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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서울 LH공공 전세주택 당첨되니 걱정

ㅁㅁ 조회수 : 4,767
작성일 : 2022-10-04 20:40:03
59제곱 방3 전세가가 2억8천인데요.
대학 졸업반인데 공공전세 당첨되니
그 2억8천을 부모가 대주면 상속세가 발생하겠죠?

이걸 해결하려면 2억8천을 부모가 대학생자녀에게 대출해주고
매달 이자를 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자식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는 있을까요?
이 공공잔세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IP : 119.202.xxx.21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세에요
    '22.10.4 8:43 PM (211.215.xxx.144)

    오천은 증여세면제이니 오천증여하고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아드님에게 차용증받으시고 매달 이자를 통장으로 받으셔서 기록남겨놓으세요

  • 2. ...
    '22.10.4 8:43 PM (1.225.xxx.115)

    아이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시고
    차용증 쓰세요
    차용증에 상환방법등을 기재 하시고
    매달 이자를 통장으로 받으세요

  • 3. 아하
    '22.10.4 8:50 PM (119.202.xxx.212)

    그렇게 빌려주는 방법이 실제로 있긴 하군요.
    그럼 5천을 제외하면 나머진 나중에 돌려받으면 증여가 안되는 거겠네요.

  • 4. 지나가다
    '22.10.4 8:58 PM (106.101.xxx.146) - 삭제된댓글

    2억 8천 중 5천은 증여하시고. 증여세 없음.
    2억3천은 차용증 쓰고 매달 은행금리 수준으로 이자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이자는 통장 하나 만들어서 자동이체 하시면 되요.
    만약 증여를 하겠다면 2억 8천이니 (공제 5천 해서 2억 3천에 대한 증여세 4천6백에서 천만원 빼면 3천 6백입니다. 증여세를 낼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증여세까지 부모가 증여한다고 볼꺼고. 그럼 증여금액이 총 3억 1천 6백이고. 증여세는 5천3백 20만원입니다) 증여세 5천가까이 내기 싫다면 차용밖에 없어요. 매달 이자 잘 받으시고. 5천 현금증여는 국세청 홈택스가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달 끼고 2달 더 해서 약 3개월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1억초과 5억이하는 증여세율 20프로 마이너스 천만원.

  • 5. 차용
    '22.10.4 9:0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2억까진 차용 가능하다 들었어요
    근데 대학생이 공공전세가 가능하군요
    그것도 서울 공공전세는 경쟁율 높을거같은데요

  • 6.
    '22.10.4 9:16 PM (220.94.xxx.134)

    대학생이 공공 전세 가능하군요 계약기간은 몇년이고 챠 어찌되나요?

  • 7.
    '22.10.4 9:21 PM (14.32.xxx.89)

    부모가 빌려준 것으로 하면 이자를 받아야하니 이걸 소득으로 간주해서 부모가 애궂게 소득세내야 하는 건가요?

  • 8.
    '22.10.4 9:26 PM (220.94.xxx.134)

    차 오타 ㅠ계약기간 끝나면 어찌되나요?

  • 9. 증여세
    '22.10.4 10:06 PM (58.143.xxx.239)

    면제 5천은 좀 적은거 같은데
    조금만 올렸음 좋을것같아요

  • 10. 공공전세
    '22.10.4 10:12 PM (119.202.xxx.212)

    대핟생도 당첨되네요.
    서울 강북이구요.
    경쟹율 센데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놓치기 싫네요.
    기본 2년 기간이고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네요.

  • 11. 그런데
    '22.10.4 10:13 PM (119.202.xxx.212)

    부모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군요.
    음... 얼른 아이가 취직하면 좋겠어요.

  • 12. ...
    '22.10.4 10:25 PM (180.109.xxx.202)

    2억 8천 중 5천은 증여하시고. 증여세 없음.
    2억3천은 차용증 쓰고 매달 은행금리 수준으로 이자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이자는 통장 하나 만들어서 자동이체 하시면 되요.
    만약 증여를 하겠다면 2억 8천이니 (공제 5천 해서 2억 3천에 대한 증여세 4천6백에서 천만원 빼면 3천 6백입니다. 증여세를 낼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증여세까지 부모가 증여한다고 볼꺼고. 그럼 증여금액이 총 3억 1천 6백이고. 증여세는 5천3백 20만원입니다) 증여세 5천가까이 내기 싫다면 차용밖에 없어요. 매달 이자 잘 받으시고. 5천 현금증여는 국세청 홈택스가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달 끼고 2달 더 해서 약 3개월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1억초과 5억이하는 증여세율 20프로 마이너스 천만원.

  • 13. ...
    '22.10.4 10:29 PM (218.157.xxx.8) - 삭제된댓글

    일단 차용증은 작성하되
    2억정도 차용은 이자 안 내도 크게 문제는 안삼는다고 유튜브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진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세무사들 영상 많을거예요 찾아보세요

  • 14. 궁금
    '22.10.4 11:18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그래봐야 전세인데 거기 들어가는게 그렇게 좋은가요?

  • 15. 윗님
    '22.10.5 12:01 AM (180.68.xxx.158)

    2억 8천이면
    서울에서 원룸 전세도 안되는 금액인데
    전용 58제곱미터면
    25평 아파트예요.
    완전 저렴한거예요.ㅡㅡ

  • 16. 눈이사랑
    '22.10.5 12:18 AM (180.69.xxx.33)

    공공전세주택 어디서 공고 보면 될까요? 제대 앞둔 아들위해 해주고 싶네요~

  • 17. 하늘하늘
    '22.10.5 12:26 AM (218.157.xxx.97)

    상속세 정보 감사해요.

  • 18. ...
    '22.10.5 12:57 AM (1.251.xxx.175)

    올해 봄에 5000만원 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아마도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해요.

    보통 2억 정도는 자식한테 해줘도 크게 문제는 되지않는다고 알려져있어요.
    1년 이자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자를 4.6%로 해서 차용증 쓴 경우를 역산하면 2억쯤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서 세무사가 올린 영상들 본거라 틀릴 수도 있어요...
    원글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 19. ...
    '22.10.5 2:31 AM (221.143.xxx.113)

    어머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네요
    저도 알았음 아이이릉 으로 했을건데.정보 어디서 얻으셨나요?
    그리고 상속세관련정보도 감사합니다
    유투브찾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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