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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우리집 등기등본 떼보면

ㅇㅇ 조회수 : 6,851
작성일 : 2022-10-12 17:36:38

기분나쁘신가요

여긴 빌라가 많은 곳인데 맘에 드는 빌라가 있어서

몇년전 매물로 나오긴했는데 그후 다른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고

실거주 아니고 세를 주었어요..


반지하 빌라이긴한데

여기 부동산 10군데서는 그집 주인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집주인 주소로 손편지 써보면 어떨까하는데

기분 나쁘다/괜찮다 해봐라

두가지 의견으로 갈리네요..


개발업자아니고 반지하 빌라는 팔려면 시간 걸리는데

팔의향있으시면 저에게 연락달라고요..

세안고 살의향 있고 직거래하면 복비도 아낄수 있다고요..


기분나쁠까요

IP : 61.101.xxx.6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분
    '22.10.12 5:37 PM (211.221.xxx.43)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에요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건 말건 상관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는 몰라요 누가 자기 등본을 열람했는지

  • 2. 저라면
    '22.10.12 5:39 PM (118.235.xxx.181) - 삭제된댓글

    등기 열람은 크게 기분안나쁜데 뭔가 사기꾼인가 싶어 경계할듯 싶어요
    중개인 끼고 하는거면 몰라도요

  • 3. ㅇㅇ
    '22.10.12 5:39 PM (116.42.xxx.47)

    빌라 세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 4. ㅇㅇ
    '22.10.12 5:41 PM (122.35.xxx.2)

    부동산에 한번 부탁해 보세요.
    가끔 매물로 내놓겠냐는 편지 오던데...

  • 5. ㅇㅇ
    '22.10.12 5:43 PM (61.101.xxx.67)

    어떤 부동산에 dm발송가능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안한데요..ㅠㅠ..빌라 세사는 사람을 잘몰라요..

  • 6. ...
    '22.10.12 5:47 PM (175.199.xxx.119)

    님이 사고 싶어 하면 비싸게 부를듯

  • 7. 누구나
    '22.10.12 5:47 PM (121.137.xxx.231)

    다 발급 가능한데 기분 나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요

  • 8. 반지하
    '22.10.12 5:51 PM (14.32.xxx.215)

    빌라를 뭐하러 그렇게까지요

  • 9. ...
    '22.10.12 6:05 PM (175.223.xxx.38)

    꼭 원하시면 해보세요.
    아니면 세입자를 통해 연락해보세요.
    혹시 여기 집 매매 의사 있냐 관심이 있다 정도로.
    굳이 안밝히고 일단 물어보면
    부동산 쪽 문의인 줄 알수도 있겠죠.
    구매자라는건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면 밝히면 되고.

  • 10. 보통
    '22.10.12 6:10 PM (106.101.xxx.175)

    시골땅은 그런식으로 접근해요. 옛날엔 주소지만 알면 116에서 집전화까지 알려줘서 그런식으로 주인한테 연락해서 땅 팔으라고 했죠. 요새도 물권 맘에 들면 부동산중개인한테 연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서든 연락해서 의사타진해요
    수수료 아끼고 싶어 직거래 한다 하셨는데 매수자가 먼저 접근하면 매도자가 금액 깍아주지 않죠. 아마 쎄게 부를껄요. 차라리 중개수수료 주고 중개인 끼고 하시는게

  • 11. 저의경우
    '22.10.12 6:13 PM (182.212.xxx.185)

    그렇게 온 사람한테 땅 팔았어요.

  • 12. ...
    '22.10.12 6:45 PM (58.234.xxx.21)

    불법도 아니고
    필요하면 보는거죠

  • 13. ..
    '22.10.12 6:54 PM (211.203.xxx.99)

    세 놓는 상가 팔라고 그렇게 편지 받은적 있어요. 매도할꺼면 꼭 자기한테 연락달라고 연락처와 함께 편지가 왔는데.. 전 의심많은 성격이라 그냥 버렸어요.
    등본 확인은 뭐 기분 나쁠게 있나요.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는건데..

  • 14. 등본
    '22.10.12 7:12 PM (121.156.xxx.174)

    등본은 법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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