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합의 안되신 분들 결국 어떻게 하셨나요?
1. ㅇㅇ
'22.10.2 11:12 AM (110.12.xxx.167)소송하는 수 밖에 없어요
2. ...
'22.10.2 11:14 AM (223.62.xxx.26) - 삭제된댓글합의안하죠
유류분 청구소송했고 그외에도 여러껀 소송해서 전부 다 승소했어요
끔찍히 아끼던 아들이 반병신됐죠
이혼당했고 재산 다 뺏겼거든요 저한테.....
남의눈에 눈물나게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겁니다
자식차별 하는 여기 회원분들!! 특히 아들과 딸차별
꼭 기억하세요3. ..
'22.10.2 11:15 AM (124.54.xxx.2)윗님,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세는 일단 신고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고인 사망 직후부터 준비하셨나요?
4. ...
'22.10.2 11:30 AM (223.62.xxx.26) - 삭제된댓글상속세는 먼저 일단 냈구요
유류분은 고인사망직후부터 바로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오래해서 서류등등을 준비해두는데 결벽증적인 사람이라 30년전 계약서들 은행자료들 입금내역 차용증등등 한트럭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35년전 자료들도 있었네요
그걸 다 증거자료로 썼었고 변호사를 엄..청..유명한분께 맡겼었어요
귀한 아들들 딸과 차별하면 저같이 무서운 딸 만나서
그 아들 인생 지옥으로 갑니다!!!5. ..
'22.10.2 11:34 AM (124.54.xxx.2)그러셨군요. 맘 고생 많으셨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6. ᆢ
'22.10.2 11:38 AM (61.101.xxx.20)상속세는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기한내에 내는 거고,
합의서는
1. 부동산을 개인별로 등기이전할 때 상속합의서가 없으면 등기이전 불가.
2. 현금ㆍ유가증권 등은 은행마다 300만원 이상일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이 있어야 인출가능. 현금 등 동산재산이 엄청 많을 때는 이것도 합의서 작성해야겠지요.
인감과 인감증명서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없이 상속등기불가거든요.
유류분은,
상속 전에 증여한 부분을 말할겁니다. 사망 10년전까지 소급가능.7. ...
'22.10.2 11:50 AM (124.54.xxx.2) - 삭제된댓글윗님, 질문좀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전에 증여한 부분을 말할겁니다. 사망 10년전까지 소급가능.
==> 형제 한명이 고인이 12년 전에 남긴 영상을 근거로 부동산은 100%내 몫이다라고 주장하고 상속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대로 상속 신고가 이뤄지면 결국 유류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상속 전 증여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