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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금을 내주신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방법

가을바람 조회수 : 2,688
작성일 : 2022-10-17 20:35:48
을 묻는 글이 얼마 전에 올라왔었는데

전세기간 동안 살다가 다시 전세금을 돌려드리는 상황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 서류를 쓰고 신고를 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글이 올라왔고

또 답글에 82에 올리면 정말 전문적인 답글이 올라온다고 감탄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하는 신고가 뭐였나요~^^?
IP : 121.12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
    '22.10.17 9:03 PM (188.149.xxx.254)

    그런것도 있어요?

  • 2. 저도
    '22.10.17 9:27 PM (14.55.xxx.141)

    답변 기다립니다

  • 3. ...
    '22.10.17 9:48 PM (221.138.xxx.139)

    저도 궁금하네요

  • 4. ...
    '22.10.18 12:06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에서 뭘 작성할까요??? 제가 알기론 그런건 없는데요...

    일단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으니까 증여받고요(아마 내년쯤부터는 1억으로 상향예정)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 받아서 작성일자 증거를 남겨요.
    공증이 몇 십만원 좀 비싸니까 대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매달 부모님통장으로 이자 보내구요.
    이렇게 하면 증여추정 안됩니다.

    매년 1000만원이하 이자 증여세 방법이나 부모님 이자소득세금 부분은 논외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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