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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자 사진 붙이는 거..

....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2-09-30 11:18:40
이웃 빌라 단지 경비 아저씨가 무슨 비닐 봉투를 저희 단지 안에 두고 가길래 뭐냐고 여쭸더니 여기 사는 분이 두고 간거라 돌려놓는다 하시더러구요.
cctv 에 찍혔다고

가서 확인했더니 왠 여자가 밤에 두리번 하더니 두고 가더라구요.

비닐봉투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치우고 안 치우면 cctv 화면 캡쳐 공개해 입구에 붙이겠다 써붙여놨는데

이런거 붙여도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거기 cctv 가 없는줄 알고 종종 그랬나본데 다 걸리니 다신 그러지마라~ 는 의미로다 경고장 붙었지만

요즘 젊은 애들 양심불량이 많아서 안 치우면 사진을 붙여야하나 생각중이어서요

(한 세대가 집을 쉐어하우스로 쓰는데 거기 입주자인듯 싶어요. )
IP : 123.109.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30 11:21 AM (220.116.xxx.233)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최소한 얼굴 눈은 가리고 붙여도 붙이세요...
    경고성으로...
    안 치우면 얼굴 공개하겠다 (물론 안할거지만) 이렇게 하면 본인이 보고 뜨끔해서 치우지 않을까요...

  • 2. 경고
    '22.9.30 11:37 AM (14.32.xxx.242)

    뭐하러 그래요
    구청에 신고하시고 벌금 먹이세요
    그래야 다신 안해요
    직원이 와서 다 확인하고 과태료 먹입니다

  • 3. ㅋㅋ
    '22.9.30 11:44 AM (121.171.xxx.132) - 삭제된댓글

    근데 솔직히 명예가 없는데 왜 훼손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몰래 버리고 튀는 사람이 무슨 명예인가요...

    암튼, 그냥 구청에 신고하세요.

  • 4. ....
    '22.9.30 12:27 PM (123.109.xxx.224)

    구청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5. 청소행정과
    '22.9.30 12:41 PM (118.222.xxx.17)

    구마다 다르겠지만요
    아님 구청홈페이지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검색해보심 나옵니디

  • 6. ....
    '22.9.30 12:43 PM (123.109.xxx.224)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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