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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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하기로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해요
1. dlf
'22.10.12 9:19 AM (223.62.xxx.1)아마 그러려고 수습기간 두는걸거에요
일하는거 보고 정식 계약하려고요2. ...
'22.10.12 9:22 AM (112.220.xxx.98)경력직이 마패도 아니고 ㅎ
당연히 수습기간 둘수 있죠3. ....
'22.10.12 9:25 AM (219.255.xxx.153)인성, 성격, 능력, 융화 봐야죠.
4. ㆍㆍ
'22.10.12 9:30 AM (14.55.xxx.239) - 삭제된댓글3개월 이내에 마음대로 내보내려면, 고용계약시 3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차후 정규직전환가능하다 이런 식이겠죠.
수습이라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채용한 이후라면 함부로 해고할순 없어요.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취규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을순 있겠죠.
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는거고.
경력직이라도, 그 회사의 직무환경, 조건, 문화 등등이 다르잖아요.
헤드헌팅으로 모셔가는 게 아닌담에야.
본인의 경력정도와 직위등을 감안해서 회사의 의도가 무언가 생각해보시고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되겠네요.
관행이거나, 취규이거나, 아니면 본인에게만 그런가.5. 네,,
'22.10.12 9:34 AM (211.217.xxx.233)오퍼레터를 받았는데 3개월 프로베이션이 들어있어요.
시작일, 연봉, 근무시간등만 명시되어 있고
3개월 프로베이션 기간의 내용은 없네요6. 111111111111
'22.10.12 9:45 AM (61.74.xxx.76)저희도 경력직도 수습 1~2달 둬요 아는사람 데려오는게 아니라 취업사이트에서 모르는사람 채용하니까 잘모르니까요. 근데 다들 수긍하고 다들 무난해요 혹시모를 ㄸㄹㅇ 방지차 그런것이나 그냥 수용하시면돼요
7. …
'22.10.12 9:48 AM (142.127.xxx.253)형식상 있는거에요. 정말 문제 있지 않는 이상 프로배이션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걱정말고 이직하세요~
8. 애들엄마들
'22.10.12 10:00 AM (175.223.xxx.173)형식상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별일 없습니다.
9. ㅇㅇ
'22.10.12 10:41 AM (175.196.xxx.92)ㄸ ㄹ ㅇ 방지용으로 저희 회사도 어쩔수 없이 3개월 수습기간을 두었어요.
차장급이었는데,,,일 개판으로 해놔서 고객한테 항의받고, 주변사람들과 잦은 트러블에,, 멀쩡히 일 잘하는 다른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아 일잘하는 직원이 걔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놈한체 퇴사권고했더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 기밀 누출하고,,,, 그때 이후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식 채용하고 있어요.10. ㅠ
'22.10.12 11:21 AM (223.38.xxx.92) - 삭제된댓글경력직도 수습 당연히 있어요.
기관에 따라 6개월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해제를 안해도 해고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