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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품위유지가 중요하지 않나?

품위유지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22-09-23 00:52:50
품위유지비도 있다 들었는디..

대통이 저러는거 법에 뭐 걸길거 없나요?

직위에 적합한 품위를 보여주지못하고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 안들가나요?

처벌조항이나..뭔가 있을거 같은데..

속터져서 잠도안오네요..

경제적 손실은 뭐 말할것도 없고...ㅜㅜ


IP : 223.62.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품위없는새끼
    '22.9.23 12:56 AM (211.58.xxx.247)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파면까지
    '22.9.23 12:56 AM (123.214.xxx.169)

    가능해요

  • 3. ...
    '22.9.23 12:58 AM (118.37.xxx.38)

    파면이네요.

  • 4.
    '22.9.23 12:59 AM (116.121.xxx.196) - 삭제된댓글

    외교에 나쁜영향끼칠 우려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가능하다던데 ㅎㅎ

    이.새끼부터 출국금지 시켜야

  • 5. yuji할 품위
    '22.9.23 6:45 AM (211.58.xxx.127)

    yuji할 품위가 있어야…
    줄리할 품위는 있고 새끼할 품위도 있긴하죠

  • 6. ..
    '22.9.23 9:22 AM (210.218.xxx.49)

    도박한 공무원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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