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권은 정말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네요

ㅜㅜ 조회수 : 4,011
작성일 : 2022-10-13 17:25:21
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4년 보장
가격도 5프로만 올릴 수 있음
만기전 나가고 싶을땐 3개월전 통보

4년후 전세대란 온다고 난리였지만
전세대란은 오지도 않았고
3개월 통보 후 나갈때 복비도 안내고......
정말 세입자듦을 위한 법인데
이걸 왜 악법이라고 그 난리였나요?

IP : 39.7.xxx.217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3 5:28 PM (125.187.xxx.52)

    다들 예전 1년 전세살때로 돌아가고 싶나보죠..

  • 2. ......
    '22.10.13 5:30 PM (39.7.xxx.175)

    전세없다고 난리였는데
    요즘 새로 집 지은것도 없는데
    전세가 남아돌아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언론이 큰 문제였구나 싶어요

  • 3. ㅇㅇㅇ
    '22.10.13 5:31 PM (223.62.xxx.75)

    언론과 현집권당, 보수팔이 유튭들의 농간에 놀아난거죠.

  • 4.
    '22.10.13 5:34 PM (175.113.xxx.208) - 삭제된댓글

    그 때 이 법 없었음 세입자들 대출 더 냈을 거예요

  • 5. ..
    '22.10.13 5:35 PM (49.142.xxx.184)

    서민위하는 민주정부 까내리기 혈안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속아 부화노동하는 사람들과

  • 6. 밈대차3법
    '22.10.13 5:37 PM (106.102.xxx.109) - 삭제된댓글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난게 올랐어요.그 가격에서 조정받는거구요
    전세가치솟아서 매매가가 올라갔고
    전세대출 엄청나게 풀어줘서 영끌 매수한 사람들 못지않게 전세대출 받은 사람도 힘들어요
    지금 전세가 조정받는 것 중 하나가 계약갱신 사용하면 2년실거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거 이용 많이 하구요
    뭣도 모르고 위한답시고 지른 전정권보다
    부동산 어찌 진정시켜야하는지 아는거죠
    부동산으로 올려서 세금 많이 걷고 많이 뿌렸으나 부작용이 빈익빈부익부 극대화죠

  • 7. 다주택자
    '22.10.13 5:37 PM (1.236.xxx.128)

    세입자에게 유리한거 맞아요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만든법이죠
    하지만 세입자의 욕망과 탐욕은
    전세권 유지가 아니라
    갭투자였던거죠
    을의 입장에서 법안을 만들고
    이끌어도 우리나라는 언론이 물고 씹으면
    욕망가득한 을들은 선동되요
    더가질수있는 기회
    부자될기회를 진보진영에서 가로챘다고
    근거도 따지지 않고 공격하죠
    귀가 얄팍한 자신을 탓해야 할텐데
    엉뚱한 사람 골라서 화풀이ㅠ
    앞으로 민주당은 을들을 위한 법안 안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줘도 욕만들어 먹을꺼

  • 8. ㄷㅈ
    '22.10.13 5:38 PM (39.117.xxx.242)

    저도 전세사는 입장에서 박주민법안 혜택 톡톡히 봤는데요.

  • 9. 밈대차3법
    '22.10.13 5:38 PM (106.102.xxx.109) - 삭제된댓글

    지금 정권이 부동산은 잘 조정하고 있어요
    시장에 맡기면 해결될 일들을
    스무번 넘게 뽐뿌질하는 정책들을 내놨으니...

  • 10. 아무리
    '22.10.13 5:40 PM (106.102.xxx.109) - 삭제된댓글

    그래도 박주민 옹호하면 안되는거죠
    진짜 부동산 폭등시킨 주범인데...

  • 11. ...또또
    '22.10.13 5:43 PM (49.142.xxx.184)

    임대차법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모지리하나 있네

  • 12. ㅡㅡ
    '22.10.13 5:44 PM (175.223.xxx.196)

    임대차법 아니라도 전세는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는데 전세 오르는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나마 그 법 있어서 그 시기 잘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 조정받는거랑 전세권이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그 거래는 시세외로 치는데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을 어찌 진정시켜야하는지 아는거라니 우습네요
    미국 금리올라서 금리 올려야하는데
    집값 떨어저가는것때문에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거 안보이시나봐요?

  • 13. ///
    '22.10.13 5:45 PM (211.250.xxx.66)

    이제 전세 들어가면 웬만하면 4년 살수 있죠 5%만 올리고
    세입자를 위한 법 맞아요
    박주민 화이팅!!!

  • 14. 지나가다
    '22.10.13 5:48 PM (175.223.xxx.178)

    지금 부동산값이 떨어지는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 폭락 코인 폭락 등으로 시중
    통화가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어
    전세계 폭등시켜놓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테이퍼링까지 하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거잖아오
    이제 금리 올라가면 점점 더 시중통화는 줄어들어서
    부동산 주식같은 자산은 더 떨어져요

  • 15. 106
    '22.10.13 5:48 PM (211.211.xxx.184)

    난 당신같은 사람이 제일 한심해요.
    어설프게 책 한권 대충읽고 아는척하는 사람들..위험하기까지 하군요
    저금리로 올라간 집값에 따라서 전세가 오른거죠.
    임대차 3법 아니었으면 집주인들이 전세 안올렸을까요?
    당시 3법의 혜택을본 세입자가 전체의 65프로예요.
    멍청하면 겸손하기라도 하던가..
    그럼 임대차 3법이 존재하는 지금 전세는 왜 내리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댁이 말하는 착한 임대인법은 굥정부가 처음 도입한 것도 아니구요.
    아닥이라는 표현을 이럴때 쓰는군요

  • 16. ..
    '22.10.13 5:49 PM (203.211.xxx.33)

    임대차법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모지리하나 있네22222

  • 17. 집주인인데
    '22.10.13 5:53 PM (223.63.xxx.105) - 삭제된댓글

    저도 좋아요.
    전세가 8억대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11억으로 올랐어요.
    세입자가 자주 안바뀌는 것도 땡큐입니다.
    어차피 들어갈 살 집은 아니라서 4년 단위로 돌리는 게 맘 편해요 ^^

  • 18. ㅎㅎㅎ
    '22.10.13 5:55 PM (39.7.xxx.86)

    임대차법때문에 11억으로 올랐던거예요? ㅋㅋㅋ
    지금도 임대차법 있으니까 계속 계속 오르겠어요 ㅋㅋㅋ

  • 19. ㅠㅠㅠ
    '22.10.13 5:55 PM (106.102.xxx.55) - 삭제된댓글

    부동산으로 자산 일군 사람입니다.


    임대차법 때문에 부동산 안정됐다는 소리는 82밖에 없을걸요?
    뻔했던 상황인데 우기는 무지는...

  • 20. 106.103
    '22.10.13 5:57 PM (49.224.xxx.31) - 삭제된댓글

    부동산으로 자산일궜으니 전문가라는건가요?
    반론도없이 대뜸 비난만 하기는 ㅉㅉ

  • 21. ㅠㅠㅠ
    '22.10.13 5:59 PM (106.102.xxx.55) - 삭제된댓글

    전세 준 집이 4억대가 7억으로 올랐어요
    지금 조정 받아서 6억대인데 갱신권 쓰면 좋죠
    4억대 전세일때 7억짜리 2년만에 전세가 7억으로 계약했어요

  • 22. 웃긴다
    '22.10.13 6:05 PM (175.223.xxx.234)

    지금 집주인들이 임대차법을 비난하는거예요?
    본인들이 전세값 높게 올려놓고
    왠 법 타령인가요?

  • 23. ..106
    '22.10.13 6:06 PM (49.142.xxx.184)

    누가 임대차법때문에 부동산 안정됐대요?
    말귀도 드럽게 못알아듣네
    상종하기싫은 스타일

  • 24.
    '22.10.13 6:06 PM (223.62.xxx.221)

    국힘당과 기레기들의 거짓선동에 귀와 눈이 멀어버린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죠

  • 25. 음...
    '22.10.13 6:10 PM (106.102.xxx.55) - 삭제된댓글

    자기의 전 재산과도 맞먹는게 집인데
    선전선동에 집을 사고 팔까요.
    대부분 다들 경제개념 탑재하고 선택하는겁니다

  • 26.
    '22.10.13 6:10 PM (113.10.xxx.90)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8억짜리 15억 만들었는데...
    또 또 선동질한다. 그새 잊어버렸나? 다들 어디 지하방에만 사는지

  • 27. ...
    '22.10.13 6:14 PM (58.228.xxx.163)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8억짜리 15억 만들었는데...
    또 또 선동질한다. 그새 잊어버렸나? 2222
    매물 잠김으로 부르는게 값이 되었는데..

  • 28. ....
    '22.10.13 6:26 PM (39.7.xxx.63)

    임대차법 없으면 전세 안올랐으러깥나요?
    뭔 바보같은 소릴하고있
    집 값이 오르는데 전세값이 가만히 있었을꺼라고 믿는 바보가 어닸다고

  • 29. ....
    '22.10.13 6:30 PM (219.255.xxx.153)

    박주민은 임대차법 시행 전에 자기 집 월세 임대료 올려 받았죠. 대단해요. ㅎㅎ

  • 30. ...
    '22.10.13 6:30 PM (58.123.xxx.225)

    임대차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았다는 바보들이 여기 있네요 ㅎㅎㅎㅎ

  • 31. ㅡㅡ
    '22.10.13 6:46 PM (118.235.xxx.120)

    저도 좋아요.
    15억 하던게 25억 됐어요.

  • 32. 웃김
    '22.10.13 6:49 PM (175.223.xxx.203)

    세입자들은 이 법 때문에 계악갱신권으로 살 수 있었다 좋아아고
    집주인들은 이 법 때문에 전세금 올려받았다 좋아하네요
    모두를 만족시킨 이 법은 왜 그렇게 두들겨 맞았대요? ㅋㅋㅋ

  • 33. 웃긴게아니라
    '22.10.13 6:56 PM (106.102.xxx.55) - 삭제된댓글

    새로 전세 계약하려던 세입자들 피해가 컸잖아요

  • 34. 임대차법은
    '22.10.13 7:11 PM (223.38.xxx.42)

    부동산 하락기나 입주물량 많을 때 실행했어야 세입자들에게 도움되는 법인데,
    실상은..부동산 폭등기, 실거주강화 정책(집 소유주가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혜택있슴)에 전세대출금리는 낮은 상태 그래로 유지해서 전세공급은 줄어들고 전세수요는 풍부하게 환경 만들면서 4년거주 만들어 전세공급량 대폭 줄여 놓으니 전세값 폭등 이 일어나죠.

    양상이 문정부부동산 폭등정책과 비슷해요.
    각종 대출금리는 낮춘 상황에서 각종 세금 때리는 정책과 규제로 부동산매물이 줄어들수 밖에 없게 만드니 부동산이 과도하게 폭등했잖아요.

    난 지금도 궁금한게..정부정책 만드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이 저 양상을 몰랐던건지..아니면 각종 복지에 필요한 경비 만드려 일부러 모르는척 하고 했는데 자기들 예상보다 더 쎈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에요.

    지난 정권때 갱신권은
    변비환자에게 장염약(설사 멈추게 하는) ,
    조증 환자에게 우울증약 처방한격이에요.

    정책들이 나쁜게 아니라 시기를 못맞춘건데..
    몰라서 오진한걸까요?

  • 35. 영통
    '22.10.13 7:14 PM (106.101.xxx.119) - 삭제된댓글

    솔직히 집주인들은 이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던 분들도 많이 돌아섰지요.
    난 그래서 박주민 미워요. 임대차 3법 발의한 의원.
    민주당 실패에 중도 집주인들 돌아서게 함.
    국민이 무주택자만 국민인 것도 아닌데

  • 36. 영통
    '22.10.13 7:17 PM (106.101.xxx.119)

    솔직히 이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던 분들이 전세가 폭등에도많이 돌아섰지요.
    난 그래서 박주민 미워요. 임대차 3법 발의한 의원.

  • 37. 우리같은
    '22.10.13 7:19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보통 사람들도 가격 하락기에 부동산 공급기에 해야한다는거 아는데 정책자들이 몰랐을까요?
    박주민의원은 몰랐을수도

  • 38. 원래
    '22.10.13 7:33 PM (211.36.xxx.101)

    임대차법은 세입자 위주의 법이에요

  • 39. 아이고
    '22.10.13 7:43 PM (122.42.xxx.81)

    전세 저금리 대출이빠이 땜시 집값오른거죠
    그때야 돈풀때니 가능한거고

  • 40. 금리
    '22.10.13 9:15 PM (14.52.xxx.37)

    1년씩 계약으로 5%씩 올려 받아도
    만족이 안되는 거죠 ㅎㅎ

  • 41. 그러게요
    '22.10.13 9:34 PM (220.73.xxx.222)

    없어서 씨가 마른다던 전세 매물이 2년새 많아서 아는 집은 전세 뺄때 처음 내놓은 가격에서 1억5천이상 내려서 거래되던데..

  • 42. 악법
    '22.10.13 9:43 PM (59.8.xxx.41) - 삭제된댓글

    악법 맞아요.
    갱신권 쓰려니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래서 3억8천 더 주고 다른 전세 얻어 나갔는데
    비워뒀다가 팔아버리던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 보상 못 받는다고 법원판결도 났고.
    이게 세입자를 위한건가요?

  • 43. 포도송이
    '22.10.13 10:38 PM (220.79.xxx.107)

    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 쓰지도않아요
    집값하락 전세금도내려갔고
    5%인상이요?
    뭔인상?
    서울은 역전세난인데
    주인들이 전세금내린거 돌려줄도없으면
    하락분만큼 이자쳐서 준다는데

    지금은계약갱신청구권쓸필요도없어요

  • 44. 포도송이
    '22.10.13 10:43 PM (220.79.xxx.107)

    모지리가 만든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8064 차 블랙박스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3 2022/10/15 1,823
1398063 카카오에서 트윗 올렸네요 32 ..... 2022/10/15 17,996
1398062 이번주 꼬꼬무 압구정 그랜저 오렌지족 뺑소니 사건 아시는 분 10 ..... 2022/10/15 3,825
1398061 일반펌 후에 파마약 냄새가 오래가는데.. 4 .. 2022/10/15 1,524
1398060 방탄 노래들 좋아요 22 보라해 2022/10/15 2,832
1398059 둔촌주공 드디어 공사재개 24 ㅇㅇ 2022/10/15 5,794
1398058 유머- 카톡 불통의 최대 피해자.jpg 7 ㅋㅋㅋ 2022/10/15 5,931
1398057 중고등아이 흰색롱패딩 괜찬을까요?? 15 궁금이 2022/10/15 1,590
1398056 언론의 일본여행 뉴스 왜 이럴까요? 21 이해불가 2022/10/15 2,704
1398055 미친 갱년기 9 40대 2022/10/15 5,281
1398054 고궁 어디가 좋아요? 26 .. 2022/10/15 3,030
1398053 지금 톡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4 .... 2022/10/15 3,310
1398052 혹시 이런 목감기증상 경험하셨는지요. 7 ... 2022/10/15 1,822
1398051 카톡은 상관없는데 2 ㅠㅠㅠ 2022/10/15 2,080
1398050 말을 수시로 바꾸는 아버지 8 궁금해요 2022/10/15 2,398
1398049 미국은 아무래도 금리를 8~10프로는 기본으로 11 흠흠 2022/10/15 4,149
1398048 mbc 여자 앵커분이요 10 .. 2022/10/15 4,450
1398047 뉴스보면 이번화재는 sk c&c 관리부분에서 발생한건데 6 ... 2022/10/15 3,158
1398046 카카오가 엄청 큰영향력이 있네요 14 Sns 2022/10/15 6,812
1398045 방탄 앞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나요? 73 2022/10/15 17,819
1398044 카톡이 안되니 .. 2022/10/15 1,076
1398043 Bts 믿음을 가져라?. 11 Dd 2022/10/15 3,907
1398042 영종도 8 .. 2022/10/15 1,408
1398041 약한 소화력이 강해진 분 계신가요? 6 .. 2022/10/15 2,509
1398040 1시간 20분 거리 걷기 매일마다 가능할가요? 14 .. 2022/10/15 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