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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과갱신 차이가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783
작성일 : 2022-10-03 20:49:14
(글 올린적 있습니다)


전세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2년전에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만으로 갱신권청구할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갱신청구권요구 5프로인상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사가능한집이 전세 만기일에서 6개월 더 필요합니다.
IP : 223.33.xxx.8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아심?
    '22.10.3 8:51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6개월만 살아도 2년 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갱신을 하건 재계약을 하건
    님 나가실때 복비 내고 나가야함.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적갱신인데 이미 집주인은 눈치챘고~

  • 2. 전 임대업자
    '22.10.3 8:53 PM (1.234.xxx.14)

    임대업 신고한 저는 무조건 새 세압자가 들어와도 그 집에 2년간 5%인상 못합니다.

    친정은 임대업신고없이 운영하는데 여기도 2년 갱신청구권쓴다는 특약으로 5%인상 더 못하던데요?30%라는 닫도보고 못한 인상률에 놀라고 갑니다.

  • 3. 윗님
    '22.10.3 8:59 PM (188.149.xxx.254)

    시세대로하면 30프로이상 50프로까지 뜁니다.
    무슨 듣보잡이란건지요.
    지금 저도 임대를 하고있고 새로 연장인지 나갈건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가격이 거의 30프로 이상을 받아야해요. 그것도 현세입자이길래 싸게 주는거에요.

  • 4. ㅁㅇㅇ
    '22.10.3 9:02 PM (125.178.xxx.53)

    2년전에 30프로 주고 재계약했으면 갱신권이 남아있는 거죠
    님은 5%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지만..

    갱신권을 사용하면 나가기 전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복비 같은거 물어줄 필요 없구요

  • 5. ㅁㅇㅇ
    '22.10.3 9:03 PM (125.178.xxx.53)

    갱신권이 남아있는데 30프로 운운하는 사람이면 법을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 6. ...
    '22.10.3 9:04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위의 ㅁ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 7. ㅁㅇㅇ
    '22.10.3 9:06 PM (125.178.xxx.53)

    188.149님은 틀린 이야기 자신있게 하지 마시구요
    갱신권 사용시에 세입자는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어요

  • 8. 그놈의
    '22.10.3 9:14 PM (112.155.xxx.85)

    계약갱신권 때문에 요즘은 집주인들이
    6개월만 연장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6개월로 계약해도 법적으로는 2년 보장이라
    만약 6개월 후에 세입자가
    사정상 못 나가겠다 하면 그냥 2년 채워도 집주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 5%를 들이밀며 법대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도 6개월 불가, 2년 재계약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원글님은 6개월 후에 꼭 이사하려면 복비를 지불해야 해요.

  • 9. ...
    '22.10.3 9:24 PM (59.8.xxx.198)

    갱신하면 묵시적갱신이랑 해지시 똑같이 법이 적용됩니다.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 복비 안내도되고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 10. ...
    '22.10.3 9:27 PM (59.8.xxx.198)

    님은 계약갱신권 쓸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30프로 올렸으니~

  • 11. 그렇네요
    '22.10.3 9:48 PM (112.155.xxx.85)

    갱신권으로 연장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시에 복비 안 된다고 되어있네요. 이래저래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법이긴 하네요.

  • 12. 그놈의님
    '22.10.3 9:50 PM (211.212.xxx.185)

    틀렸어요.
    갱신권 쓰면 5%만 인상과 더불어 2년 거주 보장되고 세입자는 2년 안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엔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줘야하고 세입자에게 복비요구도 못해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지같은 법이지요.
    박주민 후원금 낸 거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13.
    '22.10.3 10:01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30프로 노하면 집주인 자기가 들어온다고 비우라고 하겠죠

  • 14. 글쓴이
    '22.10.3 11:49 PM (211.203.xxx.93)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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