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빠 돌아가시고 집을 전세놓고 엄마랑 살면 1가구2주택

1가구2주택 조회수 : 3,408
작성일 : 2022-09-21 20:07:41
아빠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혼자살기 힘들어 하셔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지금 집이 안팔린다고 하더라구요.
엄마는 전세를 놓자고 하는데 그럼 1가구2주택이 되는걸까봐
저는 싸게라도 팔자 했어요.
지금 제가 사는집이 대출도 있어서 2주택 되면 안되거든요.
진짜 싸게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서 젤 싸게 내놨어요.
계속 빈집으로 둘 수는 없구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합가하는경우 10년간 1가구 2주택 예외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IP : 121.168.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햇살
    '22.9.21 8:11 PM (119.192.xxx.240)

    흠. 1가구2주택이 그리 무서운거 아니에요

  • 2. ㅇㅇ
    '22.9.21 8:15 PM (223.39.xxx.83)

    원래 주택 명의가 누구꺼였는데요??
    상속 받을 때 시가로 했으면 2주택 된다고 부담될것도 별로 없어요
    님집이 15억에 엄마집이 20
    막 이런거 아니면요

  • 3. Umm
    '22.9.21 8:15 PM (122.42.xxx.81)

    님이 상속받으셔셔 명의가 님꺼인가요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2주택 찾아보시고요
    어머님명의시라면 굳이 2주택걱정하실필요없을듯요

  • 4. ㅇㅇ
    '22.9.21 8:16 PM (223.39.xxx.8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5. 주소
    '22.9.21 8:55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만30세이상이시라면 주민등록 주소지만 같은 주소로 안 옮기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2589 동묘 잘아시는분 계세요 8 .. 2022/09/21 1,997
1382588 나는솔로 ㅋ 4 ... 2022/09/21 2,987
1382587 할머니도 예쁜할머니가 좋죠? 19 ㅇㅇ 2022/09/21 5,572
1382586 “尹이 강조한 ‘자유 연대’ 국제사회는 전혀 관심 없었다” 외신.. 20 .... 2022/09/21 3,566
1382585 가슴두근거림 심할때 안정제 어떤걸 처방받을까요? 5 .. 2022/09/21 2,112
1382584 안선영 시술 5 . . 2022/09/21 6,682
1382583 항암중 음식요!!! 저 좀 살려주세요 ㅜㅜ 33 후.. 2022/09/21 7,568
1382582 만든음식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25 2022/09/21 9,101
1382581 친구가 안티인건지 7 향수 2022/09/21 2,298
1382580 세탁기 고민입니다 2 세탁기 2022/09/21 1,534
1382579 50대 여배우가 심경을 밝혔네요. 19 ㅇㅇ 2022/09/21 34,330
1382578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한 지점마다 예금자보호 적용인가요? 2 신협 2022/09/21 3,122
1382577 지지자들이 조롱하지 말라는데... 14 2022/09/21 2,294
1382576 펑리수 10 ..... 2022/09/21 2,575
1382575 따는 아닌데 혼자 다니는 아이 5 사회성 2022/09/21 2,705
1382574 영화보기 ... 2022/09/21 401
1382573 식당에서 옆테이블 남자분 6 ..... 2022/09/21 3,682
1382572 신당역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대해 헛소문 퍼뜨린 xx 7 ... 2022/09/21 3,192
1382571 엄마가 기침이 계속 나온대요. 혹시 영양제 추천 좀 해주실 수 .. 11 ... 2022/09/21 2,196
1382570 7억짜리 간이 화장실 사진 보고 가세요~ 16 사치스럽네 2022/09/21 6,820
1382569 윤 유엔연설 외신보도 0회 - 펌 9 명신이박수지.. 2022/09/21 3,216
1382568 노래좀 찾아주세요~플리즈~ 8 팝송 2022/09/21 741
1382567 걷기 운동 하시는분들 7 님들 2022/09/21 3,906
1382566 깻잎 제육볶음 청양고추짱아찌 넣은 김밥 너무 맛있어요 2 2022/09/21 1,831
1382565 시어머니가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22 가을 2022/09/21 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