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30까지 주 40시간 시급 기간제로 근무했어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때
근로일+주차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
이렇게 합산해서 180일이 되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1시간 조퇴한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당간당해서 좀 자세히 알고싶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알려주세요.
카페인덩어리 조회수 : 818
작성일 : 2022-09-29 21:09:17
IP : 39.115.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eunah
'22.9.29 9:11 PM (125.129.xxx.3)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2. 카페인덩어리
'22.9.29 9:13 PM (39.115.xxx.27)3월 1일이 삼일절 휴일이라 3월 2일부터 출근했어요T.T
3. 님
'22.9.29 10:26 PM (121.142.xxx.108) - 삭제된댓글안되요
전에 근무한곳이 최근에 있으시면 되겠지만
대충계산해도안되요 주5일제면 주휴포함 되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잡고 그대신 일요일 공휴일등 쉬신날은 빼야되요 그럼 7.5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가 되야 가능한데요4. 님
'22.9.29 10:26 PM (121.142.xxx.108) - 삭제된댓글전에 근무한곳이 최근에 있으시면 되겠지만
대충계산해도안되요 주5일제면 주휴포함 되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잡고 그대신 일요일 공휴일등 쉬신날은 빼야되요 그럼 7.5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가 되야 가능한데요5. 님
'22.9.29 10:27 PM (121.142.xxx.108)전에 근무한곳이 최근에 있으시면 되겠지만 지금 근무한게 다시면요 대충계산해도안되요 주5일제면 주휴포함 되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잡고 그대신 일요일 공휴일등 쉬신날은 빼야되요 그럼 7.5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가 되야 가능한데요
6. 카페인덩어리
'22.9.29 10:37 PM (39.115.xxx.27)공휴일은 다 유급휴일 처리 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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