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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으로 본인 모르게 가족이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인감도장 조회수 : 4,447
작성일 : 2022-10-16 23:58:25
오빠가 얼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엄마에게 모두 돌린다며
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줬습니다.
만약 저의 인감도장으로 부모 재산을 저 모르게 오빠 본인에게 뭔가 이득이 
될만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들딸 차별이 심한 집이고, 엄마는 오빠와 매우 융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오픈된 공간이라 혹시 몰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IP : 175.195.xxx.204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7 12:03 AM (218.236.xxx.239)

    인감을 왜줬어요. 울 시아버지 형제분이 아버님 인감을 가지고가서 문중땅을 다 지앞으로 돌려놨어요. 아시자마자 다시되돌려놓으라고했는데 갑자기 아버님돌아가시고 그냥 그땅 먹었죠.

  • 2. ..
    '22.10.17 12:04 AM (68.1.xxx.86)

    상속 포기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엄마한테 몰아주면 엄마 사후 또 상속세 해야하나
    전부 오빠명의로 돌릴 수 있겠네요.

  • 3. ..
    '22.10.17 12:04 AM (218.236.xxx.239)

    아버님돌아가실때 딸도 상속받는데 님 인감가져가서 상속포기 하고 재산 돌려놨나봐요. 지금이라도 소송하세요.

  • 4. 모모
    '22.10.17 12:10 AM (222.239.xxx.56)

    아마 상속포기하고
    오빠앞으로
    돌릴겁니다
    님이쓰신내용보니
    걱정스럽네요

  • 5. 모모
    '22.10.17 12:12 AM (222.239.xxx.56)

    당장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아직 옮기기전이면
    문서읽어보고 본인이 직접
    도장찍으세요

  • 6. 제발
    '22.10.17 12:24 AM (121.165.xxx.112)

    인감좀 함부로 주지 마세요.
    내가 할수있는 유일한 권리행사가 인감인데
    달란다고 아무생각없이 내주고
    여기와서 그걸로 뭘할수있는지 왜 물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 손에서 인감을 떠나보내지 마세요.
    직장다니는데 시골까지 내려가야 하는 일이면
    휴가내고 시골가서 문서 확인후 내가 직접 찍어주고 오세요.
    인감과 인감 증명 있으면 님 명의의 집도 팔수있어요.

  • 7. dlf
    '22.10.17 12:32 AM (180.69.xxx.74)

    네 포기각서 써서 재산 다 돌려놓대요

  • 8. dlf
    '22.10.17 12:33 AM (180.69.xxx.74)

    어차피 물건너간거 나중에 소송이나 하시던지
    발 끊어요

  • 9. 글쓴이
    '22.10.17 12:55 AM (175.195.xxx.204)

    인감을 준 이유는, 아빠의 재산이 몇백만원 정도 밖에 없고, 따라서 엄마 생활비로 주는 것이 낫다고 하여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저 정도의 재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많지 않다는건 확실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엄마 명의이고. 제 맘속으로는 적은 재산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저렇게 되니 말이 안나오더군요. 재산이 많지 않을테니. 어쨋거나 상속포기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줬는데, 혹시나 하는 의심이 생겨서 ..여기에 물어봤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10. 글쓴이
    '22.10.17 1:02 AM (175.195.xxx.204)

    워낙 아들딸 차별이 어릴때부터 있어와서 그것이 못내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지금도 납니다. 아빠 살아생전 "딸은 500만원만 주면 끝이다, 나중 유류분 청구같은 건 절대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오빠 스스로도 자신이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엄마 또한 아들한테 몰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산상속에 대해 말하면 오빠는 저보고 욕심장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오빠는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저는 갚아야 할 주택대출이 많아 월급이 절반이 이자로 나가고 있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엄마는 늘 제게 요구만 하고 사랑은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엄마의 자랑거리로만 쓰일뿐(학벌과 사회적 위치), 엄마는 제게 엄마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사랑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랑은 저보다 역량이 부족했던 오빠가 받았죠.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늘 울었던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 11. ...
    '22.10.17 1:23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해요.
    가까운 관청 가서 조회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뭐라고하든 뭔 상관입니까
    원글님은 상속인으로서 상속 받을 권리가 있고
    증여와 상속에서 현저하게 배제된 부분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되지요.
    유류분청구소송해야 이때까지 받아온 차별로인한 화 서운함 섭섭함이 풀립니다.

  • 12. ㅇㅇ
    '22.10.17 1:45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아버지 재산이 얼마 없다하니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세요
    괜히 감정싸움하면 사이만 나빠지니까요

    인감도장 돌려받으시고 이제는 다시 주지마세요
    특히 어머니 돌아가신후에는 상속 제대로 받으세요

  • 13. ...
    '22.10.17 3:19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인감과 인감증명서 함부로 남한테 주는 사람들 이해 안돼요.
    주더라도 최소한 상속재산조회 해보고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상세하게 써서 주든가요.
    인감증명서 용도란이 그냥 멋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야 관공서 직접가야 상속재산조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되는 세상인데요.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을 시간에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어머니 상속때는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미리 세워요.
    상속에 관심없는 척, 잘 모르는 척, 순응하는 척 하다가 어머니 재산 상속할 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다 행사하세요.

  • 14. ...
    '22.10.17 3:41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인감과 인감증명서 함부로 주는거 아닙니다.
    주더라도 최소한 상속재산조회 해보고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상세하게 써서 주든가요.
    인감증명서 용도란이 그냥 멋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야 관공서 직접가야 상속재산조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되는 세상인데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시간에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어머니 상속때는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미리 세워요.
    상속 유류분 기사, 변호사 블로그나 유튜브 다양한 사례들 보고 연구하세요.

  • 15. ...
    '22.10.17 4:12 AM (1.251.xxx.175)

    가족이고 누구든간에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한테 왜 주나요
    주더라도 상속재산조회 해보고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상세하게 써서 뒷걱정없이 주든가요.
    인감증명서 용도란이 그냥 멋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야 관공서 직접가야 상속재산조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되는 세상인데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시간에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어머니 상속때는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미리 세워요.
    상속 유류분 기사, 변호사 블로그나 유튜브 다양한 사례들 보고 연구하세요.

  • 16.
    '22.10.17 4:34 AM (121.167.xxx.7)

    윗님 댓글 명심하세요.
    지금보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한다고 해도 돌아가셔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정기적으로 등기떼어보든지. 가만있다 상속때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 해야할 지 공부해두시고 변호사 상담 해두세요.
    요즘 유튜브에 변호사들이 온갖 사례 들어 정보제공하더라고요.

  • 17. ..
    '22.10.17 5:08 AM (218.50.xxx.177)

    님도 피상속이니 온라인 상속조회해보세요.몇백만원인데 인감달라고 한거 같지 않아요.다른 재산있어서 그거 포기하려한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 18. 재산이
    '22.10.17 7:07 AM (106.102.xxx.117) - 삭제된댓글

    적으면 상속포기각서도 필요없어요
    그냥 엄마가 다 가져가도 되는데
    동생인감이 필요한거면 다른 용도겠죠
    전화기 들고 물어보세요.녹음 누르고요
    왜! 도대체! 본인 재산 빼돌릴수도 있는 인감을 주고도 어디다 썼는지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고민인건가요?
    본인집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도장 찍어서 팔아먹었으면요?
    원글님 소유 부동산 있으면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구요
    본인 이름 대출된거 있는지 조회해보시고
    신용등급확인 해보시고..ㅠㅠ

  • 19. ...
    '22.10.17 7:43 AM (1.237.xxx.156)

    저라면 오늘 아침 바로 행정센터로가서
    인감도장 바꾸겠네요.
    아,인감 바꾼걸 깜박했네 ㅎㅎ

    서류가져와서 도장찍어가면 될일이지
    무슨 인감도장 요구를 하나요?
    인감도장을 내어줬다는건
    모든 권리를 내어줬고
    그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진다는
    법적인 의미 아닌가요?
    그저 상속포기서류가 아니라
    더 이상의것도 다 가능할거같은데요??
    인감증명서 직접 떼줄때도 이게 무슨용도로
    떼어준것인지 용도를 쓰잖아요?
    나중에 속았네 어쩌네 할 필요도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인감 다 내어주고는 할말이..

  • 20. 저도
    '22.10.17 9:16 AM (1.237.xxx.217)

    인감도장 바꾸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들도
    도장 찍을일 있으면 맡기지 말고
    한 번이라도 서류를 직접 보고 찍으세요
    인감이 왔다갔다 할정도면 굉장히 중요한건데
    왜들 그리 쉽게 맡기는지 ...
    보아하니 그리 좋은 사이도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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