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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몰래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줘도 알수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재산 조회수 : 3,376
작성일 : 2022-10-15 12:12:41
궁금합니다.
저에게 재산이 없는 척 하고 몰래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줘도 저는 알수없거죠?
IP : 106.102.xxx.19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은
    '22.10.15 12:20 PM (61.254.xxx.115)

    주소지만 알면 등기떼보면 지분율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현금준건 모르죠

  • 2. 청심
    '22.10.15 12:2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로 부모 재산은 부모마음입니다.

    있는 척하든, 없는 척하든 양심의 자유일뿐이고

    내 재산, 내맘대로 할 자유 있구요.

    [몰래]라는 말은 자녀의 입장일뿐, 바람직한 표현 아니구요.

    원글님도 재산 부모님께 일일이 보고하지 않듯이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


    하지만 부모님의 저런 행동은 자녀들사이 갈라놓고
    못 받는 자식 기분 상하게 하는 건 사실.


    하지만 부모재산의 처분권은 부모에게 있음.
    법적으로 똑같이 줘야 할 의무없음.


    공평은 자녀들의 바램일뿐.

    부모도 원글님 돈 쓰는 거 알수없는 것처럼
    원글님도 부모님 돈 쓰는 거 알수 없음.

  • 3. ㅎㅎㅎ
    '22.10.15 12:35 PM (211.55.xxx.180) - 삭제된댓글

    저희는 이번에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때문에 10년치 금융거래내역 띄어봤는데
    거기에 시동생네 집으로 얼마가 갔는지 다 나오네요.

    그동안 큰아들 며느리 도리 제대로 못한다고 쥐잡듯잡고
    무슨일 있으면 큰아이들 며느리 돈받아 쓰시고 심지어 용돈도 받아쓰셨는데

    작은 아들은 뒤로 돈을 계속 빼돌리고 있었더라구요. (작은 아들이 못사는것도 아닌데 애뜻한가보더라구요)

    제가 볼때 형제 차별하는 순간 집안은 망한거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가족간 신뢰가 산산조각 났는데

    돈이 더 무슨 소용인가싶어요

  • 4. 레드향
    '22.10.15 12:36 PM (211.55.xxx.180)

    저희는 이번에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때문에 10년치 금융거래내역 받아봤는데
    거기에 시동생네 집으로 얼마가 갔는지 다 나오네요.

    그동안 큰아들 며느리 도리 제대로 못한다고 쥐잡듯잡고
    무슨일 있으면 큰아이들 며느리 돈받아 쓰시고 심지어 용돈도 받아쓰셨는데

    작은 아들은 뒤로 돈을 계속 빼돌리고 있었더라구요. (작은 아들이 못사는것도 아닌데 애뜻한가보더라구요)

    제가 볼때 형제 차별하는 순간 집안은 망한거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가족간 신뢰가 산산조각 났는데

    돈이 더 무슨 소용인가싶어요

  • 5. 윗님
    '22.10.15 12:39 PM (61.254.xxx.115)

    상속세 신고로 금융거래내역을 자식은 누구든 어디서든 다떼볼수 있는건가요?

  • 6. 맞아요
    '22.10.15 12:4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이건 돈문제 아니고 부모 형제 모두에게 뒤통수 맞는 거라 회복하기 어려워요.

  • 7.
    '22.10.15 1:01 PM (39.7.xxx.198)

    부모재산은 부모가 다 쓰고 죽음 아무문제 없을텐데 자식들도 안싸우고

  • 8. 자식한쪽으로
    '22.10.15 1:59 PM (221.149.xxx.179)

    주었음 그 형제가 그나마 양심바른 경우
    나눠 달라고 해요.
    그 형제도 형제간 의 상하는거 싫어하는 경우라면
    간혹 나눠주기도 해요. 이미 사용한 경우 빌려서라도
    주는 경우 보았어요.

  • 9. 긎듀
    '22.10.15 2:39 PM (211.58.xxx.161)

    부모가 다쓰고가면좋은디 언제죽을지몰라서 절대 다 못써유

  • 10. 61.254님
    '22.10.15 5:18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상속세신고든, 그냥 궁금하서든, 뭐든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돌아가신분)과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기본증명서를 같이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천원정도 듭니다.

    간혹 어디에 필요해서 발급 받느냐고 묻기도하는데 그럴때는 그냥 공공기관에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물어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이 많아서 은행에서 출력하기에 부담스러울정도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하시면되고 그때는 무료입니다.

  • 11. 61.254님
    '22.10.15 5:21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상속세신고든, 그냥 궁금해서든, 상속 소송에 필요해서든,뭐든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돌아가신분)과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기본증명서를 같이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천원정도 듭니다.

    간혹 어디에 필요해서 발급 받느냐고 묻기도하는데 그럴때는 그냥 공공기관에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물어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의 분량이 많아서 은행에서 출력하기에 부담스러울정도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하시면되고 그때는 무료입니다.

  • 12. 61.254님
    '22.10.15 5:32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상속세신고든, 그냥 궁금해서든, 상속 소송에 필요해서든,뭐든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돌아가신분)과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기본증명서를 같이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천원정도 듭니다.

    발급 받을때는 알고싶은 기간을 정해서,
    예를들면 2001,01,01 ~ 2022, 10,15 이기간의 입출금내역을 발급해달라고 하면되고
    피상속인의 계좌번호는 몰라도됩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알고계셔야합니다.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분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고 그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됩니다.

    간혹 어디에 필요해서 발급 받느냐고 묻기도하는데 그럴때는 그냥 공공기관에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물어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의 분량이 많아서 은행에서 출력하기에 부담스러울정도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하시면되고 그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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