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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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의뢰해서 2번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1. …
'22.10.6 5:41 PM (223.39.xxx.242)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는거죠?
그냥 냅두면 돼요 기간은 2차까지 4~6개월 정도인거 같아요
3차까지 있고
3차 까지 가면 그때 최저가로 써 넣으세요
3차. 최저가에서 낙찰 받고 모자란 금액은 그 사람 다른 재산으로 경매 신청 하면 됩니다2. ..
'22.10.6 5:42 PM (223.39.xxx.242)경매가 아니고 차업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요구하는 방식이 또 있더라구요3. 경매신중
'22.10.6 5:47 PM (182.212.xxx.185)하긴 해야 합니다. 1순위 채권자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일 경우 대출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경매는 얼마에 낙찰되도 경매진행 비용 + 국세 미납분을 먼저 떼고 그 다음 순위대로 배당이 들어가서 정작 내가 원하는 금액을 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좋긴 한데 아파트가 2회 유찰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특히 유찰 최저가로 낙찰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4. 국세
'22.10.6 5:53 PM (49.175.xxx.75)경매 붇텨지는 물건이 국세미납 확률이 높죠 저번에 국세 미납 여부 세입자는 조회가능하게 만든나던데
5. ..
'22.10.6 6:20 PM (118.235.xxx.77)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경매시작되고 두번 유찰되려면 두세달걸리는데 그사이 다른 채권자있으면 그 채권자나 채무자가 딴지걸면 더 오래걸릴수도 있죠..
6. 선순위 아니면
'22.10.6 6:45 PM (180.68.xxx.158)이도저도 안될수도 있어요.
잘알아보세요.7. dd
'22.10.6 7:32 PM (116.41.xxx.202)모든 비용 제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경매에 응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 유찰되면 경매가가 낮아지고 비용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되면 원글님 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못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글님이 낙찰 받아서 집을 좀 고치든 세를 놓든 해서 가치를 높여서 다시 파는 방법으로 충당하라는 거죠.
그게 싫으시면 돈을 일부 떼이는 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