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만기 전 퇴거 요구시

만기 조회수 : 1,958
작성일 : 2022-10-09 21:11:02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분리형 원룸을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에
세를 주고 있고 만기까지는 약 1년 좀 안되게 남은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인인 제가 그 집에 들어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사비 복비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 등을 제시해보려는데요.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IP : 175.192.xxx.22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9 9:13 PM (221.157.xxx.127)

    이사하는게 얼마나 귀찮고 일이 많은데 그냥 다른곳일년사시다 만기맞춰들어가시지

  • 2. 만기
    '22.10.9 9:15 PM (175.192.xxx.224)

    네..세입자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히 그러실텐데 저도 또 상황이 있어서요...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보려고요

  • 3.
    '22.10.9 9:21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대부분은 합의 안해 줍니다
    임대차법이 어느법보다 강해요
    적당한선이 아니라 세입자분 요구 다 들어줘도 될까말까?예요
    다른곳에서 살다 날짜 맞춰들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거에요
    임대준지 12년째에요 세입자 바뀔때마다 힘들어요

  • 4. ...
    '22.10.9 9:23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일단 오케이를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한다면 금액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적당한 금액 제시로는 어려워요

  • 5. 그럼
    '22.10.9 9:44 PM (125.182.xxx.65)

    반대로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간다 할때는 어쩌나요?

  • 6. ㅡㅡ
    '22.10.9 9:48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만기전 나갈때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던가, 다음 세입자 없이, 먼저 나가면 월세 계속 내야죠.
    작업실 쓸때, 두가지 다 해봤네요.
    이건, 임대인에게 문제가 안되니까요.
    그러나 임차인을 기간전에 내보내는 경우는....
    힘들다고 봐야죠.

  • 7.
    '22.10.9 9:56 PM (125.182.xxx.65)

    윗님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 올려받겠다고 현 월세 유지하는 수준인 임차인은 싫다고 계약안하는 경우도 계속 월세 내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8. ㅡㅡ
    '22.10.9 10:07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당시 월세가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월세를 올리는건 계약기간 만료이후인거고, 쌍방 월세 조정이 안되면 계약 연장을 안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만료 전에 다른 집 구해야죠.

  • 9. ..
    '22.10.9 10:14 PM (114.200.xxx.117)

    세입자에게 물어야죠.
    계약이 왜 있어요.? ㅠ
    지금부터 집알아봐야지, 날 추워지는데 이사해야지,
    그 난리를 겪는데 원글님이 주는
    적당한 가격받고 하겠다는 세입자 없을겁니다.

  • 10. 월세입자가
    '22.10.9 10:25 PM (125.182.xxx.65)

    기간만료전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현 월세와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의 새 새입자와는 계약하기 싫다고 임대인이 훨씬 높은 수준의 월세입자를 기다리면 그때도 계속 월세 내면서 기간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 11. ㅡㅡ
    '22.10.9 10:34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아~~,난감하시겠네요.
    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조정이 안되면 사실, 리스크는 계약기간을 어기는 쪽에서 부담해야하지 않을까요?
    원글도 계약기간을 어기는 쪽이라, 상대방과 조정이 안되는 경우 위험, 손해는 원글이 감수해야하니까요.
    공인중개사분 계시면 도움글 주면 좋겠네요.

  • 12.
    '22.10.10 12:51 AM (112.153.xxx.218)

    이사비 복비 더블로주셔야하고 위로금은 달라는대로 거의 줘야해요. 심성 좋은분 만나야 합리적선에서 해결됩니다

  • 13.
    '22.10.10 1:06 AM (1.239.xxx.65)

    500에 월 30이면 아주 저렴한 원룸이네요.
    원룸 사는 임차인은 이동이 잦아요. 사정 말하시고 이사비, 복비 주겠다고 해보세요.
    어차피 주인이 들어올 거라 계약갱신권도 사용 못 하는 거 아니 이사비, 복비만 해도 50만은 넘는데
    저라면 그거 받고 이사가겠어요.

  • 14. 전세금 3000
    '22.10.10 7:22 AM (110.8.xxx.127)

    몇 년 전에 일주일 정도 일찍 빼달라고 하고 30만원 준 적이 있어요.
    계약 기간거의 다 된거라 이사비 복비는 안 줬고요.
    제 사정이 급해서 일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주긴 했었네요.
    세입자가 안 빼줄거라고만 하지 마시고들 합리적인 금액 제시들 좀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제안이라도 해봐야 세입자랑 합의고 뭐고 할테니까요.

  • 15. dlf
    '22.10.10 9:08 A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³복비 이사비만 해도 300은 드니...
    500부터 불러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8605 작은아씨들 막지막까지 보고 느낀 점 18 작은아씨들 2022/10/10 6,697
1388604 글을 읽지 않고.. 아님 넘겨짚고 덧글 다는 심리는 뭘까요..?.. 16 2022/10/10 1,586
1388603 이런 성격은 mbti가 뭘까요 20 ㅇㅇ 2022/10/10 3,396
1388602 상주인데 화장해야하나요? 15 2022/10/10 9,862
1388601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재산 발견후 다른 자식들 반응 44 음음 2022/10/10 20,522
1388600 나이오십넘으면 12 ㅇㅇ 2022/10/10 5,869
1388599 지금 9도네요 2 ..... 2022/10/10 2,170
1388598 82자게는 구식인데도 3 .. 2022/10/10 1,608
1388597 서울 오늘 옷차림 어떻게 입으셨나요 5 ... 2022/10/10 4,587
1388596 "혀 깨물고 죽지" 사퇴 압박 김제남, 감사원.. 4 가져옵니다 2022/10/10 2,474
1388595 조부모상 중학생 3일간인가요? 8 2022/10/10 4,016
1388594 수억원 내려도 5년 전의 2배…"집값 더 떨어져야&qu.. 30 ... 2022/10/10 4,948
1388593 자꾸 못되게 말하는 같은 유치원 아이, 뭐라 받아칠까요 8 .... 2022/10/10 2,657
1388592 고양이와 오리 7 ㅇㅇ 2022/10/10 1,249
1388591 아웃핏 보셨나요 4 영화 2022/10/10 1,912
1388590 형제/자매/남매 사이 좋으신가요? 26 happy1.. 2022/10/10 6,794
1388589 작은아씨들 뒷부분은 좀 지루하네요.. 4 2022/10/10 2,563
1388588 와 기온 훅 떨어졌네요 5 ..... 2022/10/10 4,952
1388587 안철수 ㅡ나는 尹 정부 연대보증인.. 17 만취정권 2022/10/10 2,717
1388586 bts 최고 인기 멤버는 누구에요? 62 .. 2022/10/10 8,029
1388585 변기에 비누가 빠졌느데 물이 찔찔 13 ㅇㅇ 2022/10/10 4,581
1388584 애낳을때 옆에서 동동거리던 남편 8 .. 2022/10/10 5,453
1388583 안철수는 윤석열 대통 만들어놓고 26 잠이 안와서.. 2022/10/10 4,722
1388582 일년에 옷 두번 사요. 10 ooo 2022/10/10 5,403
1388581 가을 사랑 1 즐건인생 2022/10/10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