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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의뢰해서 2번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조회수 : 2,577
작성일 : 2022-10-06 17:33:13
1년 넘게 돈 못받아서 이달 내로 경매 의뢰하려고 하는데
상담하면 일만 맡기라고 하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네요. 
2번 유찰되면 법원에서 저에게 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과거 임차인)는 해당 아파트 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1. 2번 유찰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2. 10월에 경매신청 들어가면 2번 유찰될 때까지 몇 달 걸릴까요?
답변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IP : 164.125.xxx.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0.6 5:41 PM (223.39.xxx.242)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는거죠?
    그냥 냅두면 돼요 기간은 2차까지 4~6개월 정도인거 같아요
    3차까지 있고
    3차 까지 가면 그때 최저가로 써 넣으세요
    3차. 최저가에서 낙찰 받고 모자란 금액은 그 사람 다른 재산으로 경매 신청 하면 됩니다

  • 2. ..
    '22.10.6 5:42 PM (223.39.xxx.242)

    경매가 아니고 차업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요구하는 방식이 또 있더라구요

  • 3. 경매신중
    '22.10.6 5:47 PM (182.212.xxx.185)

    하긴 해야 합니다. 1순위 채권자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일 경우 대출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경매는 얼마에 낙찰되도 경매진행 비용 + 국세 미납분을 먼저 떼고 그 다음 순위대로 배당이 들어가서 정작 내가 원하는 금액을 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좋긴 한데 아파트가 2회 유찰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특히 유찰 최저가로 낙찰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 4. 국세
    '22.10.6 5:53 PM (49.175.xxx.75)

    경매 붇텨지는 물건이 국세미납 확률이 높죠 저번에 국세 미납 여부 세입자는 조회가능하게 만든나던데

  • 5. ..
    '22.10.6 6:20 PM (118.235.xxx.77)

    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경매시작되고 두번 유찰되려면 두세달걸리는데 그사이 다른 채권자있으면 그 채권자나 채무자가 딴지걸면 더 오래걸릴수도 있죠..

  • 6. 선순위 아니면
    '22.10.6 6:45 PM (180.68.xxx.158)

    이도저도 안될수도 있어요.
    잘알아보세요.

  • 7. dd
    '22.10.6 7:32 PM (116.41.xxx.202)

    모든 비용 제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경매에 응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 유찰되면 경매가가 낮아지고 비용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되면 원글님 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못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글님이 낙찰 받아서 집을 좀 고치든 세를 놓든 해서 가치를 높여서 다시 파는 방법으로 충당하라는 거죠.
    그게 싫으시면 돈을 일부 떼이는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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