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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월세~ 11개월 남기고 나가야할 경우요~

ㅠㅠ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22-10-13 13:16:23

2년계약했는데..
갑자기 해외발령이 급작스럽게 나서 1월에 나가야 한다네요..ㅠ
이럴경우...월세를 12월까지만 살고 11개월 남기고 나가는 경우인데요..

남은 11개월의 세입자만 구해놓고 나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2년살려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한군데 거래하는 곳에만 내놓았는데...
여기저기 다 내놓아도 괜찮은걸까요 

집을 어찌빼고 나가야 할지,...정말 걱정입니다..
집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구요.ㅠㅠ

조언부탁드려요^^
IP : 180.65.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3 1:28 PM (218.237.xxx.118)

    혹시 갱신권 사용한 전세(월세) 기간인가요?
    갱신권 사용한 기간이면 임대인에게 통보한날로 3개월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랑 복비랑 다지불해야해요. (묵시적 갱신이랑 똑같더라구요)
    갱신권이 아닌 계약이면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하는게맞고요(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

  • 2. 보통은
    '22.10.13 1:54 PM (118.127.xxx.104)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 만료 전 세입자가 집을 빼야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 부담의 복비를 내주는 조건으로 집을 빼구요.
    님하고의 계약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님의 남은 기간을 새로운 세입자가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서상의 임대기간으로 새로 계약하는 것이지요. 님하고의 계약하고는 상관 없이요.
    집을 빨리 빼셔야 하면, 집주인이 특정 부동산과의 계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부동산 4~5군데까지 내놓는 게 좋으실 거에요.
    아주 많이 급하시면 인터넷 카페(예를 들어 피터팬의 부동산)나 당근 등에도 직접 올리시거나 새로운 세입자 복비까지 부담하겠다고 하면 더 빨리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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