM (220.72.xxx.229)인연을 끝내고 싶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지요
어느정도 파손인지
타일이 깨진게 세입자 탓인지 집 구조문제때문인지
벽지는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새로 해준 도배인지 이미 몇년 지난건지
법적으로 따지면 세입자한테 받을 돈이 없더라구요2. 구글
'22.10.18 10:09 AM (220.72.xxx.229)보증금에서 임대료 빼는것도 세입자가 만기되서 나간거거나 갱신후 3개월전 통보하고 나간거라면
거꾸로 세입자가 보증금미반환 소송걸어서
보증금만큼..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연 15프로 이자율로 님이 세입자한테 지급해줘야해요 물건은 넘겼는데 보증금=남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자지금 2개월인가 3개월 체납시 님네 집을 세입자가 경매 넘길수 있습니다3. 보증금 다줘
'22.10.18 10:11 AM (112.167.xxx.92)설마 임차인이 일부러 타일을 깼겠나요 분양아파트 타일도 갑자기 깨지는 판에 세월따라 타일이 자연적으로 깨졌겠지 벽지도 차피 임대인이 부분 바르면 되잖아요
4. 근데
'22.10.18 10:18 AM (118.221.xxx.12)경매는 시간 오래걸려요(은행이 흔히 하는 임의경매 빼고)
그리고 경매낙찰전에 언제든지 돈갚으면
경매없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모르고 경매경매 하지마시길.5. 00
'22.10.18 10:19 AM (180.69.xxx.85)저도 세입자가 타일 금가고
깨졌길래 물어보니
빌라라 그런지 밖에 온도와 차이가나면 목욕탕타일도 금이 간다네요
깨진건 아니고 금이 가서요
그래서 제가 새세입자한테는 다시 해줬어요
그것도 무조건 세입자과실이라고는 할수없어요6. 법무법인
'22.10.18 10:35 AM (119.149.xxx.30)명도란 곳에 카톡 간단상담 있어요. 무료
소송 유도하긴 하지만 간단한 법리관계 파악하긴 좋아요.7. 세입자
'22.10.18 10:54 AM (112.144.xxx.235)세입자가 단단히 화낫나보네요.
8. 보증금
'22.10.18 10:54 AM (59.8.xxx.220)입금하겠다고 계좌 보내라고 문자 여러번 보냈어요
본인이 안보내는건데 임대인이 왜 이자까지 쳐서 갚아요?
임대해 살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세입자가 벼슬이예요?
어디가서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절대 안지려고 집 안사고 새집만 골라 살며 난장판 만들어 떠도는 사람 같더구만요9. 음..
'22.10.18 11:00 AM (124.54.xxx.139) - 삭제된댓글집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불량 세입자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조회하면 히스토리 다 뜨게 했음 좋겠어요. 세입자 잘못 만나면 집 다 망가지잖아요. 세입자가 집 고르듯 집주인도 골라서 세입자 들이고 싶어요.
10. ...
'22.10.18 11:09 AM (1.239.xxx.65)별 갑질을 다 하네요.
보증금반환과 이전은 동시이행이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보였으나
임차인이 거부했으므로 비번 알려줄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내야 합니다.11. ㄹㄹㄹㄹ
'22.10.18 12:31 PM (125.178.xxx.53)물건을 넘긴게 아니죠 비번을 안알려줬는데
12. 구글
'22.10.18 2:47 PM (211.234.xxx.6)보증금을 다 주는게 아니라 제외하고 준다 했으니까요 세입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수 있죠
그리고 비번 안 알려줘도 세입자가 법적절차 진행하려고 하면 주민등록을 이미 뺐을거에요 그럼 물건 돌려준게되요.
만약 보증금 미지급 절차 들어갔으면 주소이전힌 날부터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이자 지급하고 이자미지급하면 경매 절차 진행할수 있어요
집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알수없으니 뭐라객관적인 조언은 어렵네요
그러나 도배는 원래 소모품이리 청구가 어렵고 타일은 세입자가 일부러 깬거란 증거가 없으면 역시 청구 어려워요13. 구글
'22.10.18 2:51 PM (211.234.xxx.6) - 삭제된댓글제가 세입자면서 동시에 원룸 20호 운영하다보니
왠만하면 주인이 다 해줍니다
전세건 월세건 사용하는 기간중에 공짜로 산거 아니고 돈 지급하고 사용한거고 일부러 고장낸거 아닌이상은 세입자한테 청구가 어려워요14. 구글
'22.10.18 2:53 PM (211.234.xxx.6)주소를 뺀 이후에는 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 부동산이 담보가 되서 일이 진행되는 거에요
15. 구글
'22.10.18 2:54 PM (211.234.xxx.6)저랑 싸울 이유 없고
님 세입자랑 알아서 합의 보세요
여기가 조언 구하러고 올리신거 같은데
절 비난해서 뭐 합니까
법이 그런데16. 구글
'22.10.18 3:24 PM (1.235.xxx.17) - 삭제된댓글17. ㄹㄹㄹㄹ
'22.10.19 1:03 AM (125.178.xxx.53)입금한다고 계좌알려달라는데도 안알려준 사람은 세입자인데
이런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이 성립하겠나요?18. 구글
'22.10.19 12:59 PM (220.72.xxx.229)보증금 전액입금이 안 되도 소송이 성립해요
19. ㄹㄹㄹㄹ
'22.10.20 11:14 AM (125.178.xxx.53)ㄴ 그럼 일단 계좌번호 알려주고 전액이 아들어오면 그때 소송해야겠네요. 지금은 소송요건이 안갖춰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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