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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쟈스민64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2-09-20 14:59:40

현재 일시적 2주택입니다.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시던 주택을 남기셨고 삼남매 앞으로

상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내고 누구 앞으로라도 등기를 해야 하는 데 시골집이다보니  거의 매매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3주택에 해댱하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3.106.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주택은
    '22.9.20 3:0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걸로 압니다
    좀 더 자세하넌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 2. 올해
    '22.9.20 3:06 PM (223.39.xxx.244)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2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무리없이 상속 받으셔도 되지만
    필요없으면 팔아도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상속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분들이 많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22.9.20 3:16 PM (121.123.xxx.11)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른걸로(저도 상속 받아봄)
    시골집 시가 얼마 안되는 건 영영 주택수에 포함안되고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잘 나와있어요. 찾아보세요

  • 4. 세금
    '22.9.20 4:46 PM (117.111.xxx.131)

    5년간 주택수에 미포함이고요
    그 사이 기존 주택울 파셔야 양도세도 중과되는 2주택이 아닌거네요
    시골집 올마 안되니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말은 공시지가 1억 이하 경우 입니다

  • 5. 상속주택제외
    '22.9.20 5:22 PM (121.134.xxx.136)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 ㅁㅇㅇ
    '22.9.20 6:07 PM (125.178.xxx.53)

    종부세에서 주택수 비포함인거죠?

  • 7. 작년에는
    '22.9.20 7:03 PM (1.234.xxx.22)

    상속주택도 포함이라 종부세 냈는데 소급해서 환급해 줄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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