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질문]유류분 계산 시 사전증여 포함 기준

.. 조회수 : 1,183
작성일 : 2022-10-09 13:55:56
유류분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사전 증여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부친은 모친이 사망한 지 2개월 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에는 모친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A,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B의 몫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모친이 사망하고 아직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모친이 부친에게 아파트 처분에 대한
권한(?)을 준겁니다. 

이때 부친과 B의 동의하에 A는 모친의 유언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습니다. 
12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했는데 A가 유류분을 주장할때는 순전히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만을 
계산하는지, 모친으로 부터 이미 상속받은 아파트도 포함하게 되는지요?




IP : 124.54.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2.10.9 2:12 PM (223.39.xxx.75)

    어머니 돌아가시고 12년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뒤늦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네요? 맞나요?

    오래된 증여에 대한 유류분도 상속권자끼리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속권자가 아닌 가령 카이스트에 증여한 것은 시효가 있으니 오래된 것은 주장할 수 업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성속 유류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이내(또는 어머니가 증여한 걸 몰랐다가 돌아가신 후 한참후에 알았다면 그로부터 1년 이내까지 허용되는데, 그나마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할 수 없음)에 해야합니다.

  • 2. ..
    '22.10.9 2:18 PM (124.54.xxx.2)

    네. 맞습니다.

    B는 A한테 너는 이미 12년 전에 모친한테 아파트 받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로 '유류분 방어'를 하고, A는 내가 간병도 했고 당시에 그건 모친으로 부터 받은 것이다. 이번에 부친으로 받을 유류분 계산에는 모친으로 부터 받은 아파트가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3. 에어콘
    '22.10.9 2:40 PM (223.39.xxx.75)

    어머니 상속때 더 받았으니 아버지 상속때는 양보해서 덜 받아라... 이치에 맞는 말이긴 한데, 어머니가 가신지 12년이 됐으면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주장할 수 없어요.

  • 4. ..
    '22.10.9 3:01 PM (124.54.xxx.2) - 삭제된댓글

    에어콘님. 지금 보니 '공동상속 협의서'로 되어있습니다. 모친 사망후에 모친명의 아파트가 부친-A-B간에 공동상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A가 상속받았습니다.

    12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후에 유류분을 계산할때 B가 A한테 "니가 모친한테 받은 것을 계산하면 이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9128 지금 다음카페나 다음 들어가지나요? 7 ... 2022/10/15 1,166
1389127 셀프제본시 안에 타공된 색종이는 뭘로 검색하나요? 4 ... 2022/10/15 495
1389126 우리 애 6살인데 업어달라면 업어줘요 20 복잡 2022/10/15 4,716
1389125 尹정부, 3대 스타 탄생시켜..MBC·전현희·박지원 8 ㅇㅇ 2022/10/15 2,513
1389124 골프 초보인데 왼손가락이 아파요 6 통증 2022/10/15 2,100
1389123 큰집 며느리가 프랑스 여자인데 70 ... 2022/10/15 36,660
1389122 도움 1 ? 2022/10/15 440
1389121 씨유 겟 get 커피 드셔보신 분? 11 ... 2022/10/15 2,049
1389120 피부과에서 직원이 전화를 이따위로 받는데 따져야될까요? 16 ..... 2022/10/15 5,316
1389119 이명 증세 7 ..... 2022/10/15 1,497
1389118 사람과야망 태준미자 이혼해요? 3 보다말다 해.. 2022/10/15 2,263
1389117 초코링 프로틴볼 아세요 ? 4 ㅁㅁ 2022/10/15 918
1389116 눈커플 처져서 세로로보인다는 글 찾아주세요 8 2022/10/15 1,430
1389115 열무물김치에 배 넣어야하나요? 5 요린이 2022/10/15 892
1389114 남자들이 좋아 죽는 남자 7 ..... 2022/10/15 3,871
1389113 소파 수리 업체 추천부탁드려도 될까요 ? 라나 2022/10/15 489
1389112 타코랑 치미창가.. 넘 맛있네요!!! 4 입안에찰싹 2022/10/15 1,655
1389111 아이 적성을 존중해주는 교육 커뮤니티 있을까요? 6 보니7 2022/10/15 772
1389110 등산갔는데 길고양이가 1km를 따라왔어요 ㅠㅠ 18 .. 2022/10/15 7,166
1389109 직원이 고문관 같애요. 8 휴휴 2022/10/15 2,348
1389108 2월 미국 서부 여행 3 ... 2022/10/15 1,580
1389107 직장인 평일 점심 한끼로 가장 가고 싶은 음식점은? 설문 결과 8 ㅇㅇ 2022/10/15 2,210
1389106 처음으로 호치민으로 해외여행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 ... 2022/10/15 1,498
1389105 저 밑에 말벌글 보고 생각난 일화 5 학대당한딸 2022/10/15 1,208
1389104 아파트 창틀 실리콘 공사 문의 13 창틀 2022/10/1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