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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지분 증여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원글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2-09-29 16:20:29
10여년전에 아파트매매때 셀프등기해본적있는데요. 이번엔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부동산증여를 원인으로한 명의변경등기? 를 해야하는데..
셀프로 가능할까요? 증여중 6억공제부분도 있어요.
IP : 223.33.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마전
    '22.9.29 5:0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증여받았구요. 세무사 법무사 끼고 일 진행했어요.
    세무사 말이 증여일땐 감정가로 신고 하거나 앞뒤 거래가로 증여가 잡아서 신고하는데 국세청에서 빠꾸 많이 시킨다고. 증여가액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봐요.
    법무사 통해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서류준비했구요. 그 뒤에 세무사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형 기준가 뽑아서 신고했어요. 다만 저는 1층인데 1층 신고가가 없어서 2층으로 기준잡아서 신고했는데 다행히 별일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증여받은 친구는 증여세 신고한거 후에 문제되서 증여세 더 때려맞았어요. (바로는 아니고 한참후에. 아마 국세청에서 서류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그냥 넘어갔구나 했다가 추가로 증여세 더 나와서 정정신고 하고 정신없었어요)
    저도 셀프로 등기친적은 있지만 증여는 증여계약서도 글쿠 엄두가 안나서 맡겼어요.
    셀프로 하시더라도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이건 간단했어요. 수증자 증여자 신상 적고 물권주소지 넣고 증여한다는 그런 내용만 들어간거였으니까) 그거랑 증여가 잡아서 증여신고 하시고 등기치면 될것 같긴한데. 관할지역 세무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요새 공무원들 친절해서 상세히 알려주긴하던데요.
    근데 앞전 6개월 뒤3개월 실거래가 기준인데 기준가가 있긴 있나요? 요새 거래 자체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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