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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시 취득세를 법무사한테 줘야하나요?

궁금하다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22-10-05 19:19:34
저는 주택거래는 안해보고 증여만 받아봣는데
그때당시 법무사가 영수증이랑 통장계좌알려주면서 거기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카드결제하려면 제가 카드들고 시청까지 따라가야한다고 복잡하다고 했어요. 처리는 다 잘해주시긴 햿는데..금액이 작아서 망정이지 금액이 크면 불안해서요
이번에 주택거래(양도) 할려고 하는데 법무사 통장이나 카드가 아닌,
가상계좌같은데에다 입금하는 방법은 없나요?
IP : 121.175.xxx.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2.10.5 7:22 PM (182.230.xxx.93)

    계좌번호랑 금액 알려달라해서 직접 넣어도 되요

  • 2. ㅇㅇ
    '22.10.5 7:49 PM (219.248.xxx.41) - 삭제된댓글

    취득세 납입된 확인서갖고 등기소에가서
    등기절차 밟아서 분양을 받던 매매를하든
    다 법무사에 입금시켰던거같아요

  • 3. ㅇㅇ
    '22.10.5 7:54 PM (219.248.xxx.41) - 삭제된댓글

    취득세 납부영수증갖고 등기절차가 진행되니
    따라다니셔야 한다는 말이 맞을듯하고
    저 같은경우 분양받은주택들 그리고 매매 다 합쳐
    7번 등기쳤는데 법무사에 다 입금시켰어요

  • 4. 네 원래그래요
    '22.10.5 7:56 PM (182.211.xxx.77)

    원래 법무사한테 입금해요
    뭐가 불안하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되요
    집 등기하는 중요한 일은 맡기시면서 취득세 건네주는 게 불안하다면 불안한 포인트가 한참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러면 등기하는 걸 맡기는 것도 불안해서 못맡겨야하지 않나요??

  • 5. 궁금하다
    '22.10.5 7:59 PM (121.175.xxx.13)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60720000026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91209067100061

    이런 기사들을 봐서요ㅠㅠ

  • 6. 글쎄요
    '22.10.5 8:11 PM (182.211.xxx.77)

    워낙 특이한 경우라 기사까지 나온거 아닐까요?
    그렇게 치면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은행도 가끔 사고 나는데.. (물론 그럴경우 뉴스에 나오겠지요)
    정 못믿으시면 대출없을 경우는 쉬우니까 셀프 등기하셔도 되구요
    혹시 대출있으시면 더더욱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은행 대출 법무사한테 이전등기까지 맡기시면 되구요
    대출때문에 근저당설정해야해서 은행에서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 7. 궁금하다
    '22.10.5 8:18 PM (121.175.xxx.13)

    아하...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8. 법무사가
    '22.10.5 8:23 PM (118.235.xxx.44)

    등기까지 마치려면 당연히 취등록세부터 내야하니 당연히 법무사계좌로 줬어요.맡기기 불안하면 구청가서 돈내고 영수증 가져다주셔야죠..

  • 9. ...
    '22.10.5 8:59 PM (1.239.xxx.65)

    등기 도와주는 사람이 보통 법무사가 아니라 법무사 밑에 있는 사무장 직원이에요.
    간혹 사고 납니다.
    취득세 납부 계좌 달라고 해서 직접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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