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쟈스민64 조회수 : 1,337
작성일 : 2022-09-20 14:59:40

현재 일시적 2주택입니다.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시던 주택을 남기셨고 삼남매 앞으로

상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내고 누구 앞으로라도 등기를 해야 하는 데 시골집이다보니  거의 매매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3주택에 해댱하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3.106.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주택은
    '22.9.20 3:0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걸로 압니다
    좀 더 자세하넌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 2. 올해
    '22.9.20 3:06 PM (223.39.xxx.244)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2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무리없이 상속 받으셔도 되지만
    필요없으면 팔아도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상속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분들이 많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22.9.20 3:16 PM (121.123.xxx.11)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른걸로(저도 상속 받아봄)
    시골집 시가 얼마 안되는 건 영영 주택수에 포함안되고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잘 나와있어요. 찾아보세요

  • 4. 세금
    '22.9.20 4:46 PM (117.111.xxx.131)

    5년간 주택수에 미포함이고요
    그 사이 기존 주택울 파셔야 양도세도 중과되는 2주택이 아닌거네요
    시골집 올마 안되니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말은 공시지가 1억 이하 경우 입니다

  • 5. 상속주택제외
    '22.9.20 5:22 PM (121.134.xxx.136)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 ㅁㅇㅇ
    '22.9.20 6:07 PM (125.178.xxx.53)

    종부세에서 주택수 비포함인거죠?

  • 7. 작년에는
    '22.9.20 7:03 PM (1.234.xxx.22)

    상속주택도 포함이라 종부세 냈는데 소급해서 환급해 줄 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5326 한동훈 차기 만들기 프로젝트와 신천지 간의 연관성 고찰ㅋㅋ 41 ㄷㄷ 2022/10/12 2,383
1385325 중등영어 한개만 봐주세요 5 .. 2022/10/12 737
1385324 나이 오십에 컬러써클렌즈라니 18 ㅇㅇ 2022/10/12 6,163
1385323 이번주 인간극장.. 5 .... 2022/10/12 3,333
1385322 양산 실시간 신고 / 10.23일 평산마을 소식알립니다 14 유지니맘 2022/10/12 596
1385321 안과 의사는 6 ... 2022/10/12 2,281
1385320 레깅스 겨울용 기모레깅스도 필요한가요? 7 ... 2022/10/12 1,566
1385319 변기 바꿨는데 수압이 넘 낮아요. 9 괴로워요 2022/10/12 2,433
1385318 가습기 추천해 주세요 2 2022/10/12 757
1385317 한동훈,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보도 나오자 대뜸 ".. 20 검찰이문제 2022/10/12 5,487
1385316 전세가 너무 안나가는데 부동산 여기저기 11 전세 2022/10/12 4,120
1385315 책상 주변에 치는 난방텐트 3 .. 2022/10/12 1,550
1385314 발레파킹 직원이 키를 잘못준거라더니만 6 ㅇㅇ 2022/10/12 4,548
1385313 100일 동안 숨겨온 홍준표 시장 관사 비용…비공개 ‘개인 사생.. 19 .. 2022/10/12 3,794
1385312 강남구청장님의 '수상한 주식' 8 저녁숲 2022/10/12 1,804
1385311 그럼 이혼한 사유가 뭔가요 12 ㅇㅇ 2022/10/12 8,122
1385310 저래놓고 공정 4 진짜 2022/10/12 869
1385309 일본 여행 가지 맙시다 19 일제불매 2022/10/12 5,807
1385308 아파트 호가 보니 가관이네요 33 ... 2022/10/12 18,893
1385307 핸드폰으로 문자볼때요 2 ... 2022/10/12 1,158
1385306 15일 목표 단식 마지막 날 20 ㅇㅇ 2022/10/12 2,527
1385305 한국, 유엔서 수모: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 17 국격무엇 2022/10/12 4,041
1385304 공효진 케빈오, 오늘 뉴욕서 스몰웨딩…부케는 정려원? 5 뉴욕 2022/10/12 9,069
1385303 현대차는 주가가 12년전 가격이네요 8 ㅇㅇ 2022/10/12 3,985
1385302 김건희 쪽팔려서 어떡하나 73 ... 2022/10/12 2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