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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고 있는데 천장 스프링쿨러 공사해야된다네요.

.... 조회수 : 1,808
작성일 : 2022-10-04 09:40:12
지방에 월세 100 살고 있고..40평이예요.
여기 아파트 스프링쿨러문제가 많은데
와서 보더니 천장 전체를 뜯어내고 스프링쿨러 교체를 해야된다네요
문제는 짐을 가운데로 다 모으라는데
안방에 흙침대(이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도 있고
애들 책장이며 옷가지 전부 가운데로 들어내라고
일주일 공사한다더라구요.
주위 이웃 얘기 들어보니
천장 공사하고 가구, 벽에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난다고
여러번 닦아도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때문에 좀 공사를 미루고 있는데
애둘 학교도 일주일간 못가고 다른 곳에 있어야하고
공사후 청소도 미친듯이 해야할듯 한데
이 모든 경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남편보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라니 못한다고 저보고 하라네요.
문제는 이거 보상을 어찌 받아야할지.
그냥 숙박비만 받나요? 저는 숙박보다 청소가 너무 싫고 미치는 사람인데요ㅠ
IP : 14.50.xxx.3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4 9:42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아파트 전체 교체공사인가요?
    아니면 사시는 세대에만 문제가 생긴건가요?

    교체관련 공사비용이야 무조건 집주인이 당연히 부담하고요.
    다만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생각되요.
    더구나 숙박비는....

  • 2. ......
    '22.10.4 9:44 AM (14.50.xxx.31)

    아파트 전체 문제예요.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부담하구요.
    모든 집이 그런건 아닌데 저희 집이 딱 걸렸네요.
    전세면 몰라도 월세에 일주일 집 비워야하는데
    이걸 제가 또 비용내야하나요?

  • 3. 그럼
    '22.10.4 9:45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월세의 1/4을 빼 달라고 해 보세요.
    그정도 요구는 가능할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집을 꼭 비워야하는 공사인가요?
    안방, 건너방, 또 다른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한 방에 잘 수는 없는건가요?

  • 4. 월세면
    '22.10.4 9:47 AM (180.75.xxx.155)

    주인한테 얘기해서 깍아야죠.
    본인의 부동산 개선을 위한 관리실차원의 공사인데요.
    세입자가 왜 피해를 감당하나요?

  • 5. ....
    '22.10.4 9:53 AM (14.50.xxx.31)

    네. 집을 전체를 비워야한다네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참.
    주위 이웃들이 공사 후 분진 등 청소가 헬 이라고 하니
    초등 애 둘 데리고 일하는 워킹맘인지라
    진짜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요.

  • 6. 일단은
    '22.10.4 9:57 AM (121.153.xxx.130)

    월세는 공사기간동안 안내야하구요...
    님이 묵을 숙박비와 식대정도는 받으셔야할것같아요..
    단 숙박비는 너무 비싸면 안되니까 주인하고 협의보세요..
    저는 혹시라도 천재지변이나 공사로 인해 사용못할경우 하루치 월세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지급하기로 특약에 기록했어요...
    님도 주인하고 협의하세요..
    공사하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주인도 이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 7. ...
    '22.10.4 10:00 A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공동주택 스프링쿨러는 법에 의한 의무조항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기간중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623조) 그래서 무조건 수리는 해야함.

  • 8. ...
    '22.10.4 10:03 A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 보수에 적극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 유지의무 (그래서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함) 지연하거나 방해할 시 피해에 대허 배상청구 하여야 함 이라고 쓰고 스프링쿨러 공사 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실수 없구요.
    그집에서 도저히 숙박 불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숙박비 받으세요..

  • 9. ...
    '22.10.4 10:04 AM (14.50.xxx.31)

    위 조항은 저도 예전에 봤는데요.
    이게 입주할때부터 제가 들어와 살았는데
    시공사에서 아예 처음 시공할때부터 잘못된 거라 소송해서 이겼고
    그걸로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거구요.
    제가 멀쩡한 스프링쿨러를 망가뜨린 게 아니니 상태 유지 할 의무가 있나요?
    수리는 안할수는 없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스프링쿨러 물을 아예 잠그고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을 거 같아 빨리 고쳐야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니 혼자 미칠 거 같아서ㅠ

  • 10. 원글님이
    '22.10.4 10:12 A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고장냈으니 수선하라는게 아니고 집에 중대차한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은 수리할 의무가 있고. 님은 고장난 걸 수리함에 있어 협조해야한다는 그 의미의 고장나기 전의 상태로 유지의무가 있다는 거죠.

  • 11. 저라면
    '22.10.4 10:12 AM (211.228.xxx.91) - 삭제된댓글

    이사갈거 같아요

  • 12. ...
    '22.10.4 11:15 AM (1.241.xxx.157)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주인이 날짜 계산해서 숙박비 날짜만큼 줬어요 숙박비 받으셔야해요 공사기간에 못 살아요

  • 13. 스프링쿨러는
    '22.10.4 11:33 AM (116.34.xxx.234) - 삭제된댓글

    현재 입주자에게도 도움이 될 시설물이기에
    협조해야합니다..
    만약 설치거부로 사고 생기면 면책,구제받기 힘들어요

  • 14. 스프링쿨러는
    '22.10.4 11:34 AM (116.34.xxx.234) - 삭제된댓글

    현재 입주자에게도 도움이 될 시설물이기에
    협조해야합니다..
    만약 설치거부로 사고 생기면 면책, 구제받기 힘들어요.

    숙박비 받고 수리에 협조하세요.

  • 15. 청소비까지는
    '22.10.4 12:48 PM (116.34.xxx.234)

    청구못할 것 같네요.

  • 16. ㅡㅡㅡㅡ
    '22.10.4 1:2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너무 불편하고, 피곤하시겠어요.
    공사하는 날짜만큼 월세 빼고 숙박비도 받으셔야겠어요.

  • 17. ...
    '22.10.4 5:32 PM (124.59.xxx.199)

    신축 아파트라 님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이웃도 천장 소방배관이 터져서 누수피해 봤어요.
    천장, 벽, 바닥 다 누수피해봤구요. 가재도구랑 의류까지
    시공 잘못이라 배관 전체 교체, 천장 석고보드, 바닥 마루 다 뜯어서 교체했고 거기에 더해 한달간 숙박비 3인 2천만원, 의류와 가구 보상 3,200만원, 재시공한 싱크대 상판 저가로 시공해서 원래 있던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비용 1,400만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김냉 포함 가전제품 무상 보증기간 3-5년 연장…
    이렇게 합의했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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