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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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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전세사는데 재건축 추진한다고..

00 조회수 : 5,017
작성일 : 2022-09-29 23:32:24
전 오래된 아파트 전세 사는데
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작년엔가는 추진 위원회가 두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더니
서로 대자보 붙이고 고소 고발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한 그룹이 현 관리사무소 쪽? 사람들인데
관리비로 술을 마셨대나 뭐래나 하면서 )

그런데 올해는 무슨 자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보니까 진짜로 관리비 사용 그런게 구청인가에 걸려서 ㅎㅎ
그걸 구청이랑 소송을 한다고 ㅎ (관심 없어서 정확하진 않음)
그 선임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설마 제가 매달 내는 관리비에서 그 선임료가 나가고 있는건지?

그러더니 또 무슨 소유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근데 울 아파트 평수가 작고 상당수가 세입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입자들보고 소유주 연락처를 자기들한테 제출하라나 뭐래나

안그러면 무슨 무슨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킬거래요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입자한테.

그리고는 소유주들 중에도 동의서 안내면 또 무슨 무슨 비용을 부담시킬거라고 .

전 전세 계약 끝나도 갱신해서 2년 더 살 생각인데 이거 잘못하다간
머리아픈 일이 생길까요?

제 추측엔 저 재건축 위원회 사람들이 엄청난 강성인듯하고
그런데 이미 구청에 관리비 사용 그런거 잘못했다고 걸렸대잖아요
과태료가 나왔대나 무슨 조치가 나왔는데 소송을 걸었다고
이미 변호사 선임 다 해놓고 공지 붙이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재건축 자문도 하나보더라구요
재건축 관련 공지 붙일때마다 그 변호사 이름으로 붙어요 ㅎㅎ

변호사비 수천만원일거 같은데 진짜 그 비용은 누가 내는건지.. 내 관리비에서 나가는건지.
IP : 118.235.xxx.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2.9.29 11:34 PM (118.235.xxx.4)

    부동산 카페에 글 못쓰고 여기 익명으로 쓰는 이유가,
    부동산 카페에서 누가 이 아파트 거론하기라도 하면 저사람들중 한명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바로 시비걸고 싸움거는거 봐서 무서워서 못쓰겠네요.

  • 2. 재건축
    '22.9.29 11:37 PM (121.154.xxx.40)

    오래 걸려요
    한다고 결정 났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 3.
    '22.9.29 11:40 PM (1.252.xxx.104)

    2년후 재건축 언제부터 이주비 주겠음 이라해도
    파토나고 더오래걸리고 골치아픈듯하던데요
    원글님 생각하시는거 2년갱신은 무탈히 갱신될거에요

  • 4. 00
    '22.9.29 11:40 PM (118.235.xxx.4)

    제가 궁금한건 지금 저 재건축의원회가 사용하는 돈
    재건축 추진하면서 드는 비용이
    관리비로 하고있는건지
    난 세입자일 뿐인데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로 저 추진비를 내고 있나 싶은거에요
    소유주들 연락처, 명단도 모르는것 같고, 자기들 사비를 내진 않을테고.
    작년에 대자보 붙은것도 저 추진위 사람들 회식비, 술마시는 비용을 관리비로 써다나? 그거였고
    구청에 관리비 사용 걸려서 과태료가 나왔다고..
    그걸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 걸고
    그 변호사에게 재건축 자문를 맡겨서 아무래도 매월 자문료를 주고있는것 같거든요.

  • 5. ******
    '22.9.29 11:40 PM (61.75.xxx.195)

    지금부터 10년 안에 안 됨
    그건 관리비에서 나가는데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돈.
    미리 땡겨서 쓰는거죠

  • 6. 00
    '22.9.29 11:43 PM (118.235.xxx.4)

    이동네 근처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 보면 10년은 걸리더라구요.
    만일 제가 내는 관리비로 저런 비용들이 사용되는 거라면,
    제가 여기 사는게 손해잖아요
    보니까 앞으로 드는 비용이 더 많은것 같던데.. 무슨 검사비 도 내야한대고..
    안그래도 관리비가 집 평수에 비해 왜이리 많이 나오지 싶었는데..
    ..

  • 7.
    '22.9.29 11:44 PM (122.37.xxx.185)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은 아닐거에요.
    소유주한테는 문자로 상황이 이런데 연락처 가르쳐줘도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 동의 받는다고 소유주 연락처 알아내서 함부로 전화 했다갸 여기저기에서 싸우고 난리였어요.

  • 8. 조합돈인데
    '22.9.29 11:46 PM (14.32.xxx.215)

    내역보니 조합장 월급에 사무실비 무슨 프린트 몇장하고 인쇄비 200 순 도둑이더라구요

  • 9. 대출이죠
    '22.9.30 12:04 AM (175.208.xxx.235)

    관리비에서 나가는건 아니예요.
    대출이고 나중에 조합원들이 부담하는겁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의 동의서 받아내야 하는겁니다.
    근데 하는짓이 앙아치네요. 어쩔~
    불안하심 다른 동네로 이사가세요.
    시끄럽고 세입자까지 귀찮게 하다니 그런 경우는 처음 듣네요.

  • 10. 아주
    '22.9.30 12:18 AM (182.227.xxx.251)

    재건축 아주 지긋지긋 해요.
    엄마 사시는 곳은 몇년전 부터 그거 한다고 맨날 무슨 사인 받으러 다니고 모여서 회의 한다고 사람 불러내고
    그러다가 지들끼리 싸워서 누구 몰아 내고 누가 새로 되고 난리
    그렇게 자꾸 미뤄지더니 이젠 한다고 원래는 올 봄에 다들 이사 나가기로 했는데 또 미뤄지고
    여름이랬더니 가을인데 요즘은 말도 없데요.

    집은 자꾸 낡아서 수리를 할수도 없고 초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슬쩍 물어보니 요즘 재건축 해도 분담금 너무 늘고 건축비도 비싸져서 어쩌고 하면서 슬쩍 자리를 피하더라고 해요.
    잘 안되는거죠. 근데 이 주변 재건축 한다는 곳들 꼬라지가 다 그렇게 멈춘 상태에요.

    보일러 결국 고장 나서 중고라도 사서 바꿔야 하나
    아님 새걸로 바꿔야 하나 집 고장난거 수리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들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차라리 그냥 다 엎어지고 그냥 나 살집 고치고 살고 싶으시다고 해요

  • 11.
    '22.9.30 1:37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조합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면
    아직 멀었어요.
    조합 설립되고도 십년 이상 걸리는 곳이 대부분..

  • 12. 세입자는
    '22.9.30 3:16 AM (38.26.xxx.6)

    아무 상관 없어요.
    세입자 돈 쓰는 것도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 13. 그냥
    '22.9.30 4:54 AM (121.154.xxx.191)

    사셔도 문제 없어요. 20년 사실 계획 아니라면,
    지금의 저 단계라면
    아무 차질 없이 십 수년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 14. ...
    '22.9.30 5:3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세입자 돈 1원도 안써요.
    관리비에서도 0.1원도 안쓰니 걱정마세요.

  • 15. 미적미적
    '22.9.30 7:14 AM (175.223.xxx.108)

    관리비에서 나가든 말든 조합원(집주인조이 낼 돈이니까 세입자는 걱정마세요 조합원주머니에서 바로 꺼내가는게 아니고 집값과 가상이익분에서 지불되요

  • 16. ...
    '22.9.30 7:22 AM (106.101.xxx.25)

    고유주 연락처 가르쳐주지 마세요
    소유주가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연락처 알거예요
    그런데 조합원 아니니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연락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알아서 뭐하게요?
    연락해서 협박이나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 아파트에 아무 권한 없는 상태니 관리비 걱정, 무슨 비용 걱정 세입자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세입자한테 무슨 돈을 부과하겠다는 둥 이런 말 다 쩡이니 신경쓰지 말고요
    그럴 권한 없는 사람들이예요

  • 17. ㄴㄴ
    '22.9.30 7:53 AM (106.102.xxx.177)

    소유주 연락처 절대 알려 주시면 안 돼요
    원글님이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게 되거든요
    정상적인 조합 이라면, 이미 소유주가 한참 먼저 가입되어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직계 가족 시켜서 다 참여하죠
    세입자에게 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부분은 전혀 걱정 마시고요
    하다못해 장기수선충당금도 소유주가 내는걸요
    세입자가 그 집에 무슨 소유권한이 있다고 재건축에 관련된 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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