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입금한 것은 제 계좌로 조회하면 되는데, 무통장입금도 다수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아버지 세금을 입금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세금납부 내역서에는 타인이 납부해줬다는 기록은 안나오지요?
그정도로 상속분에서 제외 안시켜줘요. 세금을 년에 몇천 내신거 아니라면 세금납부 증명되도 힘들어요.
다만 세금납부 증명으로 실소유자 인정받은 경우는 있었어요. 딸 돈으로 집 샀는데 명의를 엄마 명의로 했음. 매수대금 이체기록과 재산세 납부를 딸이 계속 한 정황등으로 법원에서 실소유주가 딸이라고 판결내련줌.
어쩄든 상속세내고 남으면 상속인끼리 현금을 나눌때 내가 대신 낸 것만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주장이야 할 수 있죠. 그걸 인정받을 지 말 지는 그 다음 문제구요. 무통장입금이라도 보내는 사람이름이 님 이름이면 확인가킁은 하겠지만 문제는 그 가상계좌 조뢰를 어떻게 해야할 지.. 좀 더 전문가랑 상의하셔야ㅠ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