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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다 죽으면 재산은 어찌되나요

.. 조회수 : 9,517
작성일 : 2022-10-10 14:00:05
큰재산 아니라도 집이랑 은행현금등요
혼자살아도 늙어서 예를들어 한80~90되서 죽는경우
그때쯤이면 부모도 안계시고 형제자매 아무도 없고, 조카도 없는경우
아 왕래안하는 사촌들은 있겠네요
이럴경우 (빚없고) 사후재산이 상속,상속..이리되서 사촌들에게
자동으로 가게 되나요?
IP : 58.235.xxx.36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0.10 2:01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순위가 있어요

  • 2. ㅡㅡ
    '22.10.10 2:03 PM (118.235.xxx.45)

    평소 사촌이랑 사이가 괜찮았으면 남기고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겠죠

    저같은 경우는 죽을때 기부하는걸로 유언할래요

  • 3. ...
    '22.10.10 2:04 PM (211.104.xxx.198) - 삭제된댓글

    얼마전 작고하신 김동길 교수처럼 기증하면 되지않나요?

  • 4. ..
    '22.10.10 2:04 PM (106.102.xxx.184)

    님 알지도 못하는 남보다 못한
    물에 희석한 혈육들에게 가겠죠.

  • 5. ..
    '22.10.10 2:05 PM (58.235.xxx.36)

    왕래안하던 친척들에게 가게 되는군요..
    그렇게 안하려면
    미리 유언? 그런거 써놓고 공증? 받아놓으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시설이나 종교단체에 기부등등이요

  • 6. 그런분들은
    '22.10.10 2:10 PM (14.32.xxx.215)

    병원에 기증하세요
    죽을때까지..장례까지 병원에서 알아서해줘요

  • 7. ...
    '22.10.10 2:1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할 몫의 1/2 을 받게 됩니다. 법이 그래요.
    물론 상속재산이 작을 경우 소송까지 해서 내가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는다고 예상해보고 소송비랑 이것저것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겪을바엔 얼마 달라고 하고 손털기도 하구요.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
    3순위. 형제자매 (이경우는 형제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그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음. 대습상속 불가. 1순위의 경우는 자녀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사망한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을경우 상속권이 넘어감. 대습상속권 유효)
    4순위. 5순위... 쭉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 8. ㅇㅇ
    '22.10.10 2:26 PM (175.223.xxx.27)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위에 따라 상속대상 찾아가고요.
    상속대상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 9. 저라면
    '22.10.10 2:30 PM (112.166.xxx.103)

    다 쓰고 죽겠어요.

    내 자식없다면요.

    왕래도 없는 친척 횡재하는 거 보단

    내가 마지막까지 다 쓰고 가려구요.

  • 10. ..
    '22.10.10 2:32 PM (58.235.xxx.36)

    4촌이내 까지만이군요
    막6촌,8촌 이렇게 끝없이 안내려가는군요

  • 11. 아산병원
    '22.10.10 2:43 PM (175.116.xxx.138)

    기부금액에 따라 병원에서 주는 혜택이 있던데요
    죽을때까지 건강관리등등
    알아보세요
    죽을때까지 관리직도 가심 좋죠

  • 12. ...
    '22.10.10 2:44 PM (115.139.xxx.67) - 삭제된댓글

    다 쓰고 죽고 싶지만
    다 썼는데도 안죽고 살아있음 어쩌죠

  • 13. ??
    '22.10.10 3:07 P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곧 형제 자매가 유류분 청구 안되게 법 개정되는거 아닌가요?
    얼마전에 이런 기사 읽고 이런 내용 라디오에서 들은 기억인데요
    지금 찾아보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 앞으론 내가 유언으로 다른곳에 상속한다 지정하면 형제는 물론 조카들이나 사촌이 유류분 청구 법적으로 못할 듯.

  • 14. ㅇㅇ
    '22.10.10 3:08 PM (49.175.xxx.63)

    다쓸수는 없잖아요 얼마라도 남겠죠 그냥 저같음 병ㅇ원에다 기부하고 장례 치뤄달라고 할거같아오

  • 15. .
    '22.10.10 3:33 PM (106.102.xxx.246) - 삭제된댓글

    자살하지 않는한 어떻게 다 쓰고 죽어요. 집도 보증금이라도 깔고 살아야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생활비 병원비도 비축해둬야 하는데...

  • 16. 음..
    '22.10.10 3:36 PM (61.98.xxx.105)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 폐지되었어요. 앞으로 부모의 유류분권도 없어질 가능성 높다 봅니다. 유언장 작성하시길~

  • 17. 영통
    '22.10.10 4:12 PM (106.101.xxx.49)

    기부한다고 미리 유언장 공증

  • 18. 투머프
    '22.10.10 4:27 PM (1.253.xxx.201)

    형제 자매는 그렇다쳐도
    조카들도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조카들이 먼저 죽지는 않겠죠

  • 19. 형제자매가
    '22.10.10 4:31 PM (118.235.xxx.230)

    없으니 당연히 조카도 없죠.
    혹은 형제 자매도 자식이 없거나.


    조카는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

  • 20. ㅇㅇ
    '22.10.10 5:47 PM (183.100.xxx.78)

    61.98// 아직 안 폐지되었어요.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폐지에 대한 법률을 작년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지 아직 통과된게 아니에요.

    참고로 법정상속권이 4촌 방계 혈족까지 있으나
    내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재산전부를 어딘가에 유증하겠다고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게되어있고요. 3촌이하는 유류분은 전혀 없어요.
    즉 내가 유언으로 재산 처리하면 3촌, 4촌은 받을게 전혀 없게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결혼이후 형제자매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으니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지정한 뜻을 거슬러서 강제로 강제로 법정상속분의 1/3이라도 분배받게했던 과거 법률을 고쳐서 유언자의 뜻대로 처리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 21. ㅇㅇ
    '22.10.10 5:55 PM (183.100.xxx.78)

    딩크인 분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서
    내재산 전부를 상대 배우자에서 유증한다고 하고 공증을 받아두는게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했을때 남은 배우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유언장이 있는경우
    시부모 또는 처부모와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남는 배우자 1.5 : 배우자 부모 1 로 나누고
    그 부모의 법정상속분인 1의 2/3는 유언에 따라 배우자에게 가고
    법정상속분인 1의 1/3만 유류분으로 배우자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유언장 없으면
    30년 40년 같이 살아도 사망시 재산형성에 1도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 부모와 1.5:1로 나누어야하는대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뭔가 안 맞는 듯해요.

  • 22. ..
    '22.10.10 10:42 PM (62.232.xxx.164)

    기부한다고 미리 유언장 공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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