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력직으로 이직하기로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해요

경력직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2-10-12 09:18:58
다른 조건은 괜찮아서 움직이고 싶고요

회사입장에서 직급있는 경력직 뽑으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월 이내에는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마음대로 내보내도 괜찮은가요?

IP : 211.217.xxx.23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
    '22.10.12 9:19 AM (223.62.xxx.1)

    아마 그러려고 수습기간 두는걸거에요
    일하는거 보고 정식 계약하려고요

  • 2. ...
    '22.10.12 9:22 AM (112.220.xxx.98)

    경력직이 마패도 아니고 ㅎ
    당연히 수습기간 둘수 있죠

  • 3. ....
    '22.10.12 9:25 AM (219.255.xxx.153)

    인성, 성격, 능력, 융화 봐야죠.

  • 4. ㆍㆍ
    '22.10.12 9:30 A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3개월 이내에 마음대로 내보내려면, 고용계약시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차후 정규직전환가능하다 이런 식이겠죠.
    수습이라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채용한 이후라면 함부로 해고할순 없어요.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취규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을순 있겠죠.
    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는거고.
    경력직이라도, 그 회사의 직무환경, 조건, 문화 등등이 다르잖아요.
    헤드헌팅으로 모셔가는 게 아닌담에야.
    본인의 경력정도와 직위등을 감안해서 회사의 의도가 무언가 생각해보시고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되겠네요.
    관행이거나, 취규이거나, 아니면 본인에게만 그런가.

  • 5. 네,,
    '22.10.12 9:34 AM (211.217.xxx.233)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3개월 프로베이션이 들어있어요.
    시작일, 연봉, 근무시간등만 명시되어 있고
    3개월 프로베이션 기간의 내용은 없네요

  • 6. 111111111111
    '22.10.12 9:45 AM (61.74.xxx.76)

    저희도 경력직도 수습 1~2달 둬요 아는사람 데려오는게 아니라 취업사이트에서 모르는사람 채용하니까 잘모르니까요. 근데 다들 수긍하고 다들 무난해요 혹시모를 ㄸㄹㅇ 방지차 그런것이나 그냥 수용하시면돼요

  • 7.
    '22.10.12 9:48 AM (142.127.xxx.253)

    형식상 있는거에요. 정말 문제 있지 않는 이상 프로배이션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걱정말고 이직하세요~

  • 8. 애들엄마들
    '22.10.12 10:00 AM (175.223.xxx.173)

    형식상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별일 없습니다.

  • 9. ㅇㅇ
    '22.10.12 10:41 AM (175.196.xxx.92)

    ㄸ ㄹ ㅇ 방지용으로 저희 회사도 어쩔수 없이 3개월 수습기간을 두었어요.

    차장급이었는데,,,일 개판으로 해놔서 고객한테 항의받고, 주변사람들과 잦은 트러블에,, 멀쩡히 일 잘하는 다른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아 일잘하는 직원이 걔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놈한체 퇴사권고했더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 기밀 누출하고,,,, 그때 이후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식 채용하고 있어요.

  • 10.
    '22.10.12 11:21 AM (223.38.xxx.92) - 삭제된댓글

    경력직도 수습 당연히 있어요.
    기관에 따라 6개월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해제를 안해도 해고로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1021 마음이 안정되는 책 또는 성경알려주세요~ 12 .. 2022/10/29 1,587
1391020 변비 없는 분, 물 몇 잔이나 드시나요 14 .. 2022/10/29 3,040
1391019 동행에서 즉석복권 사시는분들께 여쭤봐요 3 ... 2022/10/29 1,800
1391018 염색후 10일되면 뿌리쪽 흰머리 가까이서보면 티날까요? 3 바다 2022/10/29 3,469
1391017 가요계가 표절에 침묵하는 이유 3 에휴 2022/10/29 2,676
1391016 천주교 기도초 파는 사이트 아시나요 3 2022/10/29 1,177
1391015 갱년기와 고지혈증 9 ㅠㅠ 2022/10/29 4,384
1391014 철저히 부동산 때문에 윤가 찍은 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23 2022/10/29 3,044
1391013 멘탈이 강하다의뜻? 11 ㅇㅇ 2022/10/29 2,712
1391012 “우리 가족 인생 끝장났습니다”…집값 하락에 욕먹는 부동산 유튜.. 29 ... 2022/10/29 26,006
1391011 월세 살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월세 계산 어떻게 되나요? 2 ㅇㅇ 2022/10/29 1,359
1391010 두달전에 3.7%로 1년 정기예금 5천 넣어놨는데 7 .... 2022/10/29 4,281
1391009 국회도 모르게 추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 !!! 2022/10/29 1,035
1391008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7 2022/10/29 2,892
1391007 엄마라면 이런 아이도 무한 이해와 사랑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6 아이고 2022/10/29 1,863
1391006 기초 화장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화장품 2022/10/29 2,131
1391005 아르바이트는 원래 무시, 낮게 대우하는걸 당하는 입장인가요? 18 ..... 2022/10/29 4,576
1391004 잘 먹는 아들 7 귀여워서 2022/10/29 2,109
1391003 우리 강아지는 내 의자를 호시탐탐 노려요..; 9 2022/10/29 2,020
1391002 김치 속의 무채로 뭐 할 수 있나요? 2 김치 속 무.. 2022/10/29 1,165
1391001 청담역근처 맛집 있나요? 3 맛집 2022/10/29 1,156
1391000 미혼느낌이 뭔가요? 32 ㅇㅇ 2022/10/29 5,804
1390999 금리인상 끝이 보인다" 美증시 2%Up 9 ........ 2022/10/29 3,611
1390998 가수 유니아시죠? 넘보고싶네요 13 2022/10/29 4,192
1390997 까페라떼 비린내 원인 12 민트 2022/10/29 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