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곧 쓸 것 같고 잔금일은 내년 1월로 할 것 같구요.
세입자가 잔금 치르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에서 부부 중 한 명 단독명의로 바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없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것 같네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다면 서류가 은행에 들어가니
중개소에 계약서 다시 써야하냐 대출받냐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서로 대출을 받는건가요?
중개소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쪽 얘기를 백프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잔금 치를때 계약서를 수정해서 양쪽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 정정은 해줘야지요. 최종명의자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이 들어가게 해줘야 하구요, 돈은 남편통장에 넣게 하고 명의는 와이프단독 되면 세입자가 안좋아 할듯요,
계약서만 수정하면 될까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도 명의자 될 사람 통장으로 받을 생각입니다.