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질문]유류분 계산 시 사전증여 포함 기준

..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22-10-09 13:55:56
유류분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사전 증여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부친은 모친이 사망한 지 2개월 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에는 모친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A,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B의 몫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모친이 사망하고 아직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모친이 부친에게 아파트 처분에 대한
권한(?)을 준겁니다. 

이때 부친과 B의 동의하에 A는 모친의 유언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습니다. 
12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했는데 A가 유류분을 주장할때는 순전히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만을 
계산하는지, 모친으로 부터 이미 상속받은 아파트도 포함하게 되는지요?




IP : 124.54.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2.10.9 2:12 PM (223.39.xxx.75)

    어머니 돌아가시고 12년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뒤늦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네요? 맞나요?

    오래된 증여에 대한 유류분도 상속권자끼리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속권자가 아닌 가령 카이스트에 증여한 것은 시효가 있으니 오래된 것은 주장할 수 업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성속 유류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이내(또는 어머니가 증여한 걸 몰랐다가 돌아가신 후 한참후에 알았다면 그로부터 1년 이내까지 허용되는데, 그나마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할 수 없음)에 해야합니다.

  • 2. ..
    '22.10.9 2:18 PM (124.54.xxx.2)

    네. 맞습니다.

    B는 A한테 너는 이미 12년 전에 모친한테 아파트 받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로 '유류분 방어'를 하고, A는 내가 간병도 했고 당시에 그건 모친으로 부터 받은 것이다. 이번에 부친으로 받을 유류분 계산에는 모친으로 부터 받은 아파트가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3. 에어콘
    '22.10.9 2:40 PM (223.39.xxx.75)

    어머니 상속때 더 받았으니 아버지 상속때는 양보해서 덜 받아라... 이치에 맞는 말이긴 한데, 어머니가 가신지 12년이 됐으면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주장할 수 없어요.

  • 4. ..
    '22.10.9 3:01 PM (124.54.xxx.2) - 삭제된댓글

    에어콘님. 지금 보니 '공동상속 협의서'로 되어있습니다. 모친 사망후에 모친명의 아파트가 부친-A-B간에 공동상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A가 상속받았습니다.

    12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후에 유류분을 계산할때 B가 A한테 "니가 모친한테 받은 것을 계산하면 이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1064 도무스 채칼 써보신 분 1 ... 2022/10/29 777
1391063 돼지와 탬버린 4 2022/10/29 1,149
1391062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분들 계신가요? 3 유ㅠㄹ 2022/10/29 2,053
1391061 뭐가 좋을까요? 1 선물 2022/10/29 541
1391060 검찰 돈가방 말 바꾸기 시작.gisa 11 ... 2022/10/29 2,696
1391059 촛불집회 장소 1 촛불집회 2022/10/29 926
1391058 부동산 때문에 2번 찍으신 분들 만족하나요? 51 지나다 2022/10/29 2,640
1391057 뉴욕사는 한국 금수저 누굴까요? 17 .. 2022/10/29 8,071
1391056 길 출신이지만 귀족적 외모의 우리 냥이 26 냥냥 2022/10/29 3,682
1391055 가끔 가는 치킨집이 있는데 6 .... 2022/10/29 2,074
1391054 가을이 예쁘네요. 5 .. 2022/10/29 2,571
1391053 서면 갑니다 5 부산집회 2022/10/29 1,371
1391052 반찬 만드는데 드는 시간 10 ㅇㅇ 2022/10/29 3,786
1391051 보수정권은 저렇게 대놓고 해처먹는데도 계속 찍어주는 심리는 왜일.. 47 ㅇㅇ 2022/10/29 2,764
1391050 대장암검사 대상자라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3 대장암검사 2022/10/29 2,475
1391049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본 드라마 7 ... 2022/10/29 3,116
1391048 미국 난리남.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 피습 7 ..... 2022/10/29 6,076
1391047 검찰 유동규 말 바꾸었네요 16 00 2022/10/29 4,123
1391046 올케의 지적 24 가스라이팅 2022/10/29 7,243
1391045 45세 고졸 여성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어떤걸 도전하는게 나을까.. 12 ... 2022/10/29 6,173
1391044 약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17 점점 2022/10/29 3,920
1391043 밀가루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나요.ㅠㅠㅠ 13 .... 2022/10/29 4,539
1391042 황치열 노래 좋으네요 6 뜬금 2022/10/29 1,137
1391041 김은숙 드라마 재질인 나는 솔로 10기 대사들...ㅋㅋㅋ 9 푸하하 2022/10/29 4,403
1391040 공공기관 자산 22.6조 매각 16 ... 2022/10/29 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