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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나는야 조회수 : 733
작성일 : 2022-10-12 10:12:28
10월11일 어제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10월말까지 일하다가 실업급여 받다가 
자기가 다시 파주로 이전을 하면 그때 다시부를수도 있다고요.
제조 회사이고, 회사는 이전하지만, 가까운 사무실에 5명만 업무를 보는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모두 다 파주로 이전하는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파주까지 왕복 120km나옵니다. 톨비+유료비 30만원은 듭니다.

저는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파주 까지 다니고 싶지않아요.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고수당을 얘기했다가 안주면, 
노동청으로 가고 싶은데..
증거자료가 없어요.
어제 녹음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직서 주지 않을겁니다.


IP : 221.165.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2.10.12 10:12 AM (221.165.xxx.194)

    노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2. 짜짜로닝
    '22.10.12 10:24 AM (1.232.xxx.137)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죠~ 님이 퇴사해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하겠고요(멀리 사업장 이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 해줘도 손해볼 거 없어요 별로..
    사장이 저리 말하는 건 해준다는 뜻이에요.

  • 3. ㅁㅁ
    '22.10.12 10:30 A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회사이전으로 너무 멀어져 출퇴근 불가일땐 당연
    실업급여대상인데
    거기 왜 해고수당 얘기가 나오지요?

  • 4. ㅇㅇ
    '22.10.12 10:36 AM (118.235.xxx.26) - 삭제된댓글

    해고수당도
    한달전에미리 고지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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