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력직으로 이직하기로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해요

경력직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2-10-12 09:18:58
다른 조건은 괜찮아서 움직이고 싶고요

회사입장에서 직급있는 경력직 뽑으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월 이내에는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마음대로 내보내도 괜찮은가요?

IP : 211.217.xxx.23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
    '22.10.12 9:19 AM (223.62.xxx.1)

    아마 그러려고 수습기간 두는걸거에요
    일하는거 보고 정식 계약하려고요

  • 2. ...
    '22.10.12 9:22 AM (112.220.xxx.98)

    경력직이 마패도 아니고 ㅎ
    당연히 수습기간 둘수 있죠

  • 3. ....
    '22.10.12 9:25 AM (219.255.xxx.153)

    인성, 성격, 능력, 융화 봐야죠.

  • 4. ㆍㆍ
    '22.10.12 9:30 A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3개월 이내에 마음대로 내보내려면, 고용계약시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차후 정규직전환가능하다 이런 식이겠죠.
    수습이라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채용한 이후라면 함부로 해고할순 없어요.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취규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을순 있겠죠.
    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는거고.
    경력직이라도, 그 회사의 직무환경, 조건, 문화 등등이 다르잖아요.
    헤드헌팅으로 모셔가는 게 아닌담에야.
    본인의 경력정도와 직위등을 감안해서 회사의 의도가 무언가 생각해보시고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되겠네요.
    관행이거나, 취규이거나, 아니면 본인에게만 그런가.

  • 5. 네,,
    '22.10.12 9:34 AM (211.217.xxx.233)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3개월 프로베이션이 들어있어요.
    시작일, 연봉, 근무시간등만 명시되어 있고
    3개월 프로베이션 기간의 내용은 없네요

  • 6. 111111111111
    '22.10.12 9:45 AM (61.74.xxx.76)

    저희도 경력직도 수습 1~2달 둬요 아는사람 데려오는게 아니라 취업사이트에서 모르는사람 채용하니까 잘모르니까요. 근데 다들 수긍하고 다들 무난해요 혹시모를 ㄸㄹㅇ 방지차 그런것이나 그냥 수용하시면돼요

  • 7.
    '22.10.12 9:48 AM (142.127.xxx.253)

    형식상 있는거에요. 정말 문제 있지 않는 이상 프로배이션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걱정말고 이직하세요~

  • 8. 애들엄마들
    '22.10.12 10:00 AM (175.223.xxx.173)

    형식상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별일 없습니다.

  • 9. ㅇㅇ
    '22.10.12 10:41 AM (175.196.xxx.92)

    ㄸ ㄹ ㅇ 방지용으로 저희 회사도 어쩔수 없이 3개월 수습기간을 두었어요.

    차장급이었는데,,,일 개판으로 해놔서 고객한테 항의받고, 주변사람들과 잦은 트러블에,, 멀쩡히 일 잘하는 다른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아 일잘하는 직원이 걔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놈한체 퇴사권고했더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 기밀 누출하고,,,, 그때 이후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식 채용하고 있어요.

  • 10.
    '22.10.12 11:21 AM (223.38.xxx.92) - 삭제된댓글

    경력직도 수습 당연히 있어요.
    기관에 따라 6개월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해제를 안해도 해고로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6163 내일이 아이생일인데,제가 코로나확진ㅠ 5 ㄷㄷ 2022/11/12 1,282
1396162 공무원 자살건들이요 7 저거 2022/11/12 2,906
1396161 스타우브에 베이킹소다를 써도 되나요? 2 2022/11/12 2,147
1396160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1등급 2등급 차이 1 iii 2022/11/12 1,699
1396159 아래 집 줄여서 가는글..보고 16 ... 2022/11/12 5,704
1396158 오랜만에 지하철 탔는데요 2 오랜 2022/11/12 2,717
1396157 고마우신분인데 전화를 너무자주해요ㅜㅠ 17 ㅡㅡ 2022/11/12 6,610
1396156 패딩 처음 세탁했는디 팍 죽었어요 24 .. 2022/11/12 4,000
1396155 문프달력 받았는데 .. 다시 넣었어요 24 주책 2022/11/12 5,011
1396154 갑자기 무 5단이 생겼어요 무슨김치 담글까요? 11 ... 2022/11/12 1,735
1396153 화장품 써보신거 중에 21 ㅇㅇ 2022/11/12 4,035
1396152 최정 9단 인터뷰 그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 4 ㅇㅇ 2022/11/12 1,914
1396151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해지 1 .. 2022/11/12 2,662
1396150 아들집이 먼데 명절을 아들집에서 지내겠다 하시는데요 11 .. 2022/11/12 3,617
1396149 스킨 조금먹는 화장솜 있을까요? 8 ㅇㅇ 2022/11/12 1,457
1396148 봄가을 맥코트를 샀는데요. 7 .. 2022/11/12 2,435
1396147 참사에 애도합니다. 누구 제 마음의 번민을 들어주실 분 계실까요.. 2 이태원 2022/11/12 1,371
1396146 고등 수학 선생님 계세요? 아니면 고등수학 잘 아시는 분의 도움.. 12 날이 좋아서.. 2022/11/12 2,678
1396145 다이슨 에어랩 4 ㅇㅇㅇ 2022/11/12 2,490
1396144 슈룹)어떻게 대군이 넷이나 있고 왕세손까지 있는데 경합을 하죠?.. 41 2022/11/12 6,579
1396143 지금 강릉 날씨 어때요? 3 ... 2022/11/12 1,344
1396142 궁금했던 점 풀린것들 6 ..... 2022/11/12 1,766
1396141 남편과 도심 데이트 (하기엔 넘나 더운 날씨) 8 ooo 2022/11/12 2,744
1396140 장아찌에 거품이 생기면 버려야하나요? 2 질문 2022/11/12 1,422
1396139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 대응, 이유는 대통령실 이전 3 뉴스타파펌 2022/11/1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