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과갱신 차이가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455
작성일 : 2022-10-03 20:49:14
(글 올린적 있습니다)


전세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2년전에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만으로 갱신권청구할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갱신청구권요구 5프로인상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사가능한집이 전세 만기일에서 6개월 더 필요합니다.
IP : 223.33.xxx.8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아심?
    '22.10.3 8:51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6개월만 살아도 2년 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갱신을 하건 재계약을 하건
    님 나가실때 복비 내고 나가야함.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적갱신인데 이미 집주인은 눈치챘고~

  • 2. 전 임대업자
    '22.10.3 8:53 PM (1.234.xxx.14)

    임대업 신고한 저는 무조건 새 세압자가 들어와도 그 집에 2년간 5%인상 못합니다.

    친정은 임대업신고없이 운영하는데 여기도 2년 갱신청구권쓴다는 특약으로 5%인상 더 못하던데요?30%라는 닫도보고 못한 인상률에 놀라고 갑니다.

  • 3. 윗님
    '22.10.3 8:59 PM (188.149.xxx.254)

    시세대로하면 30프로이상 50프로까지 뜁니다.
    무슨 듣보잡이란건지요.
    지금 저도 임대를 하고있고 새로 연장인지 나갈건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가격이 거의 30프로 이상을 받아야해요. 그것도 현세입자이길래 싸게 주는거에요.

  • 4. ㅁㅇㅇ
    '22.10.3 9:02 PM (125.178.xxx.53)

    2년전에 30프로 주고 재계약했으면 갱신권이 남아있는 거죠
    님은 5%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지만..

    갱신권을 사용하면 나가기 전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복비 같은거 물어줄 필요 없구요

  • 5. ㅁㅇㅇ
    '22.10.3 9:03 PM (125.178.xxx.53)

    갱신권이 남아있는데 30프로 운운하는 사람이면 법을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 6. ...
    '22.10.3 9:04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위의 ㅁ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 7. ㅁㅇㅇ
    '22.10.3 9:06 PM (125.178.xxx.53)

    188.149님은 틀린 이야기 자신있게 하지 마시구요
    갱신권 사용시에 세입자는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어요

  • 8. 그놈의
    '22.10.3 9:14 PM (112.155.xxx.85)

    계약갱신권 때문에 요즘은 집주인들이
    6개월만 연장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6개월로 계약해도 법적으로는 2년 보장이라
    만약 6개월 후에 세입자가
    사정상 못 나가겠다 하면 그냥 2년 채워도 집주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 5%를 들이밀며 법대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도 6개월 불가, 2년 재계약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원글님은 6개월 후에 꼭 이사하려면 복비를 지불해야 해요.

  • 9. ...
    '22.10.3 9:24 PM (59.8.xxx.198)

    갱신하면 묵시적갱신이랑 해지시 똑같이 법이 적용됩니다.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 복비 안내도되고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 10. ...
    '22.10.3 9:27 PM (59.8.xxx.198)

    님은 계약갱신권 쓸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30프로 올렸으니~

  • 11. 그렇네요
    '22.10.3 9:48 PM (112.155.xxx.85)

    갱신권으로 연장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시에 복비 안 된다고 되어있네요. 이래저래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법이긴 하네요.

  • 12. 그놈의님
    '22.10.3 9:50 PM (211.212.xxx.185)

    틀렸어요.
    갱신권 쓰면 5%만 인상과 더불어 2년 거주 보장되고 세입자는 2년 안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엔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줘야하고 세입자에게 복비요구도 못해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지같은 법이지요.
    박주민 후원금 낸 거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13.
    '22.10.3 10:01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30프로 노하면 집주인 자기가 들어온다고 비우라고 하겠죠

  • 14. 글쓴이
    '22.10.3 11:49 PM (211.203.xxx.93)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6661 수능2주전 고3 12시까지 자네요 11 ㅠㅠ 2022/11/04 1,896
1406660 친정엄마가 손떨림이 있어요 8 .. 2022/11/04 2,037
1406659 홍어 믿을만하게 살 곳 있을까요? 6 .. 2022/11/04 519
1406658 위패 사진도 없이 국화꽃한테 절하게하는 분향소 5 2022/11/04 1,347
1406657 대학생 기숙사가 나은가요? 자취가 나을까요 22 어디가나을까.. 2022/11/04 3,414
1406656 죄송)감각있는수납장 3 이와중에 2022/11/04 977
1406655 친일하면 친일파가 얻는 이익이 뭐예요? 34 2022/11/04 1,714
1406654 전여친 50번 찔러죽인 남자 27년형 이은해는 무기징역 31 ... 2022/11/04 3,297
1406653 이태원 참사가 역대 최악의 참사인 이유 10 ........ 2022/11/04 2,715
1406652 지적질이 습관인 사람 15 ..... 2022/11/04 3,055
1406651 코트 어떤 브랜드를 사야할지ㅠ 13 51세 2022/11/04 3,554
1406650 내일 서울 경복궁 야간개장 보려가려는데 2 ..... 2022/11/04 1,029
1406649 미국에서 맞선으로 10일간 나온 남자랑 결혼해 보신 분 계시나요.. 24 ㅎㅎ 2022/11/04 5,307
1406648 서울 바로입원 가능한 대상포진 1 .... 2022/11/04 735
1406647 좋아하는 과자 얘기해봐요 28 ... 2022/11/04 2,583
1406646 또다른 세월호로.. 6 기회 2022/11/04 592
1406645 강아지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줘도 될까요? 32 미엘리 2022/11/04 6,666
1406644 혈압68/50..저혈압 인데요..무슨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9 .. 2022/11/04 1,943
1406643 정형외과에서 해주는 2 ... 2022/11/04 679
1406642 희생자 명단이 다 파악됐는데 왜 위패가 없을까요 19 ㅇㅇㅇ 2022/11/04 2,341
1406641 추천의 압박. .. ... 2022/11/04 276
1406640 JTBC 결혼에 진심 보세요? 3 ... 2022/11/04 2,016
1406639 9시 정준희의 해시태그 ㅡ 사과 대신 망언, 이태원 참.. 3 같이봅시다 .. 2022/11/04 609
1406638 너무 모든걸 따라하는 동료 222 15 aaa 2022/11/04 4,569
1406637 정년퇴직하신분들 몇살에 하셨나요 10 2022/11/04 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